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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28.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보호소)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2007. ○. ○. 10:00경 ○○외국인보호소 내에 있는 특별계호실 통로로 진정인을 데려 가 약 20~30분 동안 무릎, 발등으로 어깨, 허리와 명치 근처를 폭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7. ○. ○. 10:00경 보호소 내 31호실에서 샤워 후 팬티만 입고 있는 진정인에게 보호복 착용을 지시하자 진정인이 반발을 하여 특별계호실로 데리고 갔다. 약 20~30분간 "그러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타일렀을 뿐 폭행 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1999. ○. ○. D-3-2 산업연수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2007. ○. ○. 체류기간 도과로 단속되어 같은 달 23일부터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한 보호외국인의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외국인보호소 경비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 2007. ○. ○. 10:00경 피진정인은 샤워 후 팬티만 입고 세탁물을 널고 있는 진정인에게 보호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알았어.”라 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존댓말을 가르쳐 주는 취지로 “알았어 요.”라고 말한 후 보호복을 착용한 진정인을 불러 특별계호실로 데려갔다. 약 20분이 경과한 후 진정인은 보호실로 다시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아 프다. 반장이 때렸다”고 하면서 계속 울었으며, 같은 날 오전 11:00에서 12:00사이에 ○○외국인노동자의집 활동가 ○○○에게 자신이 구타당했다 는 사실을 알렸다. 다. 진정인은 보호실에 온 뒤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진정인 의 의무실 동행 요구를 거절하였고, 2007. ○. ○. 15:00경 경비과 계장 ○ ○○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로 가서 의무실장에게 직원으로부터 폭행당 했다고 말했으나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처방을 받지 못하고 돌아 왔다. 라. 2007. ○. ○. 09:24경 진정인은 연락을 받고 면회를 온 ○○○외 2인 과 면담하였는데, ○○○은 면담시 진정인의 신체 부위에서 외상을 발견하 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이 평소와 달리 매우 초췌한 표정으로 다리를 절뚝 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 진정인과 같이 보호수용되어 있던 중국인 ○○○의 진술에 의하면 진 정인은 사건 이후 3일간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바. 특별계호실은 독거실 3개와 통로로 구분되어 있는데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독거실 내로 들어가지 않고 통로에 있었으며 그곳에는 감시카 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외국인보호소는 진정 사건 발 생일을 포함한 2007. ○.부터 2008. ○.까지 감시카메라 교체 및 보수공사 를 실시하여 이 사건 관련 상황의 녹화기록은 전무하다. 5.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진정인이 특별계호실 복도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 요지와 같은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바, 이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특별계호실로 불려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정인은 일관되게 “진정인이 "알았어"라고 반말을 하자 피진정인이 "알 았어요"라고 말대꾸를 해 준 후 보호복을 입은 진정인을 불러 특별계호실 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같이 보호수용되어 있던 ○○ ○의 진술 또한 일치하고 있다. 반면,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1차 진술과정 에서는 “진정인이 "아이 씨발"등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데 리고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2차 진술과정에 서는 “진정인이 "아 괜찮다 왜 그러느냐"는 반응을 보였고 그 외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진정인과 조용히 대화할 필요가 있어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진정인이 특별계호실로 불려 가게 된 것은 당시 진정인이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피진정인이 이를 지적하였으나 진정인이 반말을 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진정인이 특별계호실로 불려갈 정도로 소 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 외에 다른 직접 증거가 없는바, 두 당 사자의 진술을 들어 보면, 진정인은 자신이 당한 폭행의 경위와 내용에 대 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은 1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특별계호실로 데리고 가서 좋은 말로 타이 르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특별계호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땅 바닥에 뒹굴며 소란을 피워서 이를 만류하다가 20분이 경과한 후에서야 "여기 있는 반장들 대부분이 형이야, ○○○ 잘하자"라고 하면서 주민등록 증을 보여주고 보호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2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이 뭐라고 했는 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조용히 이야기할 필요를 느껴 계호실로 데려갔고, 20분간 진정인에게 조용히 타일렀는데 당시 진정 인은 통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피진정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처음에 는 반발하였으나 나중에는 수긍하여 서로 잘해 보자고 악수하고 등을 두 들기면서 돌아왔다”고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 성을 의심케 한다. 더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특별계호실로 데리고 간 것은 「외국인보호규칙」 및 동시행세칙에 의거 도주.난동.물품파손.자해.담 당공무원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의 경우에 소장에게 사전 보고 후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격리 및 특별계호 관 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진정인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였 다면 보호실에서도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 점이 곤란하였다면 계호실 사용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다른 적절한 장소를 이용했어야 하는바, 이와 관련 된 피진정인의 진술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불법체류자"로 생활하여 오면서 사기피해를 입고 4년 가 까이 근무한 직장으로부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처지에서 단속, 체포되었는 데 ○○외국인보호소의 주선에 의해 퇴직금의 일부나마 수령하게 되었으 며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보호 일시해제 처분을 기다리고 있 는 처지여서 달리 보호소 직원인 피진정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었고, 피진 정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진정인에게 매우 인간적으로 대해주어 왔던 피진정인에 대해서 사소한 반발을 이유로 진정인이 앙심을 품고 갑 자기 엄살을 부리면서 외부인이나 우리 위원회에 긴급하게 구제를 요청할 마땅한 이유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진정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할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비록 진정인에게 외상은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나, 진정인이 사건 당시 보 호실로 돌아와서 오후 3시까지 계속 아프다고 하였던 점, 진정인이 점심을 먹지 못하였고 피진정인이 의무실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한 점, 당일 오후 3시가 되어서 ○○○ 계장이 진정인의 손을 잡고 부축하여 의 무실로 데리고 간 점, 다음 날 오전 ○○○과 면담할 당시 진정인이 평소 와 달리 초췌하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던 점, 진정인이 3일간 보호실에서 계속 아프다고 누워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동일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게 외상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특별계호실 통 로로 데려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제12조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 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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