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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6. 5. 결정

피고소 사실 발설에 의한 인권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2. 16. 15: 40분경 진정인의 주소지인 ○○시 ○○동 소재 000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으로부터 “00경찰서 000 경사가 전화를 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니, 000씨가 옷을 사고 옷값을 지불하지 않아 옷가게 주인이 고소를 해서 그런다며 000 경사가 남 긴 연락처로 연락을 달라며, 만약 연락이 오지 않으면 수배를 내리겠다.” 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연락해 왔다.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한차례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진정인이 사건 해결이후에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곳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인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인권침해를 받 게 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경찰관은 통상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하여 사건처리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수배를 하지 않고 출석 하게끔 조언하여 출석에 응하지 않을 시 수배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것이므로 형사법 및 사건처리절차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 된다. 2) 또한 위 진정인 000의 경우 옷을 사간 후 근처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고 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옷값을 변제하지 않는 점을 보아 통상 사기범죄 혐의 가 뚜렷한 자로 00카드 사용내역 등을 압수수색하여 000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진정인의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옷가게에서 옷을 사고 옷값 을 지불하지 않아 가게주인이 고소를 했다.”며 진정인의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 여직원에게 피진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연락할 것을 부탁하였고 연락이 안 될 경우 수배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통상적인 소재수사를 한 것이 다. 3) 경찰경력이 10년인데 인권위에 진정을 당한 것은 처음이며 수사의욕이 앞서 좀 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며 진정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3. 관련규정 가.「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다.「인권보호 수사준칙」 제6조 (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 외의 수사업무 종사자의 의무) 검찰수사관이나 그 밖에 검사 외의 수사업무 종사자는 이 훈령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관계인 진술서에 의하면, 1) 진정인은 2008. 12. 4. 의류구입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 외 000로 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2009. 2. 12. 진정인이 이전 의류 구입 시 사용한 00카드 사에 진정인의 인적사항 일체 및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고자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은 2009. 2. 16. 진정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소재 00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는 여직원 000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인의 피고소 사실 및 내용에 관해 말하고 진정인의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남 겨둔 피진정인의 연락처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수배를 내린다.”라는 내용 을 진정인에게 전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진정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 000은 2009. 2. 16. 진 정인에게 피진정인으로부터 들은 피고소 사실 및 연락이 없을 시 수배 된 다는 내용을 전화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을 검토해 보면, 피진정인은 경찰관으로서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 록 노력해야 함에도 진정인의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피 의사실을 유포하고 사회적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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