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요지
1.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 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법무부장관에게, 피의자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을 개정할 것 나. 검찰총장에게, 위 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하더라도 유사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다. 피진정인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 9. 5. 성매매 혐의로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10. 4. 진정인의 주소지 관할인 ○○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위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가정주부인데, 혐의내용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의사건과 관련한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지 말도록 피진정인에게 요청하였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11.경 피의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진정인의 집으로 우편 발송하였다. 진정인의 남편이 검찰에서 온 우편물을 보고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알게 되 었다. 나. 조사 당시, 피진정인은 A4용지 한 장을 꺼내어 "진술거부권을 사용하 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 진정인은 어쩔 수 없이 위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조사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진정인 진정인은 성매매 알선혐의로 2016. 9. 5.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 았다. 조사 당시, 혐의 내용이 민감한 내용이라 처분통지서를 우편물로 보 내지 않도록 담당 검사인 △△△ 검사에게 요청하였다. 위 검사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고, 같은 해 10.경 ○○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한다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같은 해 10.말 또는 11.초경 진정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출석 하여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았다. 진정인은 자신의 혐의내용을 가족이 알 면 안 된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처분통지서 등 사건과 관련된 어떤 우편 물도 집으로 보내지 말도록 피진정인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주소를 바꾸시죠?”라고 하였고, 진정인은 “주소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에 요. 전화로만 알려주세요.”라고 하였다. 이후 같은 해 11.경 ○○지방검찰청 으로 사건이 다시 이송되면서 피진정인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진 정인의 집으로 송부하였다. 결국 진정인의 남편이 검찰에서 온 피의사건 처 분결과 통지서를 뜯어보고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현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로 있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근무하였다. 진정인은 ○○마사지 업체의 종업원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진정인의 주소지가 ○○지청 관할이라 ○○지방검찰청으로부 터 2016. 10. 4. 사건을 이송 받아 피진정인이 조사를 담당하였다. 조사 당시 진정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건처분 결과가 통지되는지 물어서, 우편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한다고 피진정인이 답변하였다. 진정인이 "집으로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하여 "다른 주소로 통지를 받기 원한다면 주 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고 피진정인이 답변하였다. 진정인이 다른 주소로 통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 검사실에서 사건을 처분하면 다음날 사건계에서 일괄적으로 처분결 과를 피의자에게 통지하는데, 2017. 1. 20.부터는 우체국에서 처분결과 발송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지 여부 및 통지 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어 떠한 요청을 하더라도 검사실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당시 진정인 역시 더 이상 다른 요청을 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또한 주소지를 변 경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만약, 진정인이 "아예 통지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거나 "우편물이 아 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면 피진정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을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6. 11. 2. 피진정인은 수사관 참여하에 진정인을 피의자로 조사하 였다. 피의자 신문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이라는 제목의 확인 서를 보여주었다. 진정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읽어 본 후 확인서에 직접 서 명하였다. 조사 당시, 진정인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혐의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다. 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피의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 지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지사건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결 정을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전화,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에 의한 통지가 허용된다. 서면 통지는 일반우편으로 하며, 서면 통지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통지는 통지 여부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서면 통지 이외의 예외적인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도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통지방 법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의 협의 및「검찰사건사무규 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조사 당시 진정인이 피의사 건의 처분결과 통지 방법에 관하여 피진정인에게 문의한 사실, 피진정인이 우편으로 통지한다고 답변한 사실, 진정인이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 다고 피진정인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2016. 11. 일자불상 진정인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진정인의 주소지 에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 다. 1) "○○○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피의사건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라는 기록 2) 처분죄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라는 기록 3) ○○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한다는 기록 라.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2016. 11. 2.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조사하였음 2) 피의사실에 관하여 진정인이 부인하였음 3)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 고지 등 확인서"에 진정인이 자필로 서 명하였음 마. ○○지방검찰청 사건조회에 따르면, 진정인의 피의사건은 ○○지청 사건과 ○○지방검찰청 사건이며 인지사건으로 등록되어 있다. 바. 2017. 8. 대검찰청 KICS 수사결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피의사건처분 결과 전자발송)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 지 않는 경우 불기소처분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할 수 있도록 개 선하였음 2) 수사결정시스템에서 피의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피의자의 전화번 호 및 전자발송 동의 여부를 KICS에 입력하면, 불기소 결정시 다음날 피의 사건 처분결과가 휴대폰으로 자동 발송되도록 규정됨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기본원칙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 법」 제198조 제2항는 검사 등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 칙」 제6조는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 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피의사실 및 그 처분에 관한 내용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 이 손상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모 든 과정에서 피의사실 및 그 처분에 관한 내용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 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행위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진 정인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피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의사건 처분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담당 검사가 통지 방법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나, 진정인의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지청)은 인지사 건이었고, 같은 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건 담 당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 정에 따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였 다. 그리고 ⅰ)이 사건 처분결과 통지 내용을 보면 처분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점, ⅱ)피의사건 처분결과가 주소지로 우편 통지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 힌 점, ⅲ)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수취 및 열 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ⅳ)제3자가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가 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ⅴ)피의사실 및 그 처분에 관한 내용은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통 지 방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혐의내용이나 그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제3자 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피의자의 사정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 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이 제3자에게 드러나는데 있어 피진정인이 상당한 책임과 원인을 제공하였 다고 판단된다. 3)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방법 개선 필요성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에서는 불기소 또는 타관 송치 처 분을 하는 경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 하도록 하는 한편,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 을 하는 경우 또는 인지사건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 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위 규칙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서 면 통지가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가 허용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규칙과 실무 관행 등에 따르면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우 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ⅰ)「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피의사실과 처분결과의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림으로써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의 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었던 피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 행사가 누군가에 의해 방해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피의자가 처한 형편 등 피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하는 점, ⅱ)위 규칙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피의자(예, 인지사건 피 의자)와 그 외의 피의자(예, 고소사건 피의자)를 구별하여 처분결과의 통지 방법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사정을 검찰청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점, ⅲ) 일반우편이 아닌 문자나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하더라도 통 지의 도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무리가 없는 점, ⅳ)인정사실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편이 아닌 휴대폰 문자로 통지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실 무상 가능한 점, ⅴ)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발신 기록은 확인되나 수 신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편물의 분실 및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피의사건에 관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유출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나 정보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처분결과의 대상자이자 알권리의 주체인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통지방법이 선택 가능하도록 위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소결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위 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하더라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피진정인 소속 기관장에 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인 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의자신문 시 진정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을 보더 라도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피진정인이 진술을 강제하거나 강요하였다 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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