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7. 18. 결정
피의사실공표 등에 의한 인권침해(만두파동사건)
요지
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조사기관 ㅇㅇ지방경찰청, 경찰청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의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경찰청(기관)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3. 또한 ㅇㅇ 지방경찰청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ㅇㅇ지방경찰청(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실의 기소전 공표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수사단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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