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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6. 5.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요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인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집행 경찰공무원으로서 엄정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2. 20. 02:40경 ○○도 ○○시 ○○동 인근에서 준강도 미수혐의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된 후, 동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 되었다가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이에 가 해자에 대한 처벌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2 - 2 - 가. 피진정인 김○○이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의 자에 수갑을 채워 묶어 놓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 파출소장은 위와 같은 피진정인 김○○의 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진정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려하자 이를 거 부하였으며, 진정인의 과거전과사실을 들먹이며 “이 새끼, 도둑놈의 새끼” 라고 폭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김○○은 위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의 진정이 국가인권 위원회에 접수되자 2007. 3. 20.부터 같은 달 23.사이 야간에 혼자 살고 있 는 진정인의 어머니 자택에 3번이나 찾아가 “태유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했는데 광주지역에서 안 보고 살 거냐? 정말 안 보고 살 거냐? 혹시 면회를 가면 인권위의 진정을 취하해 달라”라며 청탁하고 진정취하를 강요하였는 바, 이에 진정인의 어머니가 밤에 잠도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약을 복용하고 있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2006. 12. 20. 02:55경 ○○도 ○○시 ○○동 ○○-○○ 소재 "○ ○장"여관 인근에서 준강도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 에 연행되었던 형사피의자이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연행 당시 위 지구 대의 내?외근 업무를 하던 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3 - 3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김○○ 2006. 12. 20. 02:40경 ○○도 ○○시 ○○동소재 "○○장"여관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 소속 경사 김○○과 경장 윤○○이 현장 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인상착의를 청취하고 주변을 탐문하던 중, 절도 피 의자인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사무실로 연행하였다. 당시 본인은 진정외 다른 도박사건 피의자들을 사무실에서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진정인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 “너 지금 뭐하는 거냐! 조용히 못 하겠니! 뭐 잘한 것이 있다고 소리를 치 냐?”라고 하자 진정인이 술에 취해 본인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야! 내 인 생 종쳤으니 니들 맘대로 해라!”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계속 조용 히 하라고 하였으나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여 “너! 아저씨도 모르고 발길질하고 욕을 하냐”면서 훈계차원에서 진정 인의 뺨을 3~4회 때린 사실이 있다. 본인은 진정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관내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 불하지 아니했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알게 되었고, 진정인의 어머니와도 같은 종교를 믿는 교우로서 진정인의 삼촌 및 아저씨 역할을 하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해 온 관계인바, 진정인이 2006년 절도사건으로 최근 형을 살고 나와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차에 또 다른 절도사건으로 연행된 데다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훈 계차원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린 것인데, 이것이 인권유린이라면 처벌을 달 게 받겠다. 다. 피진정인 이○○ 4 - 4 - 본인은 ○○지구대 3팀장으로 2006. 12. 20. 사건 당시 순경 이○○과 함께 02:30경 현금다액취급업소인 편의점, 주유소 등을 순찰하고 03:30경 귀 소하였던 관계로 경사 김○○이 진정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데다가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진정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피진정인 김○○의 폭행에 대하여 피진정인 김○○의 진술서, 참고인 경사 김○○ 및 경장 윤○○의 진술 서, ○○경찰서가 제출한 현행범인체포서, ○○지구대 근무일지 및 송치의 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참고인 경사 김○○과 경장 윤○○이 2006. 12. 20. 02:44경 광주시 ○ ○동 소재 "○○장"여관에서 절도범이 도주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여관주인으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고 용의자 탐문 및 추적 수사 중인 같은 날 02:55경 위 피해업소 인근 노상에서 진정인을 발견, 임 의동행하려 하였으나 저항하므로 미란다원칙 고치 후 수갑을 채워 현행범 으로 체포하여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하였고, 진정인이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검거한 것에 대한 불만 을 갖고 위 경찰관 김○○과 윤○○에게 폭언을 하자 동 지구대 사무실에 서 진정외 다른 피의사건를 처리하고 있던 피진정인 김○○이 이를 목격하 고 만류하였음에도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며 발길질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자 피진정인 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손바 닥으로 진정인의 뺨을 3~4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피진정인 김○○의 행위는 과거 진정인과 알고 지내면서 5 - 5 - 바른생활을 안내하고 지도해 왔던 사회적 관계, ○○지구대 사무실에서 진 정인이 술에 취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 훈계하려 했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상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볼 수도 있겠으나, 피진정인 김○○은 법집행 경찰공무원으로서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 형 사피의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공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진정인은 올해 26세의 성년으로서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영 위할 위치에 있는데다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김○○이 훈계를 이유로 진정인 의 뺨을 때린 행위는 최소필요한도의 수준을 넘은 과도한 물리적 제어행위 로써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항 : 피진정인 이○○의 폭행방조 등에 대하여 피진정인 이○○의 진술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김○○ 및 윤○○ 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지구대 근무일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지구대장은 퇴근 중이었으며, ○○지구대 3팀장으로 지구대장 직무대행이었던 피진정인 이○○은 2006. 12. 20. 02:30경부터 03:30경까지 관내 편의점 및 주유소 등 외부 순찰근무 중이어서 피진정인 김○○이 진 정인을 때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관련 피 진정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을 체포 연행하였던 경사 김○○ 및 경장 윤○○이 위 피진정 인 이○○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지구대 내 CCTV는 DVR시스템으로 사건 발생 당일로부터 20일간 자동 보존되다가 저장용량이 초과됨에 따라 처음부분으로 자동 삭제되고 있는바, 이 건 진정이 상당시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관계로 2006. 12. 20. 6 - 6 - 당시의 CCTV녹화기록을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진정내용은 달리 사실관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 피진정인 김○○의 진정취하협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김○○이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 진정을 취하해 줄 것을협박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진정인 김○○은 평소 진정인의 어머니(53세, 이○○)를 잘 알고 있 어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1회 찾아가 진정인을 훈계차원에서 때린 사실이 있는데, 이를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을 취하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협박한 사실은 없었다는 진술하고 있고, 진정인의 어머니 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조사관과의 전화통 화에서 위 김○○이 자신의 집에 1회 찾아와 진정인의 진정을 취하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협박 및 강요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취하를 위하여 진정인의 어머니를 협박 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집행 경찰공무원으로서 엄정히 업 무를 수행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에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7 - 7 - 제1호에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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