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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19.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지자체)

요지

가. OO시OO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의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반환하지 않은 진정인의 압류물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것과 담당자 주의조치 및 향후 진정사건과 같은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기관 직원의 진정인 폭행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차를 이용해서 서울, 경기, 충청 등에서 과일장사하는 사람으로 20**. 6. 8일 금요일 저녁 7시반경에 OO시 OO역 부근 킴스사거리 횡단보도 옆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중 단속반 허OO 등 3명에게 파인애플 3상자를 수 거당하여 다른 곳으로 갈테니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후 자리 를 떠났으나 다시 돌아와 장사를 계속하자 단속반원이 다시 돌아와 나머지 3상자를 수거하고, 파인애플 6상자를 압류하였다는 확인서를 써준 뒤 돌아갔 다. 다음 날 구청 건설과에 가서 방문사유(원가기준 20여만원상담 파인애플회수)를 이야기하자 직원 SOO이 앉으라고 언성을 높여 진정인이 “앉기 싫 으니 나한테 앉으라 마라 명령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SOO이 “지금 여기 싸우러 왔어?” 하기에 “앉기 싫으니 빨리 물건이나 달라고~” 하자 “지금 반 말하는 거야?, 물건 못줘!, 못주니까 여기서 나가!” 하면서 내쫓으려하였고 진정인이 “여기 책임자 누굽니까?” 하면서 건설과장에게 “과일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자, 주변 남자직원들이 진정인의 어깨와 팔, 허리춤 등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갔으며, 50대의 다혈질의 남자가 ”야! 이 새끼야 넌 애비도 없어?“ 욕을 하며 진정인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가격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112에 전화하여 폭행사실을 신고하자 경찰이 왔으며, 경찰은 직원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주고 받더니 화해하라 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진정인을 집단 폭행한 직원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해 버렸 다. 이와 같은 관공서의 행위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이용 OO역 OO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노점행위를 하여 차량 통행의 흐름(버스정류장, 차의 우회전불가)을 방해하고 있어 물건을 3박스 영치한 후 구청을 방문하여 찾아 가도록 조치하였음에도 구청의 단속반이 타 노선을 순찰한 후 10분정도 지나 현장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 또 다시 노점 행위를 하여 2차로 과 일 3박스, 도합 6박스를 영치하게 된 사항이다. 2) 아울러 진정인은 다음날 10시경 구청 건설과를 내방하여 물건을 돌 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자가 민원처리를 위하여 의자에 앉을 것을 권 유하였으나 당시 노점 단속에 불만을 품고 서서고함을 지르며 담당자를 윽 박지르는 등 사무실 분위기를 공포감으로 조성한 사실이 있으며, 담당과장 에게 다가가 책상에 손을 얹은 채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위협감을 주어 당시 옆 사무실에 있던 청원경찰 3명이 제지하였으나, 공무원들이 진정인 을 집단폭행을 하였다고 OO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다. 3) 진정인이 지목한 당시 청원경찰(POO)은 경찰서 조사후 수원지검에 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항이다. 진정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민원인들 과 타과 직원들 30여명 이상이 보았음에도 당시 직원들이 본인을 집단폭 행하였다고 고발한 상태인지라 구청에서는 사무실내 난동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11.20일 참고인 진술:POO, SOO) 한 바도 있다.(결과는 통보 받은바 없다) 4) 진정인은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인정치 아 니하고 거주지인 00지검에 또다시 사무실직원들이 집단폭행 하였다고 허 위고발(관리팀장, 직원 2명)하였으며 **지검으로 이첩되어 담당자 등 3명 이 조사 받았으며 0*. 2. 22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바도 있다. 5) 진정인 물건의 압수 및 압수물품 폐기관련 규정은 도로법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및 제54조의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이며, 압수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진정인이 폭언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 으며 『도로법시행령』제29조6(적치물 등의 반환 등) 행정절차에 의해 반 환하여야 하나 진정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등으로 인해 반환치 못하고 오랜 기간 경과 부패되어 폐기하였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도로법』 ○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 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 제54조의7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관리청은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도로법시행령』 ○ 제29조의5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 ①관리청이 법 제54조의7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적치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 물등의 보관장소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5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적치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게 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관리청은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적치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 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 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등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적치물등을 매 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 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29조의6 (적치물등의 반환등) ①관리청이 보관한 적치물등(매각대금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적치 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 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29조의7 (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 제29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적치물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 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적치물등은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 우에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 『도로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적치물등의 관리등) ①관리청이 영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당해관리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적치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은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보관한 때 에는 당해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4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적치물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장소 및 취급자등 ③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 목록은 별지 제37호의2서 식에 의한다. ④관리청은 영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관할 지역에서 과일노점을 한 이유로 피진정인에 게 파인애플 6상자를 영치당하였다. 2) 『도로법시행령』제29조6(적치물의 반환 등) 규정에 의거 압류물품은 반환하여야 한다. 3) 진정인이 압류물품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돌려주지 않았다. 4) 영치물품 반환을 위해 피진정기관에 방문하였으나 당사자간 다툼이 있 었으며, 피진정인은 폭행행사 부분으로 진정인은 공무집행 방해부분으로 각 각 고소되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압류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진정인이 폭언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도로법시행령』제29조6(적치물 등의 반환 등) 행정절차에 의해 반환하여야 하나 절차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등으로 인해 반환치 못하고 오랜 기간 경과 부패되어 폐기 하였다고 하나, 2) 『도로법시행령』제29조6(적치물의 반환 등)의 의거 진정인의 압류물 품은 반환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음과, 더구나 진정인이 압류물품 반환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상기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진정인이 반환물품의 행정절차인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절 차를 무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진정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상기 조문의 취지인 압류물품의 반환이라 는 기본목적을 위배하여 진정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행 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의 진정인 폭행 부분은 경찰서 고소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재판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해 당된다. 5. 결론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압류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도로법시행 령』 제29조의 6(적치물 등의 반환 등) 규정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 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의 진정인 폭행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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