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2년 일하였던 다방 업주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2005. 11.경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불구속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2006. 8. 30.경 피진정인이 남자친구의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다방에서 일하였 으며 선불금 사기라는 얘기를 하여 남자친구 및 그 가족들까지 알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6. 8. ○. ○○법원 ○○지원에서 징역 ○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항고기간 경과로 그 형이 확정되면서 ○○지청 2006미집○호 로 등재된 자로, 판결문상 주거지가 불명이어서 검거하기 위해 각종 조회를 했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2) 진정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ID를 파악한 바, 남자친구의 명의를 도용 하여 PC 방에서 접속한 사실을 알아내고 남자친구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거 주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위 주 소지의 건물 소유주를 확인하여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인이 사는 지 여부를 전화로 탐문하였다. 3) 전화하면서 남자친구의 집주인에게 다방에서 일할 당시 선불금에 대 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집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 “별일은 아니고 그 아가씨가 ○○에서 일할 당시 화장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 이 있는데, 아가씨가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찾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진정인이 있는지, 언제쯤 보았는지, 최근에 본 사실이 있는지 등의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1) 홍○○ 가) 진정인의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집을 세주었는데, 진정인의 남자친 구가 살고 있으며, 진정인은 본 적 없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자친구가 있 어 왕래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 불상의 날에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피진정인이 전화하여 “진정 인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 그 여자가 언제쯤 오고가는 지” 등에 대해 물었다. 다) 10여일이 지난 후에 피진정인이 다시 전화하여 “그 여자가 지금도 있는지” 물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슨 일이냐” 고 묻자 피진정인이 “그 아가씨가 다방에서 사기쳤다”고 하였다. 라) 이에 진정인이 알아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가 일하러가는 시간에 맞추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정인은 없고 남자친구만 있어 남자친구에게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가씨가 다방에서 사기를 쳤네 어쩌네 하 는 말을 하더라” 라고 전하고, 이후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전화가 와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다. 2) 송○○ 가) 집주인이 “담당형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진정인을 찾는 2회의 전화 를 받았다”고 하면서, “미결된 사기사건 때문에 진정인을 찾는다”고 전해주 었다. 나)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진정인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으며, 집주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날 진정인에게 그 형사라는 사람과 전화해보라고 권유하여 진정인이 형사에게 전화한 후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간 이후 소식이 없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2년 다방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이 때 다방 주인에게 1,700만 원의 빚을 져 사기로 고소당하고 2005. 11.경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6. 8. ○. ○○법원 ○○지원은 진정인의 소재불명 에 의한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월을 선고하고, 같은 달 8.○. 항소기간 경 과로 형이 확정되어 진정인은 검거대상자가 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해 출입국 여부 등 각종 사항의 조회 후 진정인이 남자친구 명의로 PC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남자친구 송○○의 주 거지를 파악하고, 위 건물의 소유주 홍○○의 전화번호를 확인 후, 홍○○에게 진정인의 소재를 탐문하는 2회의 전화를 하였다. 라. 2회째의 전화에서 홍○○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해 알아보는 사유를 물었고 피진정인은 “화장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사기” 등의 답변을 하고, 홍○○은 이를 송○○에게 전하고 송○○은 진정인에게 알렸다. 4. 판단 가.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 규정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 및 9조는 검찰수사관 이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 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징역형을 받은 진정인을 검거할 목적 으로 진정인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집주인에게 전화한 것으로 소재 확인 자체는 수사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소재를 탐문하면서 소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계인에게 “진정인이 화장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피의사실을 설 명하는 것은 수사활동인 진정인의 소재 탐문을 위해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 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진정인 사건은 주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 그 위험에 대해 경고하여야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수사상 소재탐문의 경우에 수 사상 또는 재판상 필요하다는 설명이면 충분하다. 소재탐문의 구체적 사유를 알 고자 하는 관계자의 개인적인 관심에 응하여 피의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그 사실 이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고 그로 인해 피의자의 현재 및 미래의 사회생활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가능하므로, 소재 탐문을 위한 설명 범위를 넘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해 탐문하면서 진정인의 피의사실 을 설명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와 제9조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5. 결 론 이에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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