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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2. 29.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xx. xx. xx. 19:0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소한 13명의 수용자들이 저녁식사를 요구하자 피진정인이 라면을 먹으라고 했다. 진정인 등은 뜨 거운 물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며 식사를 재차 요구했으나 피진정인이 짜증을 부려 진정인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짜증이십니까?" 라고 말했다. 이에 피진정인이 "야, 인마 너는 뭔데 끼어 들어?" 라고 말하자 진정인은 "본인 나이가 57세인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야, 이 씹쌔끼야 눈 깔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턱을 2회 구타하고, 양손으로 목을 3분여 동 안 졸랐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xx. xx. xx. 19:00경 출정근무를 마치고 환소하여 입실을 시킬 때 수용자 중 몇 명이 “밥을 못 먹었으니 밥 먹고 입실하겠다.” 라고 말해 “보안관리과에 말해 두었으니 거실에 밥이 남아 있을 것이고, 밥이 없다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않겠느 냐” 라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진정인이 “야! 인마, 네가 교도관이냐, 교도관이 그 게 할 소리야?” 라고 욕을 했다. 그래서 “너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서고 그래. 조용히 하고 있어. 어!” 라고 말하자 진정인이 욕을 하고 싸울 듯이 달려들었다. 서 로 밀치고 욕을 하는 과정에서 목 부분을 반사적으로 밀었다. 그 과정에서 다소 힘 을 주긴 했지만 본인이 진정인을 구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그 일 이후 몸이 아파 장기간 출근을 못했다. 출근했더라면 진정인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사건이 너무 커졌다. 3) 수용자의 욕을 듣고 화가 많이 나서 밀치기는 했지만 교도관으로서 수용자에 게 욕을 하거나 몸싸움은 하지 않도록 참았어야 했다. 당시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교도 ○○○ 저녁식사와 관련해 수용자 몇 명과 피진정인이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 하던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자 다시 피진정인이 욕을 했다. 서로 밀치기를 하면서 다툼이 커져 직원들과 환소한 수용자들이 두 사람을 말린 사실 이 있다. 2) 수용자 ○○○ 20xx. xx. xx. 19:00 출정갔다 돌아온 후 밥을 달라고 하니 피진정인이 들어 가서 먹으라고 말해 들어가면 배식이 끝나고 밥이 없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진정인 이 “왜 짜증을 내십니까? 밥 달라 하는게 무엇이 잘못이냐?” 고 항의했다. 피진정인 이 “내가 언제 짜증냈냐. 함부로 말하지마라” 라고 하자 진정인이 “지금까지 징역살 이해도 밥 안주고 짜증내고 성질내는 사람 처음 본다” 고 말했다. 이에 피진정인이 “말이 많다. 눈깔을 파버리겠다” 며 진정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다. 진정인의 목 부분이 손톱에 긁히고 잇몸에서 피가 나 본인이 말렸으나 싸움이 계속돼 다른 교도관 들이 와서야 끝이났다. 3. 관련 규정 가. 행형법 제1조의 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20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 등은 다음 각 호에 유의 하여야 한다. 1.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 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3. - 4.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기타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20xx. xx. xx. 19:00 현장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수용자 ○○○ 외 수용자 10명, 교도 ○○○ 등 교도관들이 있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저녁식사 문제로 복도에서 서로 말다툼 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욕을 하고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시 누가 먼저 욕설 등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진정인에게 욕을 하고 목을 밀치는 등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행 형법」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20호) 제 4조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신 체의 자유 등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과 피진정인 이 서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진정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은 판단에 참작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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