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권리 미고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 ○○○○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나. 및 다.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 같은 ○○○에 대하여 각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는 2006. 5. 5. 21:30 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 추리에서 사진촬영 중인 진정인을 체포한 뒤 진정인이 체포이유가 무 엇인지를 수회 물어보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진정인 ○○○은 2006. 5. 6. 2:40부터 동일 5:30까지 ○○○○경 찰서에서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체포된 진정인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잠 을 못자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은 피진정인 ○○○이 위와 같은 조사를 하게 지 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 진정요지 가항(미란다 원칙 미고지 부분) 대추리 집회의 경우 집회참가자를 연행할 때 다중을 상대로 스피커를 이용 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전의경들이 개별 집회참가자들을 연행할 때에도 미란다원칙을 개별 고지하였다. (2) 진정요지 나, 다항(심야 조사 부분) (가) 피진정인 ○○○의 주장 :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누 가 언제 어디서 무슨 혐의로 체포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감 을 시킬 수가 없었다. 진정인이 휴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치장에 입 감해야 하는데 입감을 하려면 현행범 체포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체포된 피 의자임이 확인되어야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1차 조사를 통 하여 피의자를 입감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건강 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파 악해야 입감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감치 못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나) 피진정인 ○○○의 주장 : ①구두로 진정인에게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묵비권을 행사하여 심야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를 구할 수가 없었다. ②심야조사에 대한 주무과장 등의 허가서를 받지 않은 이유는 상관 인 ○○○○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인 ○○○ 경감이 “진정인이 조사 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인 조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심야조사를 이미 허가한 사안이라 형식적인 허가서는 받지 않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허 가를 받은 것 때문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6. 5. 5. 21:30 경 평택시 팽성읍 소재 대추분교 앞 노상에 서 성명불상의 의경 2명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동일 24:00 경 ○○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나. 피진정인 ○○○은 같은 ○○○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지시받고 익일 03:00 경부터 05:00 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진정인 을 인계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사를 하고 이 후 진정인을 동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다. 진정인은 2006. 5. 7. 18:45 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검 ○ ○○ 검사의 석방지휘에 의해(즉심대상자) 석방되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미란다 원칙 미고지 부분) 진정인은 자신을 체포하던 전의경들 및 전의경들을 지휘하던 성명불상 경찰 관에게 “왜 나를 잡아가냐”고 질문했으나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의 자필로 “체포 당시에는 전혀 고지 못 받았고 ○○○○경찰서로 이송된 후 고지받았습니다.”라는 기재를 한 사실, 현행범 인체포서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란」에 “서울 ○기동대 ○중대 수경 ○○ ○ 외 10명”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진정인 ○○○가 진정인을 체포 하였는지에 대해 피진정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체포자가 진정인과 동일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피진정인과 함께 체 포행위를 한 참고인 이경표는 진정인을 체포한 사실을 부인하는 점, 체포 당시 현장 상황 사정이 다수가 밀집해 있는 시위 현장이고 체포자 처리과정 이 다단계(체포자가 피체포자를 전경버스까지 데려오고 전경버스에 있는 전 의경들이 피체포자를 ○○○○경찰서까지 데려오고 ○○○○경찰서 경찰관 들이 진정인을 인수받은 후 내부 역할 분담을 통해 조사자가 정해짐) 여서 누가 누구를 체포하였는지 정확히 기록하기 어려웠던 점,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명의자인 ○○○ 경위가 체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체포서를 작성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 해야할 의무가 있는 체포자가 피진정인 ○○○ 등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고 달리 체포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진정요지 나, 다항(심야 조사 부분) (1)관련 기본권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 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헌법 재판소 결정 1995. 7. 21. 93헌가14) 휴식권은 헌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1. 9. 27. 2000헌마159) 또한 행복추구권의 주요내용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의 수 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 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명권, 신체 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유로운 활동과 인격발현에 관한 권리, 평화적 생존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심야조사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 및 휴식권과 관련된다. (2)기본권제한의 합헌적 한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기본권을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 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거나 아니면 기본권 주체가 처분 가능한 기본권인 경우 기본권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야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수면권 및 휴식권을 제한하는 근거 법률은 발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심야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만 합 헌적일 수 있다. (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법적 성격 국가인권위원회는 03진인6046호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경찰청장에게 밤샘 조사 관련 규정 마련 및 이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이 심야조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61호, 2005. 10. 4. 시 행)은 대외적 법규성이 없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내 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볼 수 없다. 단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인권침해 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집행을 엄격히 규정하는 내부규칙이 있을 때 일부 대 상에 대해서는 위 규칙을 적용하고 다른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위 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규칙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 (4)심야조사의 특성 심야조사는 그 자체가 사실상의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보통의 경우 심야조사는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 자 및 피조사자의 피로 때문에 조사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조사자의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확 인될 필요가 있다. (○)진정인의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조사할 당시 진정인을 상대로 구두로 조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가 없어 심야조사 동의서 날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 한다 하더라도 침묵을 심야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 간주 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적 상황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진정인의 침묵 을 동의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 (6)신원미확인으로 인한 조사 불가피성 여부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입감시킬려면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 진정인 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양호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인적 사항 확인 등을 위한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에 대한 “피 의자입출감지휘서” 및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의 각 기재내용 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체포의 적법성, 건강상태 등을 밝혀내지 못한 상 태에서 “성명:불상(연두색상의, 카키색바지, 안경착용)”과 같이 기재하여 입 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도 피의자를 입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확인되므로 결국 위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7)조사가 불가피한 기타 사유 존재 여부 설사 위 경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심야조사 가 가능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피진정인들은 진 정인을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약 45시간이 경과한 뒤에 검사지휘를 받아 석 방하였으므로 피의자 석방을 빨리하기 위해 조사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진 정인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단독범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 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진정인이 체포된 첫 날에 심야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 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임박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가 불가피한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 한다. (8)허가서, 동의서 미작성 부분 위 경찰청 훈령의 법적 성격을 불문하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심야 조사 시 허가서 및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 무규칙」제6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다른 피조사자들과 합리적 이 유없이 차별대우한 것이어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9)소결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며 심야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허가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 지 아니한 행위는 경찰청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평등 권을 침해한 것이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심야조사 및 이를 지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2항 행복추구권(수면권) 등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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