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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 26. 결정

피의자 사진 촬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경찰청장에게,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할 경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에게 그 목적과 용도를 고지하고,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재하거나 동의서를 받는 등 사진 촬영이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다항은 각각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과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연락하기에 앞서, 진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로 찾아가 진정인의 부모에게 진정인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렸고, 언론에도 진정인이 수사받은 내용을 유포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0. 11. ××.경 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하는 과 정에서 진정인을 피의자로 취급하고, 진정인에게 누명을 씌워 범죄의 책임 을 진정인이 행한 것 이상으로 지게 하려는 듯이 하였으며, 진정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은 2020. 11. ××.경 진정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채취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2020. 11. ××.경 진정인의 전신 정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진정인은 사진 촬영을 원하 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다른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진정인은 지금 피의자로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강제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피의사실 유포) 관련 피진정인은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출석요구서 를 발송하고자 진정인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확인만을 촉탁서에 기재하여 ○○○○경찰서에 소재수사 촉탁을 의뢰하였으며, 촉탁서에 사건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부적절한 언행) 관련 피의자 조사 당시 진정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속아서 한 행위이지 진 정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해당 행위에 대한 형 사절차를 안내하고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이다. 3) 진정요지 다항(지문 채취) 및 라항(사진 촬영) 관련 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 여 사건 송치를 위해 수사자료표(일지 지문확인)를 작성하였고, 진정인의 여죄 4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확인과 수사, 수법원지 입력에 필요함을 알 린 후 진정인의 전면과 측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진정인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을 때, 진정인은 사진 촬영을 좋아 하지 않는다고 하며, 본인은 정당하게 채권추심 일을 한 것인데 왜 죄를 인 정하는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느냐며 사진 촬영을 거부한 사실이 있 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피해자 확인 외에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절 대로 없다고 설명하자 진정인이 구두로 동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진정인의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은 법무부령인 「지문을채취할형사피 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1항,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제1조(목적), 제3조(수법원지 의 전산입력) 제1항 제3호, 제5조(피의자 사진촬영)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 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의 진술, 촉탁서, 회답서, 피의자신문조서, 피진정인 출석진 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이 2020. 10. ××. ○○○○경찰서에 보낸 촉탁서에는 "촉탁대 상자(참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죄명("사기")이 기재되어 있고, 촉탁 내용으로는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의뢰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 호 확인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진정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없다. 나. 피진정인의 촉탁에 ○○○○경찰서에서 2020. 10. ××. 회답한 내용에 는 "해당 주소지를 방문하였더니 진정인의 남동생이 거주하고 있었고, 남동 생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자취 를 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핸드폰 번호를 계속 바꿔 남동생 본인도 알아봐 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20. 11. ××. 15:35~17:00경, 같은 해 12. ×. 14:14~16:25경 진정인에 대하여 사기 피의사건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진정인은 같은 해 9. ××.~××. 5회에 걸쳐 5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지시받 은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당시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전혀 몰랐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후 수사자료표 작 성을 위하여 진정인의 지문을 채취하였으며, 여죄 수사 등을 위하여 진정인 을 사진 촬영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의사실 유포)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유포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소재수사를 촉탁한 내용에는 죄명이 "사기"라는 것 외에 진정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나 소재수사를 촉탁받은 경찰관이 진정인 의 피의사실을 진정인의 가족에게 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는 진정인과 무관한 각종 보 이스피싱 관련 기사여서 진정인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진정은 진정인의 주 장 외 달리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적절한 언행)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피의자로 취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진정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활동을 하여 현금 수거책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에 해당하는 점, 피진정인의 발언이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법적 책임이 있음 을 설명한 수준을 넘어 부적절하거나 위법·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언행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지문 채취) 관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4호와 제5조(수사자료표) 제 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 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 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 는 것을 말하고, 법무부령인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제 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1항 제1호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제2항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 함에 있어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형법」위반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지문 채취는 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사진 촬영) 관련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은 임의수사 원칙을 천명하며,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를 때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 등을 촬영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그 동의가 임의적이었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 이다. 이와 달리 수사기관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하는 행위 는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에 해당 하여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 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 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수사로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촬영행위라고 하더라 도 그 촬영행위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을 수 반하는 것이므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4 헌마843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영장 없이 피의자의 신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각기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 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임의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상태의 피의자의 전신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사건과 관 련하여, 피의자의 임의적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촬영행위 에 그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2020. 8. 25. 19진 정0881900 결정 참조).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진정인은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진 촬영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진정인의 구두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사진 촬영에 진정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진정인의 여죄 수사를 위하여 피해 자에게 피의자인 진정인의 인상착의를 확인시키고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의 모습을 진정인의 사진과 비교·대조하여 확인하는 등 범죄수사를 목적으 로 진정인의 사진을 증거로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 한 사진 촬영은 범행 도중 혹은 직후가 아니라, 범행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정인이 검거되어 피의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행해져 범죄의 현 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시점에 진정인의 사진을 반 드시 촬영했어야만 하는 긴급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의 사진 촬영 행위는 현행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진정인의 동의 의사 또한 증명되지 않는바, 「대한민국헌법」제12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하남경찰서장은 수사과, 형사과, 여성청소 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2. 1.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사진 촬영할 경 우 준수하여야 할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관련 제 도가 미비한 현 상태에서는 향후에도 피의자의 사진 촬영 시 그 임의성의 증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진정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여 경찰청장에게 주문 1과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 이 각각 결정하고,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 1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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