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6. 1. 18. 24:00경 집에서 메추리알을 삶다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깬 부인과 함께 불을 끄고 환기를 시킨 후 잠을 청하려는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 를 당하였다. 가. 이웃주민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인터폰으로 진정인 집안의 화재여부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출산한지 1달밖에 지나지 않은 부인이 몸조리 중에 또다시 잠을 깰까봐 확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소방관이 경찰을 불러 경찰이 재차 확인을 요구하여 진정인은 경찰관 1명만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경찰 여러명이 함께 들어오려고 하여 현관문을 막아섯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옆방으로 끌고가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한다며 이에 불응하는 진정인에 게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진단의 피해를 입혔다. 나. 체포가 여의치 않자 피진정인은 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한 후 현관으로 물러 나 있었고 이때 부인 및 5살된 딸이 잠에서 깨어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다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 한다며 부인 및 딸이 울면서 말리 는데도 부인의 손을 치고, 딸에게 윽박지르며 진정인의 목을 조르고 수갑을 채우 려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본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경장으로 근무하는 사법경찰관리로서, 이전근무지인 같은 경찰서 ○○지구대 근무당시 발생한 사건의 정황 및 주 장하고자 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1) 진정인은 이미 소방관의 화재확인요청에 불응했고 경찰관의 확인요구에도 불응하여 집안에 방화 및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았으며, 이에 가정내의 불미스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집 밖으 로 나와 잠도 못자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 줘야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집안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2) 진정인에게 인터폰으로 경찰임을 밝혔음에도 진정인은 “내가 내집에 아무 문제 없다는데 니들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내집에 들어오려 하냐 ?”며 신경질적 답변을 했고 오랜 설득 끝에 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는 연기 및 탄냄새가 심했음 에도 경찰관 1명만 들어오라고 했고 집안에 들어가려 하자 진정인이 돌변하여 현관 미닫이문을 막으며 본인의 가슴을 밀치고 계급장을 잡아당겨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 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공무 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3) 진정인 부인의 손을 쳤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진정인 부인이 “아저씨, 그냥 돌아가세요.” 하며 소매를 잡아당겨 놓으라고 했음에도 재차 잡고 흔들어 이를 뿌리친 것일 뿐, 절대 손으로 친 사실은 없으며 딸에게 윽박지른 사실도 없다. 다. 관계인의 주장요지 1) 화재신고인인 같은 아파트 입주자 (女, 성명거론 불원, 031-815-××××)는 “자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환풍구에서 연기가 나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소방관과 진정인 집앞에 같이 있었으나 집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집안 에서 피진정인의 폭행이 있었는지 ? 부인의 손을 치고 및 아이에게 윽박질렀는지 등에 대하여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아파트관리소장 및 경비원은 “당시 가스를 끊어 놓은 상황이 있었는지, 안 내방송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더욱이 안내방송여부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소방서 진압대장 남○○(현 ○○소방소)는 “02:50경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아주머니 10여명이 밖에 나와 있었으며 204호 통로에 연기와 냄새가 있었으나 정확히 어느집인지 찾지 못하여 통로 전체를 확인 중 진정인 집에 도착하여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 했으나 진정인이 아무일 없으니 돌아 가라 하였다. 이에 그럼 경찰을 불러 확인하겠다 하니 맘대로 하라고 하여 경찰 에 신고하였으며 피진정인이 현장에 독착한 후 문을 열때까지는 20분 정도가 경 과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화재조사담당 황○○(현 ○○도제2소방본부)은 “복도에 탄 냄새는 심했으나 연기는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안내방송은 기 억나지 않으며 진정인이 문을 안열주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도착한 경 찰관의 요구에도 문을 열지 않아 그럼 창문으로라도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자 진 정인이 문을 열었으며 현장에 있던 소방공무원 및 경찰이 많이 화가 나 있었다. 문이 열려 화재 현장 확인 및 촬영 등은 했으나 경찰관과 진정인의 시비부분, 경 찰관이 진정인 처 및 딸을 폭행 및 협박했는지는 목격한바 없다.” 고 진술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6. 1. 18. 진정인은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몸조리 중인 부인과 5살된 딸 과 함께 외출하였다가 23:00경 집에 돌아와 부인 및 아이는 안방에서 먼저 자고 진정인은 메추리알을 삶다 익일 01:00경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은채 거실에서 잠 이 든 후 메추리알이 타는 것을 모르며 자고 있는데 02:00경 부인이 일어나는 바람에 메추리알이 타는 것을 알게 되어 부인과 같이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환 기를 시킨 후 다시 잠을 청하였다. 나. 진정인은 부인이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조리중이었고 자다가 한번 깬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면 또 깰 것 같아 문을 열어주기 싫었으며, 집안에 문제 가 해결된 상태였고, 또한 아파트 안내방송을 통해 “00호실에 연기가 나는 것 같 아 가스를 끊어 놓았다”는 식의 방송이 있어 소방관들이 우리집 말고 다른집 때 문에 돌아다니는 줄 알았기에 특별히 문을 열어줄 의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방서 진압대장 및 화재조사담당은 02:49분경 화재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관할 ○○소방대에 소방차 출동을 지시하여 모두 10여명의 소방관 및 3대의 소방차가 현장에 나가 204동 통로 각호실의 협조를 얻어 집안 화재여부를 확인했고 마지막 단계에 진정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집안에 들어가보니 주방 바닥에 메추리알 튄 것들이 그대로 방 치되어 있어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고 진정인과 마찰을 최소화하 려고 지구대에 지원요청 후 잠시 현관쪽에 나가 있던 중 부인 및 딸이 나왔고 이때 진정인이 경찰 비하발언을 하여 재차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 으나 실패를 해 다시 현관에서 지원경력을 기다렸다. 이때 진정인의 부인이 찍은 동영상에는 실내에 연기가 보이지는 않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목을 조르려 하자 진정인이 이에 반항하는 장면, 딸이 피진정인을 말리며 우는장 면, 부인이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마. 지원을 나온 황○○ 경장은 진정인에게 지구대에 일단 가서 잘 해결해보자 고 하였고 진정인은 꼭 가야한다면 피진정인에게는 끌려갈 수 없고 직접가겠다 며 지원나온 황○○ 경장의 순찰차 이용을 요청해, 황○○ 경장과 같이 지구대로 이동한 후 피진정인에게 조서를 받고 ○○경찰서로 인계되었다. 바. 진정인의 공무집행방해혐의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형사과에서는 “피의 자(진정인)가 피해자(피진정인)를 지목하여 들어오라고 허락한 후 피해자에 대한 폭행상황이 갑자기 전개될 정황적인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혐의 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자 2006. 12. 진정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사과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진정인은 아파트 게시판에 실명으로 잘못했다는 대자 보 게시를 요구해 피진정인은 이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 후 이행하지는 않은바 있고, 2007. 8. 30. 실지조사시 재차 사과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진정인은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한바 있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현장확인 및 현행범 체포과정의 적절성 여부 진정인은 화재신고에 따라 그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찰관 등의 요구에 적 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 공동주택 입주자이며 피진정인은 화재신 고 현장 확인을 위해 적법하고 현장상황에 적절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사 법경찰관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화재현장 확인 행위는 가정내 의 불미스런 상황을 예방하고 화재의 위험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자 하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공익성이 인정할 수 있으나, 1. 그 과정에서 발생 한 진정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서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부족 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송치된 점, 2. 피진정인이 공무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충 분한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인정한 점, 3. 새벽 4시가 가까운 시간에 진정 인의 부인 및 5살 된 딸이 울면서 피진정인의 행위를 말리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목을 조르고 진정인의 팔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려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찰청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3조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동법 제12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 부인 및 딸에게 폭행 등을 하였는지 여부 진정인이 제출한 2006. 1. 19. ○○○○의원 발행 진정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는 “다발성 전신성 좌상 및 타박상 및 피아혈종으로 3주간 치료를 원함”으로 기 록되어 있으나 그 상해의 원인이 피진정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는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 부인의 손을 쳤는지 및 딸아이에게 위협적 행 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진정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 거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이 화재현장확인 및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진정인 에게 신체적 위력을 가하고 수갑까지 채우려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나아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 향후 이와 유 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주장외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를 발견할 수 없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