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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1. 12. 결정

프로볼러 선발 시 나이 제한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1977년생, 여)는 프로볼링선발전에 참가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이하 "피진정협회"라 한다)에서 프로볼링선 수 선발 시 연령을 남자 45세, 여자 40세로 제한하여 선발전에 지원하지 못 하였다. 이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피해자는 학창시절,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볼링 레슨을 받으며 볼링을 배운 적이 있었으나, 잠시 그만두었다가 약 4년 전인 2017년도부터 프로볼링 선수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왔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매년 시행하던 프로볼러 선발전을 2017년부터 남자 만 45세, 여자 만 40세로 연령을 제한하여 피해자가 선발전에 참가하지 못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 그동안의 프로볼러 선발 과정에서 고령자 응시생일수록 대회 출전에 목적을 두지 않고, 프로볼링선수 자격증만 취득한 후 그 자격증을 볼링장 코치, 강습생 개인지도, 볼링 프로샵 운영 등의 개인의 경제 활동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17년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프로선 발전에서 나이 제한을 두게 되었다. 고령의 선수들이 프로볼링 자격증만 취득 한 후,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 기 때문에 아무리 선수를 보충해도 대회 참가율은 감소하여 협회를 운영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45세 이상인 선수들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인하여 프로볼러 로서의 발전되는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구제한 시간을 정확히 맞추어 서 투구를 해야 하는데, 경기 중 체력 저하로 인해 투구시간을 지키기 못하 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여 같이 경기하는 테이블의 타 선수들마저 본인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만 사례가 많았다. 기존 회원 중 45세가 넘는 선수 중에는 우승자도 있고, 좋은 성적을 내 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45세 이상인 선수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 고 있다. 또한, 선발전을 참가하는 데에는 참가비용, 장비 구입, 연습경기 비용 등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준비 기간을 위한 응시생의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한 데에 반해 고령자의 최종합격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사전 에 감안하여 프로볼러 선발 응시 전에 나이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나이 제한 규정으로 볼링동호인의 불만이 많은 것을 본 협회도 잘 인 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드릴링 프로" 제도와 "코칭 프로" 제도를 도입하 여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을 하고, 드릴링 프로와 코칭 프로를 대상으 로 매년 경기를 개최하여 일정 상위 입상자를 정식 투어 프로로 영입하는 등 나이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제출 자료(피진정 협회의 정관, 경고처분 통지서, 사유서, 기타 관련 자료 등), 진정인 및 피진 정인 전화 조사 내역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협회인 사단법인 ○○○○○○○○는 프로볼링선수의 선발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경기도 ○○시 ○○구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진정협회의 회원은 정회원(실기, 필기시험, 면접에 합격하여 연수교 육 및 볼링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회원(외국의 프로볼링협회가 인정 한 프로볼링선수), 특별회원(법인의 취지나 사업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으로 구분되며, 피진정협회가 주최하는 상금 대회에는 정회원 및 협회가 별도로 인정한 준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 다. 피진정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협찬 금, 기부금, 회원의 회비와 입회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피진정협회가 주최하는 상금이 걸린 대회의 상금은 100% 협찬금으로 운영 되며, 피진정협회가 1년에(2017년 기준) 상금을 걸고 주최한 대회는 16개로 총 상금액 1,047백만원 정도의 규모이다. 라. 피진정협회의 회원은 남자 514명, 여자 169명으로 총683명이다. 남성 정회원은 30~4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여성 정회원은 30~50대에 가 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마. 피진정협회의 회원은 연회비 25만원을 납입한다. 또한, 프로볼러 선 발전 참가 시 참가비용(게임비, 교육비, 볼링장 대관료, 유니폼 구입비 등) 으로 남자는 40만원, 여자는 32만원을 납입한다. 남녀의 선발전 참가비용이 다른 이유는 성별에 따라 게임 수(남성 60게임, 여성 48게임)가 다르기 때 문이다. 바. 프로볼러 선발 과정은 1차 실기 30게임에 피진정협회가 공지한 평균 점(남자:190점, 여자:180점)으로 절대평가를 하고, 2차 실기 30게임에서 피진 정협회가 공지한 평균점(남자:200점, 여자:190점)으로 절대평가를 하여 최종 실기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실기 합격자는 3차 양성 교육 수료 후 필기, 면접, 교육 태도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합격자가 된다. 피진정협회는 최종 합격자에게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한다. 사. 최근 5년간(2015년 ~ 2020년) 피진정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하 지 않는 등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정회원과 경기 중 부상 등의 사유 로 대회 참가를 기권한 정회원의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아. 피진정협회는 2017. 1. 13.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프로선발전 연령 제한의 건”을 논의한 결과, ① 경기력 저하 및 중도 포기 등으로 경기 시간 지연 및 진행의 차질, ② 자격 취득 이후 낮은 경기 출전 빈도, ③ 자격 취 득 이후 개인 영리 추구 행위로 협회 위상 제고 저해의 사유로 2017년부터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고 처분자 3명 (50대: 3명) 1명 (50대: 1명) 4명 (50대: 4명) - - - (대회 미개최) 기권자 6명 (40대: 2명) (50대: 4명) 6명 (40대: 4명) (50대: 2명) 6명 (40대: 2명) (50대: 4명) 10명 (40대: 7명) (50대: 3명) 11명 (40대: 9명) (50대: 2명) - (대회 미개최) 남자 만 45세, 여자 만 40세로 연령을 제한하여 시행하는 데 참석 이사(14 인) 전원 동의로 의결하였다. 자.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까지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았으 나, 2019년도 선발전에도 동일 나이 제한이 있어 피해자는 선발전에 응시하 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 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 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프로볼링선수 선발 시 "나이" 제한을 두어 특정한 집단을 합 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였다는 주장이며, 피진정협회가 주관하는 볼링대회 는 피진정협회에서 프로볼링선수의 자격을 획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협찬 등을 통하여 상당액의 상금이 걸려 있는바, 피진정 협회의 가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획득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된다 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영역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 이나 이용과 관련한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피해자는 프로볼러가 되기 위하여 약 4년 동안 준비해왔으나, 2017년부 터 생긴 피진정협회의 일률적인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프로볼러 선발전에 지원하지 못하였으므로 나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 및 이용에 불리한 대우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협회는 프로볼러 선발 과정에서 고령자 응시생일수록 프로볼링 선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볼링 코치 및 볼링 프로샵 운영 등의 개인의 영 리만을 위하고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선발전에 나이 제한 을 두었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사항의 “연도별 경고 처분자 및 기권자 현황”을 보면, 피진정 인의 주장대로 경고 처분자 및 기권자 모두가 4~50대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령회원 모두가 경고 처분을 받거나, 대회에 기권한 것은 아니며, 소수의 불성실 당사자는 협회 차원에서 경고, 제명 등의 처분으로 관리할 문제이지 소수의 문제를 고령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프로볼러가 되 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나이로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협회는 45세인 선수들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인하여 프로볼러로서의 발전된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내 지 못하여 남자 45세, 여자 40세 이상인 자는 프로볼러로 선발하지 않는 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체력 등의 문제는 선발전을 통해 개개인의 경기력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을 제 한하여 응시 단계에서부터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아울러 피진정협회에서는 회원 중 45세(남자), 40세(여자) 이전에 입회 하였으나, 현재 5~60대가 되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있으며, 일부 고 령자 선수들 중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남자 45 세, 여자 40세라는 피진정협회가 정한 일률적 나이 기준이 경기력에 지장을 줄 정도의 체력과 연관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진 정협회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협회의 행위는 합리 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 및 이용 역역에서 피해자를 불리 하게 대우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협회에 협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프로볼러 선발전 응시자격에서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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