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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4. 26.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피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내 . 2005.12.20. 12:00 에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조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 " 끼야 니가 전에는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못 빠져 나간 , 다 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사무실내에 위치한 별도의 다용도실 안으로 " , 진정인을 밀어 넣으면서 뒤에서 주먹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머리부분을 대1 구타하고 다용도실 안에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범 " , " 행추궁을 하였으며, 나 오후경 진정인은 유치장안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 . 12.26. 진정인이 유치장에 들어와 이를 보고는 그거 뭐야 가져와 봐 하며 위협을 " " 가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사진을 찍기 위해 유치장내 면회실안으로 진정인 , 을 데리고 들어가 니가 이거 쓸 줄 알았으면 일 동안 바깥에 벌벌 떨게 " 10 놓아둘 걸 불쌍해서 조사를 빨리 해줬더니 말이야 씹할 놈아 이리와서 똑 , ,, 바로 서 개새끼야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사진을 찍은 후에는 신경 , " 질적으로 진정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빨리 기어들어가 하며 인격권을 침해 " "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진정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1) 떠들어 다른 수사팀원들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정인에게 사무실내에 위치한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진정인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 여 진정인의 어깨부분을 떠밀어 안으로 들어갔으며 위 다용도실내에서 범 , 행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진정인이 부인으로 일관하여 목격자도 있고 " 증거자료가 충분한데 무슨 소리 하노 바른대로 이야기 해 야 임마 니가 , , 부인한다고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보나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시킬테니 , 너 말대로 법정에서 밝혀 빠져 나와 봐 라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때리거나 " ,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경 키 측정표가 붙어 있는 유치장내 면회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2) 12.26. 들어가 진정인의 절도범죄에 대한 수법원지를 작성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 을 뿐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 , 으며 다만 진정인이 워낙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신경질적으로 짜증 을 내며 다룬 일은 있었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긴급체포서 체포 구 , ,, ㆍ 속인 명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 . 2005. 12. 20. 12:00 내에서 주거침입 절도 피의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같은 날 경 유치장 19:40 ㆍ 에 구금되었고 같은 달 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29 . 나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는 조사 . 167 ( ) 4 " 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 바 피진정인이 다용도실을 조사장소로 이용함에 있어 소속 경찰관서장의 , 사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까지 사기피의사건으로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 2005.12.19.~12.29. 되었던 참고인 황 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유치장내 면회 , 12. 26. ○○ 실로 데리고 가서 진정인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 술하고 있다. 라 유치장 근무자인 참고인 김 경사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 . 12. 26. , ○○ 정인의 사진을 찍기위해 유치장에 왔으나 진정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 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 단 4. 가 다용도실 밀실 조사 관련 . ()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 1) 인함에 따른 추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더구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조사 , 는 그 임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진 , 정인이 진정인의 절도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강력범 죄수사팀 사무실을 벗어나 별도의 다용도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들어가 일 정시간 머물면서 범행을 추궁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조사자의 순수 한 의도를 떠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청 ,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167 ( ) 4 판단된다. 우리 헌법 제 조제 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 2) 12 1 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진정 , 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 」 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 욕설관련 . ,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 1) ,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다만 진정인이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반 , 말과 함께 신경질적으로 다룬 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참고인 황 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반말사용 등 일부 비인격적인 언행 , ○○ 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조사받는 피의자신분이라 하여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 2)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 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 조에 4 10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가 진정요지 중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 김 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정 , ○○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44 1 호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1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 , 3911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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