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요지
1. ○○경찰서장에게 진정 요지 제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한○○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를 할 것과 ○○경찰서 수사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한○○ 및 같은 이○○는 2006. 3. 27. 14:00 경 ○○ ○○ ○ ○동 하상 주차장에서 진정인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던 중 진정인 양팔 을 등 뒤로 꺾으면서 진정인의 왼 팔에 상해를 가하고, 나. 피진정인 성명 불상은 ○○경찰서 실명 불상 조사실에서 진정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뒷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한대 때리고, 다. 진정인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 한○○은 체포 당일 15:00 경부터 익일 17:00 경까지 진정인을 한숨도 재우지 않고 26시간 동안 조사를 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 요지 제 가항 관련 피진정인들은 긴급체포 당시 진정인이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양 손에 힘을 주어 버티며 저항하여 진정인의 양 팔을 잡아 뒤로 수갑을 채웠으나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진정인도 상해를 입었다며 어깨 등 통증을 호소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진정 요지 제 나항 관련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후 진정인의 범죄 사실이 중하여 형사계장실 로 들어가 소파에 앉게 하여 조사를 하였을 뿐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 3) 진정 요지 제 다항 관련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여 12시간 내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 를 받아야 하고 48시간 내 구속영장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진정인에 대한 밤샘 조사가 불가피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수사 기록의 각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06. 3. 27. 15:00 경 ○○ ○○ ○○동 소재 하상 주차장 앞 노상에서 진정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진 정인의 양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같은 날 15:30 경 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인치하였다. 나. 피진정인 한○○은 같은 날 15:30 경 피진정인 이○○를 참여케 하고 진정 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다음 날 12:00 경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 다. 4. 판 단 가. 진정 요지 제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하던 중 진정인 양 팔을 등 뒤로 꺾으면서 진정인의 왼 팔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이 이 를 부인하는 점, ○○교도소 의무과장이 작성한 병력표 2006. 4. 6.자(진정인 이 ○○교도소에 이감된 첫 날)에 진정인의 상해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점, 위 병력표 동년 4. 20.자에 “Shoulder, Back pai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체포된 날부터 약 23일 간격이 있어 체포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 기 어려우며 위 병력표에 달리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기 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의 체포 행위로 진정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진정 내용 중 이 부분은 기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 요지 제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조사할 때 진정인의 뒷 머리를 한 대 세 게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 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 내용 중 이 부분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 요지 제 다항 (1) 관련 기본권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없이 자유 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헌법재판소 결정 1995. 7. 21. 93헌가14) 휴식권은 헌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 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1. 9. 27. 2000 헌마159) 또한 행복추구권의 주요 내용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 추구의 수단 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 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명권, 신체를 훼손 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유로운 활동과 인격 발현에 관한 권리, 평화적 생존권, 휴 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밤샘 조사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 및 휴식권과 관련된다. (2) 기본권 제한의 합헌적 한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기 본권을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거나 아니면 기본권 주체가 처분 가능한 기본권인 경우 기본권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밤샘 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수면권 및 휴식권을 제한하는 근거 법률은 발 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밤샘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만 합헌적 일 수 있다. (3) 장시간 밤샘 조사에 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 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판 결)고 판시한 바 있다. (4)「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법적 성격 국가인권위원회는 03진인6046호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경찰청장에게 밤샘조사 관련 규정 마련 및 이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이 에 따라 경찰청이 밤샘 조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경 찰관 직무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61호, 2005. 10. 4. 시행)은 대외적 법규성이 없는 행정 기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 내용을 구 체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밤샘 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 거로 볼 수 없다. (5) 밤샘 조사의 특성 밤샘 조사는 그 자체가 사실상의 가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보통의 경우 밤 샘 조사는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밤샘 조사로 인한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피로 때문에 조사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조사자의 밤샘 조사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 (6) 진정인의 밤샘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진정인은 체포 당일 15:00 경부터 다음 날 17:00 경까지 약 2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장이 작성한 “긴급체포서” 및 “유치인 보호관 근 무 일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진정인은 체포 당일 15:30 경부터 다음날 12:00 경 까지 약 20여 시간 동안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시간 동안의 조사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한○○ 양 자 사이에 다 툼이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없이 약 20여 시간 동안의 밤샘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긴급체포 및 구속 영장 청구 시한 제한으로 인한 조사 불가피성 여부 피진정인 한○○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관할 검찰청 주무 검사로부터 12 시간 이내에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아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해야 하므로 밤샘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긴급체포서의 범죄 사실 등 기 재 내용과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기재 내용이 동일하므로 긴급체포 승인 건의 를 위해 밤샘 조사가 필요했다고 볼 수 없고, 진정인은 2006. 3. 27. 15:00 경에 긴급체포되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동월 29. 15:00 경이어서 위 시한을 지키기 위해 진정인에 대한 밤샘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볼 수없어 결국 피진정인 의 주장은 이유없다. (8)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약 20여 시간 동안의 장시간 밤샘 조사 행 위는 그 불가피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 요지 제 가항 및 제 나항 각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 요지 제 다항 진정인의 동의없이 밤샘 조사를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진정인의 수 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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