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인 00경찰서장에게 이미 체포및 제압된 형사피의자들의 체포 및 호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인권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3. 15. 18:00경 평택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굴착작업에 반 대하는 집회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연행되면서 피진정인들로 부터 아래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경부 염좌 및 전경부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이 체포하여 형사기동대차량(봉고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온 몸을 비틀었고, 나. 형사기동대차량 안에서 차량바닥에 쓰러뜨리고 목을 뒤로 젖혀 꺾고 가슴위에 올라 앉아 엉덩이로 짓누르며 주먹으로 온몸을 구타하면서 경찰 버스까지 이동하였으며, 다. 이후, 피진정인 000이 경찰버스로 옮겨 태우면서 손으로 목을 2차례 이상 졸랐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2006. 3. 15. 평택미군기지 확정 확정지 굴작작업에 반대하는 집 회에 참여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던 형사피의자이고,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을 체포 및 호송하였던 00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 관들이다. 3.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3. 15. 불법집회 및 시위 주동혐의로 진정인을 체포해 형사기 동대차량을 이용 경찰버스로 호송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이 발로 경찰관을 차는 등 저항이 극심하여 팔과 다리 등을 붙잡아 승차시켰고, 이후 진정인 이 위 형사기동대차량 안에서는 소리를 지를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진정인의 목을 꺾고 올라타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체포현장에서 2~3㎞ 떨어진 곳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버스로 진정인을 호송하여 인계한 것으로 진정인의 목을 조르거나 구타한 사실이 없다. 3) 당시 평택지역에 여러 차례 검거 및 호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관계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체적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업무수행 중 체포된 피의자들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 다. 다. 참고인 000(000학교, 집회시위 참가자) 진정인과 같이 집회시위를 하다가 먼저 체포되어 형사기동대차량 뒷좌 석에 타고 있었는데, 곧이어 성명불상 2~3명이 진정인을 차량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체포의 이유 및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진정인을 약 5분 동 안 차 바닥에 엎어 놓고 엉덩이로 깔아뭉개고,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는 것 을 목격하였으나 정신이 없었던 터라 가해자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는 못한다. 4. 관련규정 가.「헌법」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형법」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 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 는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 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여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참고인 000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 서, 00경찰서가 제출한 수사 및 경비기록, 0000경찰서가 제출한 유치인보호 관근무일지 등 수용기록, 진정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고인 000는 2006. 3. 15.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형사기동 대차량에 태워 호송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체포 이유 등 을 따져 묻자 차량바닥에 쓰러트리고 상체부위에 올라타 깔아뭉개고 무릎 으로 목을 꺾어 누르는 등 약 5분간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 00000의료원 00병원 의사 000은 2006. 3. 23.자로 진정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에 “경부염좌, 전경부찰과상” 등으로 약 2주간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 을 적시한 바 있다. 다. 0000경찰서가 제출한 진정인의 수용기록에는 진정인이 2006. 3. 15. 23:30 및 3. 16. 17:00경 2회에 걸쳐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00000의료원 00병원에외부진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6. 3. 15.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게재된 동영상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 경장 000 및 성명불상 경찰관 2~3명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형사 기동대차량에 강제로 승차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마. 00경찰서가 제출한 “3. 15트렉터 차단 및 농로굴착 관련 경비계획”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평택경찰관서 경찰관들이 집회시위자 검거 및 호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바. 피진정인 경위 000은 사건 당시 호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기동대차 량의 조수석에 선탑하고, 피진정인 000는 동 차량의 운전을 하고, 피진정인 경장 000은 뒷좌석에서 검거된 진정인 및 참고인 000를 호송하고, 피진정인 경장 000은 성명불상 경찰관들과 공동으로 진정인을 체포해 위 차량에 승 차시킨 사실을 각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진정인에 대한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은 물론 피진정인들 대부분 체포 및 호송 정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어 뒷좌석에 호송했던 동료 피진정경 찰관이 누구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판단 진정인의 주장과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나살피건대, 첫째, 참고인 000가 진정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점, 둘째, 진정인이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 수용 직후, 고통을 호소 하여 치료한 진료기록 및 진단기록이 진정인의 피해내용과 상당부분 일치 되고 있는점, 셋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 및 호송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도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호송 시 형사기동대차량의 뒷좌석에서 호송했던 동료경찰관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또한 진 정인과 참고인 000의 진술로 보아 상당정도 위 차량안의 상황이 혼란스러 웠을 것인데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 지는점을종합해 보면, 비록 피진정인들이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 및 정황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이 공동으로 체포에 저항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호송차량에 승차시키고, 이후 체포된 진정인을 호송 중인 차량의 바닥에 쓰러트려 약 5분 동안 경찰버스 로 인계할 때까지 상체에 올라타 짓누르고 무릎으로 목을 꺾는 등의 행위 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중, 체포과정에서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기위해 불가피하게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되지만 이미 체포된 진정인을 호송 중인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압한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피진정인 1, 2, 3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고 하더라도 진정인을 좁은 형사기동대차량 안에서 폭행하고 있는 동료 경 찰관들을 제지하지 않은 행위 또한「헌법」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 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인 00경찰서장에게 이미 체포?제압된 형사피의자 들의 체포 및 호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 써 인권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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