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27.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 ××. ××. 13:50경 특수절도혐의로 체포.연행 되었는데, 피진정인 은 형사과 사무실내에서 수갑을 채운 채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이 순순히 범 행을 시인하지 않자 무릎을 꿇린 후, 구둣발로 양 허벅지를 위에서 수차례 찍고, 종 이를 말아서 "도둑놈 새끼야, 똑바로 이야기 해" 하며 종이로 빰을 여러차례 때렸다. 나. 이에 진정인이 왜 때리느냐며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고 형사과내 별도의 밀폐된 방으로 끌고 들어가 진정인의 빰을 1대 때리면서 강압적으 로 자술서를 쓰라고 하여, 강요에 의해 자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13:50경 ○○시 ○○동 소재 PC방내에서 진정인을 긴급체포 하여 형사과 사무실로 연행하여왔는데, 당시 사무실 내가 소란스러워서 범 인식별 및 직원휴식실로 사용하는 별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진정인으로 부터 자술서를 받았으며, 이후 진정인을 데리고 나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 을 뿐, 진정내용과 같이 진정인을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가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관련수사기록, 조사 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특수절도사건으로 구속되어 20××. ××. ××.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원, 2005고단00 ), 항소ㆍ상고기각 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별실(다용도실)조사와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167조 (임의성의 확보)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진정인이 위 별실을 조사 장소로 이용함에 있어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범인식별조사와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69조(대 질조사할 때 유의사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를 식별하게 할 때에는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함에 있어 별실을 이용한 범인식별조사를 할 필요성은 없었다. 라.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특수절도 공범이 3명이나 모두 체포시 점이 달라서 자신이 피진정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 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진정인이 20××. ××. ××. ○○교도소 입소시 작성된 신체검사기록에는 "20××년 ××월 왼쪽 눈, 주먹으로 맞아 뼈가 주저앉았다고 함"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 진정요지와 관련된 상처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4. 판 단 가. 별실(다용도실)조사 관련 1)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 인함에 따른 추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더구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조사 는 그 임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진 정인이 피의자의 특수절도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개 방된 형사과 사무실을 벗어나 별실로 피의자를 데리고 들어가 자술서를 받는 등 일정부분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조사자의 순수한 의도를 떠나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 규칙 제167조(임의성의 확보)제4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 헌법 제12조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진정인 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 욕설 관련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 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 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중 별실조사 행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