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16.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제주도 수학여행 중(200*. 3. 29~ 200*. 3. 31) 피진정인의 학생지도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으로부터 팔굽혀펴기 벌을 받은 후 개별상담 중 말대꾸를 한다며 뺨과 머리를 난타 당하고, ○○○○선 생이 이를 만류하자 아무도 없는 방으로 끌려가 또 다시 뺨을 맞는 등 폭행당 하였다. 나. 또한 위 사안으로 200*. 4. 1. 진정인이 학교를 항의 방문하자 피진정인은 교장.교감.진정인 등이 참석한 공식 회의석상에서 매우 불쾌해 하며 피해자를 “싸가지 없는 놈, 재수 없는 놈, 교활한 놈”이라고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및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는 수학여행 중 200*. 3. 29. 오전 11시경 피진정인에 의해 타 학생 들(6명)과 흡연으로 적발되어 라이터를 압수, 간단한 훈계조치를 당하였고, 피진 정인은 같은 날 밤 24시 이후 이동금지 및 음주.흡연을 엄금한다는 특별지 시를 하고 자정이 넘어서 학생들 숙소를 점검하였다. 2) 숙소점검 중 피해자를 포함하여 숙소에 없는 학생 5명을 확인, 익일(200*. 3. 30) 오전 1시경 이들을 발견하여 팔굽혀펴기 20회를 시키고 훈계를 하자, 피 해자가 피진정인의 지도에 수긍하지 않고 “왜 더 못놀게 하느냐”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두어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 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진정인 손을 잡고 “선생님 말로 하세요”하면서 항 의하자 몇 차례 더 때렸고, 학생부장선생이 말려 대화를 위해 옆방으로 피 해자를 데리고 갔다. 3) 옆방으로 간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진정인 훈계에 대해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쥐고 흔들기도 하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떤 설득과 훈계, 호소조의 이야기에도 수긍하지 않자 오전 2시반경 숙소로 돌려보냈다. 4) 본 사건은 수학여행이라는 특수 교육환경에서 예견되는 불의의 안전사고 로부터 학생을 지키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 학생이 무례하고 공공 연하게 반항함으로써 체벌을 자초한 사건이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 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 체벌규정(○○고등학교) 제2조(시행원칙) ①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불허 한다. ②교내 규율 유지 및 밝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마음의 교정 및 선도, 타 학생 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체벌을 할 수 있다. ③체벌 문화를 지양하고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학교 문화 창출을 위해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체벌의 인정범위) ①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 능한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다. ②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체벌을 원할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다. 제5조(체벌의 절차) ①체벌전 학생이 무엇을 잘 못했는가를 밝힌다. ②체벌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한다. ③체벌은 교장이나 교감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을 한 후에 체벌사실을 교장이나 교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④담임 선생님은 체벌을 한 후에 체벌 사실을 교장 교감에게 보고 할 수 있다. 제6조(체벌의 방법) ①체벌은 기합에 의한 체벌과 매에 의한 체벌만을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부 학생의 과오 행위에 대하여 학급전체나 분단 전체를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②체벌은 해당 교원과 학생의 감정순화를 위하여 즉시 체벌만은 가급적 피한다. ③체벌은 가급적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실시한다. 특히 매에 의한 체 벌은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해야 한다. ④기합에 의한 체벌은 팔을 뻗고 엎드리기, 무릎 꿇고 앉아있기, 쪼그려 앉아서 걷기, 손들고 서있기, 일정한 거리를 달리기 등으로 제한한다. ⑤매에 의한 체벌은 회초리(길이 60㎝ 이내, 지름 2㎝이내의 표피가 매끈한 나무) 나 주걱(길이 60㎝이내, 주걱 부분(15㎝×30㎝×1.5㎝ 이내의 나무)만을 사용하여 10 대까지만 할 수 있다. ⑥다음과 같은 체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된다. 가. 대걸레 자루, 야구 방망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체벌 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뺨이나 머리를 가격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손, 발을 이용한 체벌 다. 원산폭격, 책상 들고 서 있기 등과 같은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라. 인격 모독적인 언어, 비속어, 신체장애 및 성적 모욕어 등을 사용한 언어폭력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은 200*. 3. 30. 오전 1시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시사항(24시 이후 이동금지 등) 위반 학생들(5명) 에 대해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20여회 실시하였고, 동 학생들을 훈계하던 중 피 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뺨을 구타하였고, 학생부장선생이 만류하자 피해 자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 또 다시 뺨을 쥐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체벌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고등학교 교감이 작성한 「학생 사안 보고서」(200*. 4. 28)에 의하면, 200*. 4. 1. 학교측에서는 교장실에서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진정인.피진 정인이 동석한 회의를 진행하여 당사자간 화해를 시도하던 중, 피진정인이 피해 자에 대해 “싸가지 없는 X, 재수 없는 X, 교활한 X”이라고 욕설을 하고 학부 모의 가정교육 잘못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 단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 기타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3항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 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 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2)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 발언 등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 인될 수 있을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비로소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입 장에서 피진정인 소속 ○○고등학교 또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체벌의 인정범위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진정인은 이 사건이 수학여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사의 지시에 대해 학생이 무례하게 반항함으로써 체벌을 자초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당시 지시사항(24시 이후 이동금지) 위반이 적발된 오전 1시경에 즉각적인 체벌 외에 다른 교정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피진정인의 체벌행위는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정황상 다분히 본인의 격앙된 감정 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지도행위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 피해자 및 학교측 관계자 들이 참석한 회의 도중 진정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설 등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진정인에게도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수학여행 기간에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소속학교의 「체별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 님에도 과도한 체벌을 한 행위 등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