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2. 28.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20**. 3. 23. 학생인권관련 토론 회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고등학교 측에서는 허가받 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 여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진정인은 청소년인권단체에서 배포한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 는데 학교에서 학생회를 통하여 배지를 강제로 압수하고 폐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20**. 3. 23. 학생인권관련 토 론회 전단지를 교실 뒤쪽에 비치하는 등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교 무부장 교사가 이를 적발하여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진정인을 불러 백지에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교사의 요구에 맞춰 수차 례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이후 같은 달 26. 인성생활지도 부 교사가 진정인을 수업시간에 수차례 불러 진술서 양식을 놓고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교감 ○○○이 계속 진정인을 불러 조사를 하였다. ○○고등학교 측에서는 같은 달 28. "불법전단지 배포" 라는 사유로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 참석 공문을 진정 인에게 교부하였다. 2) 진정인은 청소년인권단체에서 제작한 "강제야자 즐"이라는 문구가 있 는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회를 통하여 20**. 4. 둘째주경 위 배지를 강제로 압수하고 폐기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전단지 배포) 관련 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관련규정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 는 상태라 선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진정인에 게 선도위원회 참석 공문을 배부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28. 학년부와 학교 관리자 등이 협의하여 선도위원회 개최를 유보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같은 해 4. 6.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배지 강제 압수) 관련 2학년부 교사 및 인성생활지도부 교사 등이 학생회를 통하여 진정인 이 주장한 바와 같이 배지를 압수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 유와 결사.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 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조약 제1072호, 1991. 12. 20. 발효)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 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 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 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 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 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전단지 배포) 관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그 밖의 자료를 종합하면, 진정인의 주장 요지 제1호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제1호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우선 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장되는 학 생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를 살펴보면, 「헌법」제21 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 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3조는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 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 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 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제12조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 들을 종합하여 볼 때,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 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떤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서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 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규정의 취지를 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이 사건 전 단지 배포행위)에 적용하여 보면, 진정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학생인권을 위 해 외부단체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의 참석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현실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이고 과장된 문구 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 회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전단지의 교내 배포 절차와 위반 시 징계에 대한 명시적 학내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해 진술서 작성 요구 등의 조사를 하고 선도위원회 참석 공문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진 행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헌법」제21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구제조치를 보건대, 진정인이 현실적 으로 징계를 당한 사실이 없고 선도위원회의 개최가 취소된 점,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재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 인이 위 제3항 기재의 관련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되게 학생이 학교 안 에서 어떤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반포, 게시 등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 용과 절차를 규정한 학내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배지 강제 압수) 관련 진정인의 주장요지 제2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요지 가항 부분과 관련하여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제21조 소정 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