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
요지
피진정인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호자에 대한 통보를 지연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학생이 피해를 회복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2014. 12. 10. △△학교 최○○ 교사가 수업 중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교사를 분리하 지도 않았고, 폭행사건에 대해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서 학교폭 력사건을 왜곡, 은폐하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12. 10.에 발생한 담임교사의 학생체벌행위를 해당 학급 사회복 무요원이 학교에 제보하였다. 보건교사가 보건실에서 피해자의 몸 전체를 검사하였으나, 멍 자국이나 체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2014. 12. 12. 사건을 보고받고 가해교사와 목격자인 사회복무요원들을 각 각 불러 체벌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으나, 목격자들은 교사가 피해자를 무 차별적으로 체벌했다고 증언한 반면, 교사는 체벌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 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이후 같은 달 13일자로 발부된 병원 진단서 와 상처사진을 제출했다. 사건을 제보한 사회복무요원은 평소 가해교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제보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진실여부를 가 려내기 어려웠다. 잘못된 제보에 의해 누군가 억울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에 진상조사를 먼저 한 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 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발생 시기가 학기말이었고 2014. 12. 26.부터 겨울방학이 시작된 관계로 진상조사모임이 여의치 않아, 2015. 1. 2.에야 학교 교원들로 이루 어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해교사가 건강악화를 이 유로 ○○의 집에 내려가 2015. 1. 2.에 개최된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물론 1. 6.에 개최된 2차 진상조사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당초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15. 1. 8.에 사건발 생사실을 알리면서 진상을 조사하여 교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밝혀지면 사표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5. 1. 12. 학교가 속해있는 법인이 이 폭행사건을 경찰에 고발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교 진상조사는 중지되었다. 피진정인은 법인 의 요구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법인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은 학교장의 권한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교사의 분리를 위해 학급교체를 실시하였다. 가해교사가 병가 후 2015. 5. 6.에 복직하게 되자, 피진정인은 피해학생이 고등부인 점을 감안해 가해교사에게 초등과정 수업 을 담당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학생의 학급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학생의 부모를 통해 가해교사에 대한 판결 결과를 2015. 10. 16.에 알게 되었으며, 사립학교는 교사의 징계권이 법인에게 있 는데 가해교사에 대한 법인의 조치가 없었기에 학교장 권한으로 할 수 있 는 최대한의 조치로 가해교사에게 "수업 및 업무정지"조치를 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사회복지법인 ○○○) 법인은 2015. 1. 9.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원장으 로부터 폭행사건에 대해 연락받았고, 1. 12. 학교폭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 여야 한다는 규정과 조속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처리를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2015. 1. 12.과 1. 14.에 피진정인에게 폭행사건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 였으나, 피진정인은 2. 11.에 이르러서야 진상조사서를 법인에 제출하였다. 교사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에 별도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관계인 진술, 피진정인 및 관계인 제출 자료,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1급 자폐성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이 현저히 떨 어지며, △△학교는 1996년 사회복지법인 ○○○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 특 수학교이다. 나. 2014. 12. 10. 사회복무요원들(박○○, 박○○)이 교무부장에게 수업 중 교사 최○○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제보하였다. 교무부장으로부터 사 건을 보고받은 교감은 제보자인 사회복무요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보건교 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당일 작성된 보건일지에 는 “탈의 후 얼굴, 몸을 살펴보았으나 상처나 멍은 없었음. 옆구리에 책상 에 긁힌 듯한 자국은 미미하게 보임, 약을 바를 정도는 아님. 침상안정 30 분 후 관찰한바 이상이 없어 교실로 보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14. 12. 12. 교감이 제보된 사건에 대해 학교장인 피진정인에게 보 고하였고, 피진정인은 목격자인 위 사회복무요원 2인과 가해교사를 면담하 였다. 가해교사는 당시에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2014. 12. 16. 과 12. 26.에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였고, 2015. 1. 2. 학교 측에 경위 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라. 교감 이하 6명의 교사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2015. 1. 2.과 같 은 달 6일에 2차례 개최되었으나, 가해교사는 불출석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15. 1. 8.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로 폭행사건에 대해 알렸으며, 피해학생의 부모가 다시 피해자가 거주 중인 거주시설 "□□□ □□"에 알려, 해당 시설의 원장이 소속 법인인 ○○○의 기획실장 이○○ 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2015. 1. 12. 위 기획실장이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였다. 바. 2015. 1.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교감과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로 학급교체방안 과 가해교사 출석에 의한 진상규명 노력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별도로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사. 피진정인은 폭력사건으로 인한 가해교사 사직요구 탄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2015. 1. 3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교사에 대해 수업 및 업 무정지, 2. 2. ~ 2. 13. 10일간 부담임에게 담임권한 위임을 결정하였다. 아. 2015. 2. 5. 피진정인은 제3차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때 에는 가해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모두가 출석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가해교 사는 2. 27.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5. 5.까지 휴직하였다가, 복직 후에 는 피해자 학교급인 고등부가 아닌 초등부를 담당하였다. 자. □□지방법원 ○○지원은 2015. 9. 18. 가해교사의 폭행혐의를 인정하 며 징역 4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은 10. 2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 하여 10. 21.부터 가해교사의 담당 수업 및 업무정지를 결의하였다. 차. 한편, 피진정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교사에 대해 별도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폭행사건을 은폐, 왜곡하려 하였는 지 여부 2014. 12. 12.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폭행사건이 제보되었음 을 보고받은 피진정인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하여 연락하는 것을 미루다, 약 한 달 후인 2015. 1. 8.에야 연 락을 취하였다. 피진정인은 교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소속법인에도 같은 이유로 보고를 지연하다가 2015. 1. 12. 사건을 인지한 법인으로부터 보고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2014. 12. 12.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바로 가해 교사와 목격자를 면담하였던 점,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인 2015. 1. 2.과 1. 6.에 학내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였 던 점, 1. 8.에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을 알린 점 등을 고 려할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을 은폐 혹은 왜곡하려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 렵다. 나.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 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장애인권리협약」제16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착취, 폭력 및 학대로 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피해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 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 제2항은 “장애 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괴롭힘을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 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에서 사립학교장인 피진정인에게 교사에 대한 징계권이 없었던 점, 징계권을 가진 법인이 2015. 1. 12. 사건을 인지하고도 가해교사에 대 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진정인이 피해학생과 교사의 분리를 위해 학 급 및 학교급을 교체하였고, 법원판결을 인지한 후 2015. 10. 20.에 교사에 대한 업무정지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가해교사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교내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 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통보조치 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해학생의 치료, 후유증의 조기발견,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사건에 대해 조속히 통보하 지 않고 약 한 달 가량 통보를 지연시켰고, 사건발생 이후 20여 일이 경과 된 2015. 1. 2.에야 제1차 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1. 16. 개최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논의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하나, 별도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대처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진정인은 특수학교의 장으로 서 자기옹호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 도, 위와 같이 보호자에 대한 통보를 지연하여 피해학생의 후유증 등을 살 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호자에 대한 통보를 지연하 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피진정인 의 행위는 장애학생이 피해를 회복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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