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CCTV를 이용한 선수 사생활 감시 사건 관련 의견표명
요지
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 이하 'KBO'라 한다) 총재에게,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CCTV를 이용하여 선수의 사생활을 감시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한국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2014년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한 시 점 전후부터 선수들이 원정경기 기간에 묵는 호텔 등에서의 외출 상황을 호텔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이용하여 감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구단 소속 선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프로야구 구단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진정이나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시정 및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스포츠 인권 가이 드라인"을 제정하고 관계기관에 그 이행을 권고한 취지에 비추어 스포츠 현 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관련된 관행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4조, 제15조, 제17조, 제18 조에 따라 판단하였다. Ⅲ. 판단 1. 사건 개요 가. 2014. 3.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대표이사는 2014년 프로야구 원정경 기 시 선수들이 묵을 호텔 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선수들을 관리하 도록 계획, 지시하고 이에 해당 호텔들에 미리 협조를 구한 뒤, 당시 구단 단장이나 운영부장 등 다른 구단 관계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음 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즌이 개막한 직후인 2014. 4. 4.부터 같은 해 6. 1.까지 약 2개월 동안 구단 운영매니저로 하여금 호텔 등의 CCTV 녹화영상을 확 인하도록 하였다. 나. 구단 운영매니저가 위 기간 동안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원정 안전 대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일자별로 해당 선수의 실명과 외출시각, 복귀시각 및 특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구단은 소속 선수 들에게 미리 통보하거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대표이사는 선수들의 전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CCTV를 활용하여 선수들의 숙소 출입상황을 관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기나 훈련 등 일과와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숙소에서 선수들이 이동하는 상황을 상세히 확인 한 행위는 「헌법」제17조로부터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CCTV 녹화영상에 나타나는 선수 개인의 모습과 행동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구단은 이를 열람, 이용함에 있어 정보주체인 선수들에 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아 선수들은 자신 에 관한 영상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 으므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롯데자이언츠 구단 대표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하여 발생한 측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야구 뿐 아니라 우리 스포츠계 전반에서 선수의 인권 보호보다는 선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통제를 중요시해 온 관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스포츠는 경기의 승패나 우열을 가리기 이전에 선수 스스로 잠재적 능력 을 배양하고 발휘하는 자기실현의 계기로서 선수들이 누려야 할 인권을 정 당하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경기력과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는 선수의 인권을 제한하는 지도.관리 방식도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0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그 주요 내용 중 "스포츠 인권 헌장"에서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는 방지되어야 함을 천명하였 으며, 관계기관들에게는 각 스포츠 현장의 실정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여 인권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또한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함 에도 불구하고 CCTV를 통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선수들의 사 생활을 감시한 행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를 일회적 사건으 로만 치부한다면 프로야구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프로야구 현 장에서 선수의 인권을 경시하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국 프로야구 경기를 주최하고 프로야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KBO의 총재에게 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하여 시행하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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