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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1. 25. 결정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피의사실 공표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혐의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 데, 2016. 7. 4. 진정인 혐의 사건과 관련한 수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인 권을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차량 이외의 교통사고 피해물을 수리하는 "기타 피해물 수리업체"는 ○ ○에 4곳이 있고 ○○시 ○○동에는 진정인이 운영하는 업체 외에는 없다. 진정인은 약 25년간 기타 피해물 수리업에 종사해 왔으며, 대부분의 보험회 사와 협력업체로 일하여 왔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도 전에 이번 사건 이 보도되어 일거리가 끊겼고, 보도의 당사자가 진정인이라는 것을 주변 사 람들이 알게 되어서 진정인의 사업이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의 혐 의 사건이 피해금액이 많고 범행수법도 특수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 ○○○경찰청에 송부하였고 ○○○○경찰청에서 배포하였다. 사업장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은 없고, 거주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거 주지는 ○○동이다”라고 기자에게 답변하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에 “피의자는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수법 분석 등 혐의를 입증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기자들에게 답변하였다. 보도자료에 피의자의 성명과 운영업체를 비공개함으로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 였고,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기재하였다. 다. 참고인 1) ○○○ ○○뉴스 기자 참고인은 담당경찰과 통화를 해서 “△씨는 경찰에서 "운영하던 회사 가 어려워져 쉽게 돈을 벌 방법을 찾다가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는 기 사를 작성하였다. 당시 담당경찰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야 기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기사를 쓸 수 없고, 추측성 문장을 쓰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2) ○○○ ○○일보 기자 경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담당경찰과 통화를 하여, “조사결 과 △△시 △△동에서 2008년부터 교통사고 피해 시설물 수리업체를 운영 하던 ○씨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3) ○○○ ○○○○일보 기자 취재 당시 담당경찰에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담당경찰에게 범행동기를 확인한 후 “경찰조사에서 △씨는 "경 제적으로 어려워져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송치자 료, 브리핑 자료, ○○뉴스·○○일보·○○○○일보 기사 등에 따르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피의자가 운영한 ○○건설이 부도가 나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 없는 교통사고를 만들어 차량을 폐차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물었고,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진 정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사건송치 자료에도 “피의자는 고 의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기록이 있다. 나. ○○○○경찰청은 2016. 7. 4. “피의자 △○○(남, 52세)는 ○○건설 상 호로 교통사고 기타 피해 시설물 수리업체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경제적 상 황이 어려워지자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 여 차량을 하천 및 웅덩이에 고의로 침수(5건)시키고,...(중략)...자신이 운영 하는 업체에서 수리하겠다고 보험사에 요청하여 수리비를 지급받고, 관련 차량 총 10대를 폐차하는 수법으로 7년 동안 총 13건, 1억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들어나 불구속 입건하였다”는 브리핑 자료를 배포 하였으나 진정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2016. 7. 4. ○○뉴스, ○○○○일보에는 진정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쉽 게 돈을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고, 다음 날 ○○일보는 “△△시 △△동에서 2008년부터 교통사고 피해 시설물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씨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보도하였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헌법」제18조에 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제126조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 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 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 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 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 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 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 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 무규칙」제83조 및 제84조에서는 수사사건에 대하여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범죄 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서 는 수사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 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신원이 특 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관 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 내 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 실을 공표하였는데, 이 사건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적법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특정 여부 피진정인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피의자 △○○(남, 52세)는 ○○건 설 상호로 교통사고 기타 피해 시설물 수리업체를 장기간 운영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진정인이 기자에게 “별도의 사업장은 없고 거주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피의자의 거주지는 △△동이다”라고 답변한 점, ○○ 일보 기사에 “△△시 △△동에서 2008년부터 교통사고 피해 시설물 수리업 체를 운영하던 △씨(53세)”라고 기사화된 점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비 록 진정인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진정인의 "성(姓), 성별, 나이, 운영 업체의 종류(기타 피해 시설물 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 등을 모두 기자들 에게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타 피해 시설물 수리업체가 많지 않고, 소 재지와 진정인의 성이 공표된 이상 이런 정보들만으로도 진정인의 주변사 람이나 동종업계 또는 관련업계 종사자 등이 피의사실의 당사자가 진정인 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공표의 취지로 보더라도 진정인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여부 피진정기관 보도자료에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여 차량을 하천 및 웅덩이에 고 의로 침수(5건)시키고...”라고 되어 있는데, 2016. 1. 28. ~ 6. 22. 작성된 총 7회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진정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술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진 정인은 기자들의 사실관계 확인 전화에 “피의자가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나, 참고인 1)과 3)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 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피진정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하 는 점, 보도된 기사의 대부분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된 점,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임에도 피의자 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표된 피의사실이 객관적이고 정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은 피의사실 공표의 목적이나 필요성과 무 관한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하여 피의자인 진정인의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 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형법」제126조 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3조 및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 보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1조를 위반하였고,「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의 필요성 공판 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 에게 그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 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의 명예나 사행활 등에 대한 치 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진정인이 유사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이 사건 보도자료가 ○○○○경찰청에 보고되고 그 명의로 배포된 사실로 볼 때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 직원들 대 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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