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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3. 결정

피의사실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11.10.22. 피해자를 고양이 절도혐의자로 조사하면서 피해자 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에 "절도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메모지를 부 착하여, 복도식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피의사실이 노출되도록 한 것 은 부당하며 이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1. 10. 20. 고양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파출소에 찾아와 "한달전 고 양이가 없어져서 가게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던 중, 누군가가 오토바이 를 이용하여 절취해 간 것이 확인되었으니 용의자를 처벌하고 고양이를 찾 아달라."는 사건을 접수하였다. 2) 이에 진정인이 CCTV상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가장 유사하고, 특히 오토바이 뒷바퀴에 부착한 3줄 네온사인이 용의자 것과 일치하여 진범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 접수 당일인 2011. 10. 20. 22:00경, 같은 달 21일 11:00경 및 22일 16:00경에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 3) 피해자가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를 방 문하여 연락처를 확인한다거나 주변 거주자를 통하여 탐문을 실시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피해자의 주거지는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아 파트란 점을 감안할 때, 그 여파가 피해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 려하여 직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메모를 부착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메모는 "고양이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전화해 달 라"며 피진정인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기입하여 부착하였고, 대부분의 경 우 현관문에 메모를 부착하면 수 시간도 되지 않아 연락이 오는 것과 달리 피해자는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혹시 피해자가 현관문에 부착한 메 모를 발견치 못할 가능성도 있어 재차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그때마다 부 착한 메모지는 뜯어져 있어 진정인이 이를 보고 수거한 것으로 추정되었으 나, 진정인이 연락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 번째 메모는 타인의 사 건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이름과 "절도 혐의로 입건될 수 있 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어 피진정인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를 부기하여 부착한 것이다. 3) 메모지는 피진정인이 휴대하는 수첩을 찢어 사용하였으며, 타인이 이 를 목격하여 내용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경우를 감안하여 3건의 메모 모두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광고지 뒤편에 1/4만 보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광 고지에 가려지는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은 피의자, 참고인, 목격자, 벌금 미납자, 법원출석 기피자 등의 주거지에 임하였으나 가족 모두 부재중으로 주거지 방문 이유를 전달 하여 줄 사람이 없는 경우나, 타인을 경유하여 연락을 취하면 상대방의 입 장이 극히 곤란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상대방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건의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은 선에서 제 한적인 내용만을 기재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절도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메모지 사본,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메모지 부착 재연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진정인의 남편으로 2011. 8. 29. 도로에서 타인 소유의 고양 이를 집으로 데리고 간 일로 인하여 피진정인에게 고양이 절도혐의자로 수 사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2011.10.22. 16:00경 피해자의 주택(복도식 아파트) 현관문 에 부착한 메모(크기 : 가로 75㎜×세로 135㎜ 정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번 더 왔다 갑니다. 이 쪽지를 보시는 즉시 연락바랍니다. 절도혐의로 입건될 수도 있음을 고지합니다. ○○파출소 944-2112 류○○ 경사" 5. 판단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등 피조사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4조(출석요구의 방법)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9조 (사실 확인할 때 유의사항)에는 "사실확인(내사)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 부에 알려져 사건 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2항에는 "직무 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주택 현관문에 인정사실 나.와 같은 내용으로 메모지를 부착하였지만 메모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전단지 뒤 편에 함께 부착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피진정인이 메모지를 부착한 장소가 현관문으로 이웃 주민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로서 정황상 그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둘째, 피진정인이 기재한 메모내용이 사생활 의 주요 정보인 관련 혐의사실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이웃 주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메모 내용을 부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부 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상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헌법」제10조 에 보장된 인격권 및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 사건의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 어진 면이 있어 관련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하고 관계자 에 대하여는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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