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 미고지 등
요지
【결정요지】 수사기관별로 피의자주거진술서 양식 및 기재항목에 차이가 있고, 그 중 주거형태 및 소유재산 등 일부 기재사항의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로 과도한 개인신상 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진술서도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사전 고지없이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및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지휘감독자인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주거진술서 양식에 진술거부권이 있음를 명시하고, 작성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할 것과,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도록 피의자주거진술서 양식 및 명칭을 정형화 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3.11.20. 폭행사건의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진정인 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재산 등 개인신상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 는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름은? 이름을 대”라며 반말을 사용하 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의 각 주장 요지 가.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당 진술거부권 미고지 및 "피의자주거진술서"상의 개인 신상정보 항목 과다 기재 1)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경장 김○○ 폭행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출석한 진정인에게 2003.7.23. ○○지방검찰청 ○○지청 에서 하달된 "피의자주거진술서"의 작성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작성을 요구하였 으나, 진정인은 반말과 거친 언행을 하며 작성을 거부하였다. 3) ○○지방검찰청 ○○지청 "피의자주거진술서"는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검거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토록 관할 수사기관에 하달한 것이다. 4) 대검찰청 가)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로 하여금 "피의자주거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 여 기록에 편철하고 있으나 그 양식 및 기재 내용은 상이하다. 나) "피의자주거진술서"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에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의 일부분으로서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밝히고 싶지 아니한 진술에 대하여는 당연히 진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나. 조사중 반말사용 여부 1)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 진정인이 오히려 반말과 거친 언행을 하였다. 3. 인정사실 ..PAGE:3 가.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 미고지 및 "피의자주거진술서"상의 개인 신상정보 항목 과다 부분 1) 피진정인 경장 김○○는 “"피의자주거진술서"의 작성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준 적은 있으나,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준 바도 없으며, 그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수사기관별 "피의자주거진술서" 기재사항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별로 기재 항목이나 그 내용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가) 사례1 : ○○○○경찰서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가옥주(성명, 관계), 주거형태(자가, 전세, 월 세, 기타), 신원보증인(성명, 직장명 등) 등 총 22개 항목 나) 사례2 : △△△△경찰서 인적사항(성명, 본적, 집주인 성명), 자가형태(자가, 전세, 월세), 소유재산(밭○ ○평, 논○○평, 임야○○평 등) 등 총 33개 항목 다) 사례3 : □□□□경찰서 인적사항, 주거형태(건물○○평, 보증금○○만원, 월○○만원), 부동산(논○○평, 밭○○평, 임야○○평), 동산(약○○만원, 예금? 주식 등 ○○만원) 소유차량(차종, 차 량번호, ○○년식) 등 총 41개 항목 나. 조사중 반말사용 여부 조사중 반말사용에 대해 피진정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기타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판 단 대검찰청의 회신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7조에 의하면, "피의자주거진술서"도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시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 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및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수사기관의 "피의자주거진술서"를 조사해 본 바 수사기관별로 양식 및 기재항목에 차이가 있고, 그 중 주거형태 및 소유재산 등 일부 기재사항의 경우 과도한 개인신상 정보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AGE:4 5. 결 론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주거진술서"양식에 피의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진술거 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기재하고,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할 것과,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도록 "피의자주거진술서"양식 및 명칭을 정형화 할 것을 권고 하고, 조사중 반말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23. 국가인권위원회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이흥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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