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예매 및 관람 시 장애인 차별
요지
주문 1 : 1. 피진정인에게, 가.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임·직원들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 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한국야구위원회총재에게, 가.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뉴얼 이행과 관련하여 관람티켓 예매 사이트와 경기장 현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관람티켓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대체텍스트 및 결제시스템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 홍보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 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체장애인으로, 2020. 10. 20. ㈜OOOOOO(이하 "OOOOOOO") 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에 방문하였으나 온라인 예매만 허용한다 는 이유로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현장에서 장애인 복지 카드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발권 및 입장이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현장예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현장에서 직원 이 온라인 예매를 요청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예매를 시도하였으 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온라인 접근과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없이 관람티켓 현장구매를 허용하지 않 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라 한다)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개인 간 밀접 접촉이 증가될 수 있는 현장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온 라인에서 장애인 할인을 통해 티켓을 예매할 경우 현장에서 장애인 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티켓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기관(KBO)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예매 불가" 내용을 포함한 「2020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각 구단에 안내하였다. 각 구단은 ㈜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 ㈜OOOOOOOO O(이하 "OOOOOOO"라 한다) 시스템 등을 이용해 온라인 예매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각 구단 별 장애인 관람객 수는 전체 관람객의 1% 정도로, 각 구단 별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좌석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2021 KBO 리그 코로나 대응 통합 매뉴얼」을 각 구단에 배포하였으며, 관중 입장 방역 지침에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예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애인 증 명이 가능한 경우 현장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참고인(OOO, 전맹 시각장애인) 참고인은 OOO의 보이스오버 기능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능숙 하다. 2020. 6. OOOOOOO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야구 경기 티켓 예매 를 진행한 결과, 팝업 창 이미지와 좌석 선택 절차에서 대체텍스트가 제공 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 휠체어 좌석을 선택할 경우, 현장 매표창구에서 신분증 확인 후 티켓 수령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OOOOOOOO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해 5분 이내에 결제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5분 이 내에 결제 완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시각장애 인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모두 들어야만 결제가 가능해 제한 시간 이내에 결제를 완료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예매를 진행할 때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어플리케이션 내 대체 텍스트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서 어플리케이션에 능숙한 참고인도 5분 이내에 예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기관 제출자료, 참고인의 진 술,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OOOOOO, OOOOOOO)와 야구장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KBO는 2020. 6. 30. 「2020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각 구단에 배포하였고, 매뉴얼을 통해 "티켓 판매는 온라인 예매만 허용" 하 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20. 10. 20. OOOOOOO와 OOOOOO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OOOOOOOOOO에 방문하였으나 관람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없 었고, 온라인 예매도 하지 못하여 경기를 관람하지 못했다. 다. 2020. 11. 16. 202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관람 티켓을 판매했던 "OOOOOO"은 팝업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예매 불가"라는 내용 을 안내하였다. 라. KBO는 2021. 3. 24.「2021 KBO 리그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통해 "티켓 판매는 온라인 예매만 허용하되,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예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애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현장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마. 2021년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 후인 2021. 4. 티켓 예매 사이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입장권은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며 현장 구매 불가 (예매만 가능)” 라는 등의 안내문이 게시되었고, 2021. 10.까지 유지되었다. 2021. 10. 18. OOOOOOOOOO에서 진행된 피진정 구단의 경기 관람 티켓 역시 현장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온라인 판매만을 진행하였다. 바. 2021. 4. 피진정 구단 외에 다른 구단의 현장 예매 가능 여부를 확인 한 결과 현장 예매 창구는 모두 닫혀있었고,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고 안 내되어 있었다. 2021. 6. 시각장애인인 참고인과 함께 진행한 티켓 예매 사 이트 조사결과 대체텍스트 미적용, 시간 제한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2020년 KBO리그 경기 장애인 관람객 수는 총 관람객 대비 약 1%정 도로, 각 구단 별 장애인 관람객 수는 연중 0.26%~1.46%이며, OOOOOOO의 경우는 약 1.46%이다. 5. 판단 가. 판단 및 참고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 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장애를 고려 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개인.법인.공공기관 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 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에는 차별금지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을 포함한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2014. 11. 27. 결정). 나. 차별 행위 및 인권침해 여부 판단 피진정인은 KBO의「2020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코로 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모든 경기의 티켓 판매를 온라인 예매로만 한정하 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장의 관람객 입장을 허용한 상황에서 예매만을 온라인으로 한정해야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장애인, 노인(경로), 국가유공자, 군 인, 지역 주민 등 할인적용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예매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대면을 통해 증빙 확인을 받아야만 발권과 입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현 장 구매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인정사실 사항에서 보듯 2020년 기 준 KBO리그 경기 장애인 관람객 수가 전체 관람객 대비 약 1%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 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정사실 라항과 마항, 바항에서 보듯 2021. 3. KBO가 장애인의 경우 현장 판매를 허용하는 매뉴얼을 각 구단에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구단을 포함하여 여러 구단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현장 예매 창구를 폐쇄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만 관람 티켓을 구 매하도록 하면서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충분한 대체텍스트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 있는 5분이라는 결제 가능시간을 설정하여 예매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하였 다. 결국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관람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 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에 해당하며 나아가 재화 및 용역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 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2호 및 장애인의 전자정보, 비전자정보의 이용 및 접근 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동법 제20조 제1항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 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KBO의 매뉴얼에 따라 각 구단이 티켓 판매 방식을 결정하고 있 으나 변경된 "코로나-19 통합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로야구 구단 경기장에서 현장 예매가 불가능했던 점, 현재 온라인 경기 관람 티켓 예매 처와의 판매 계약 당사자가 KBO인 점 등을 고려하여 KBO 총재에게, 경기 관람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매뉴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와 이에 대한 이행 점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계 인 교육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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