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에 대한 무리한 강압조사로 인한 건강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2017. 7. 26. 진정인은 피해자를 조사하던 피진정인에게 남편이 뇌경색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하고 있 으므로 무리한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고, 피해자가 피진정 - 2 - 인에게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고 쉬었다가 조사를 받 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하여 뇌경색으로 다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해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여 이틀간 3회에 걸쳐 피의자 신문 조사 를 실시하였고, 피의자 신문 도중 식사 배려와 면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 간을 제공하였다. 2) 또한 3회 피의자 신문 중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는 고통을 호소하 여 즉시 조사를 종료하였고, 피해자가 조사실에서 쓰러지자 바로 119에 구 조 요청을 한 후 ○○대병원으로 후송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체포영장, 피의자 입감지휘서, 체포·구속 피 의자 신체확인서, 형사과 CCTV 영상, 진술녹화 영상, 유치장 내 CCTV 영 상,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면회 신청서, 피의자 신문조서, 119구급활동일 지,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입원사실 확인서, 수사결과보고, 피의자 석방건 의 및 석방보고, 사건 송치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5. 10. "기저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 경색증"으로 신경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지방법원은 2017. 5. 24. 피해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7. 6. 20. 13:10경 ○○시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를 체포 하여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하고 진정인에게 전화로 체포 구속 사실을 알린 후, 체포·구속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19:38까지 피해자에 대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20:15경 ○○○○경찰 서 유치장에 구금하였다. 라. 체포 당일 작성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는 피해자가 뇌경 색 및 심근경색으로 인해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내용,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내용,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 시 현재 상태에 어지 럽다며 서 있기도 힘들어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는 2017. 6. 20. 18:02경 ○○○○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피 진정인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형사과 소속 OOO 경찰관은 같은 날 18:32경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 - 4 - 으로부터 받은 약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다음 날 10:47경 피해자는 ○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진정인이 가져다 준 약을 복용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2017. 6. 21. 14:45부터 18:00까지 피해자에 대한 제2회 피 의자 신문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제3회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피해자는 제1회 조사 시 약 전 달을 위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요구하여 조사 도중 잠시 수갑이 해제된 것을 제외하면, 세 번의 조사 모두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피해자는 체포 당일 소변 검사를 받을 때나 조사받기 전 대기 시에도 수갑 을 차고 있었다. 아. 피해자는 2017. 6. 21. 병원치료 등의 이유로 석방되었고, 국립과학수 사연구소는 피해자에 대한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 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경찰서장은 피해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 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5. 판단 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 판소는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 건강권, 인권의 존엄,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 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5. 2. 24. 2003헌마31 결정)하였다. 나. 진정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뇌경색 및 심근경색으로 계속 치료 중이 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피진정인과 다른 경찰관에게 지속적 으로 고지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무리한 조사를 강행하여 피해자의 건강권 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물과 식사, 의약품 등을 제공하였고, 담배를 피우도록 하는 등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고 주장 한다. 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는 체포된 이후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 될 때까지 이틀 동안 유치장 내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대기실, 조 사실에서 거의 대부분 계속해서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심지어 마약 투여 여부 확인을 위해 소변 검사를 받고, 시료 채취 동의서에 서명할 때에도 수 갑을 찬 상태였다. 라.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를 장시간 대기시키고, 야간 조사를 포함하여 이틀 동안 3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잠시 휴식 시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계속해서 조사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나, 조사실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상 체를 숙인 채로 힘들어 하는 모습과 피진정인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마.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인지 하고도 수갑을 채운 상태로 무리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건강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서장은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 - 6 - 라. 아울러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2조는 조사에 소요된 시간이 나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조사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찰청 관련 지침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 되어 있으므로, 경찰청장은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 등 피조사자에 대한 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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