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보호)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향후 환자의 격리·강박시 정신보건법령을 준수할 것, 환자 격리·강박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격리·강박 시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병원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충남도지사와 ○○시장에게는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인의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의원에서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동 의원 직원들 이 입원환자들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였고, 나. 입원환자들중 실장과 방장이라는 자들이 다른 입원환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의원에서는 격리.강박의 필요가 있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정 신과전문의가 구두로 격리.강박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업무미숙으 로 진료기록부에 정신과전문의 지시가 누락되었고 격리 및 강박일지에 도 격리. 강박사실을 누락하였다. 2) 실장과 방장에 의한 다른 입원환자들의 폭행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의원에 입원된 환자들에 대해 피진정인의 확인서, 진료기록부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격리 및 강박일지 등에 의하면, 가) 입원환자들에 대해 격리,강박한 사실은 있으나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누락하여 정신과 의사의 지시를 받아 격리.강박하였다는 것을 입증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환자(총 6명 7회)들이 있다. 나) 입원환자 격리.강박시 정신과전문의의 지시를 받아 진료기록부에 기 록을 하였지만,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에 기록을 누락한 환자(총 12명 20회)들이 있다. 2)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환자들의 진술 및 관련기록을 살펴본 바, 실장과 방장에 의한 다른 입원환자들의 폭행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진정인이 2004. 10월부터 2005. 3월중 입원환자 구○○ 등 6명에게 격 리.강박을 7회 시행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누락한 것과 입원환자 조○○ 등 12명에게 격리.강박을 20회 시행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기 록하였지만 격리.강박시행일지에 기록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 인은 2004. 9월에 개원하여 10월부터 입원환자를 받아 경험미숙으로 인 해 발생한 점과, 환자의 격리.강박에 대하여 야간이나 기타 응급상황 에 피진정인이 구두로 지시하였으나, 진료기록부 또는 격리,강박일지에 기록을 누락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하고 환자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2) 입원환자에게 격리.강박을 시행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누락한 것 은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제2항에 “환자를 격리하는 경 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 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총 7회 위반하였으며, 또한 입원환자 12명 에게 총 20회 격리.강박을 시행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기록을 하였지 만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을 누락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2003.12.30)을 위반하였다. 3) 환자에 대한 격리 또는 강박조치는 환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 등 환자의 격리.강박조치 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거 치료적 목적하에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환자들을 격리.강박하면서 진료기록부 및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을 누락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 46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 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4)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환자들의 진술 및 관련 기록을 살펴본 바, 실장과 방장에 의한 다른 입원환자들의 폭행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격리.강박시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인권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신보 건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 나, 피진정인이 2004. 9월에 개원하여 2004. 10월에 입원환자를 받아 경험 미숙으로 발생한 점, 환자들의 격리.강박시 진료기록부 및 격리 및 강박 일지에 기록이 누락된 것을 인정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환자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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