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노숙자로서 2006. 5. 3. 01:30경, 서울시 광진구 ○○동 소재 상가 건물 지하계단에서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후송된 후 탈의실에서 억압적인 분위기속에 조사받았고, 나.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자 피진정인이 “이새끼, 사람 가지고 노네” 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라고 피진정인 1)이 몸을 잡고 피진정인 2)가 압수한 드 라이버로 왼쪽목을 찔러 피가나는 상해를 입었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탈의실은 직원휴게실로 형사사건 취급시 자주 사용되는 곳으로 사무실의 일부로 보아야 할것이며 내부에 컴퓨터와 책상이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조사실이며, 당시 지구대내에 다른 사건 피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공간 이 없어 부득이 하게 직원휴게실을 사용하였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욕설 및 목을 찌른 사실이 없고, 목을 찔렸다는 주장도 ○○경찰서 담당형 사에게 인계시 진정인이 본직이 가고나면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있는곳에 서 한번 말해보라 하니 “목에 상처가 있다”하여 그때서야 상처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는 체포당시 진정인의 어깨옷을 잡아채는 과정에서 지퍼에 끼여 생긴 상처로 생각되며 당시 담당형사에게 “수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 하자, “필 요하면 요구하겠다”하여 지구대 복귀하여 피의자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서 를 작성하였으나 담당형사가 필요치 않다고 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06.5.3. 02:25경 서울 광진구 ○○동 소재 상가건물에서 진정인 을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휴대중인 드라이버(30cm, ―형) 및 후 레시를 압수 후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범죄수사규칙 제167조에 따라 직원휴게실에서 조사하려면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었어야 하나 그 승인없이 직원휴게실에서 진정 인을 상대로 절도미수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 위 직원휴게실은 지구대사무실내에서 미닫이 창문을 밀면 1m내외의 화장실 통로 뒤편에 마련된 직원들의 휴식 및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다. 라. 진정인은 조사중 절도관련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드라이버의 사용용도 등 을 추궁받던 중 피진정인이 지갑안에 있는 천원짜리 지폐를 보고 위조지폐 아니냐며 불라고 하자, 아니라고 하니 “이새끼 사람가지고 노네”라고 욕을하 여 “그러면 은행에서 확인해 보라” 하자 “야이 새끼야 지금 이시간에 은행 에 어떻게 알아보냐 ?” 하며 피진정인 1)이 몸을 잡고, 피진정인 2)가 압수 한 드라이버로 왼쪽 목부분을 2차례 찔러 피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은 2006.5.3. 05시경 ○○경찰서 형사과 엄○○ 경사에게 진정인을 인계하였으며 진정인은 이때 피진정인이 가고나면 할 말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진정인이 그냥 있는곳에서 말해보라 하자 진정인은 지구대 조사중 드라이버로 목부분을 찔렸다는 말을 담당형사인 엄○○ 경사에게 하였다. 바. 담당형사인 ○○경찰서 엄○○ 경사는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목부분을 살펴 보니 목에 상처가 있었으나 별거 아닌거로 보았으며, 피진정인이 수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담당형사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 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 2006.5.24. 위원회가 ○○구치소에서 실시한 진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진 정인의 목에 상처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 진정인과 유치장에 같이 유치되었던 지○○은 유치장 수용중 최○○의 왼쪽 목에 상처가 있어 물어보니 “○○지구대 조사중 경찰관이 네가 범행하려 했 지? 불어라 하면서 찔러서 생긴 상처라고 했으며 목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진정인을 조사하였던 남○○ 검사직무대리는 진정인이 검찰청에서 조사도중 “지구대에서 조사중 경찰관에게 압수된 드라이버로 목을 찔렸다”고 하여 피 진정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더니 “구체적으로 목 부분을 찔렀다는 표현을 하 지 않았더라도 드라이버를 목에 대었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2 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판 단 가. 직원휴게실에서의 조사 관련 1)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함 에 따른 추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더구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조사는 그 임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바,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절도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벗어난 직원휴게 실에서 일정시간 머물면서 범행을 추궁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조 사자의 순수한 의도를 떠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 며,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167조(임의성의 확보)제4항에도 위반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직원휴게실에서 조사를 실 시한 행위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드라이버로 찔렸다는 주장과 관련 압수된 드라이버로 목부분을 찔려 상처가 났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밀폐된 조사공간에서 진정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드라이버의 사용용도 등을 묻는 과정에서 이를 추궁하면서 발생한점, 피진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이 유치장에 유치 되있던자가 진정인의 상처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한점, 진정인을 조사하였던 담당 검사직무대리가 2차례에 걸쳐 조사관에 게 피진정인이 조사중 드라이버를 진정인의 목부분에 대었다는 취지의 말 을 했다고 답변한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정인의 목에 생긴 상처는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범행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조사공간이 아닌 직원휴게실에서의 조사 및 조사중 압수한 드라이버로 진정인에게 상해를 입힌 피진정인의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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