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장애인들의 1종 대형.특수면허 시험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중 ○○ ○○운전면허시험장 한 곳만을 장애 인 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장으로 지정.운영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운전면허 응시자들이 ○○까지 와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 실을 유발시키는 등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단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시행에 따라 신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2009. 1.부터 자동변속기 차량을 구비하여 ○○운전면허시험장(1종 대형, 트 레일러, 레커)과 ○○운전면허시험장(2종 소형)에서 장애인이 기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대형 및 특수차량의 구입비용이 1.2종 보통 시험용 차량에 비해 상 대적으로 고가(高價)여서 일시에 많은 지역 확대를 위한 예산반영에 어려움 이 있으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용 1종 대형.특수 차량(트레일 러, 레커)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운영 후 응시인원 증가 추이에 따라 중부권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한바 있으나, 2009. 1. 시행 후 신체장애 인 대형면허 응시율이 감소세로 나타남에 따라 확대 추진을 유보하였다. 3) ○○○○○○○○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과 운전면허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책임 운영기관으로서 성과위주 책임운영을 위한 사업집행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용 1종 대형 및 특수 기능시험장 확대 추진에 는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였다. 4)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처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 는 없으며 장애인의 응시추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형 시험에 대하여 중부권 확대 필요성을 추후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이 작성한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2008. 4. 11.)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0(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이 개정 시행(2008. 6. 20.) 됨에 따라 장애인도 제1종 대형 및 특수(트레일러, 레커)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 졌으며, 이에 따라 피 진정인은 장애인용 차량 구입과 시험장 시설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9. 1. 1.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트레일러, 레커)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나. 2010. 7. 1. 현재 피진정인은 장애인용 대형버스 1대, 트레일러 1대, 레커 1대만 보유하고 있고, 장애인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을 전국의 총26 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 ○○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하고 있 으며, 장애인이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교습을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학원이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응시자들은 기능시험에 여러 번 응시하면서 대형 및 특수차량의 운전 방법을 익히고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로 ○○하여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 능시험을 응시하고 있다. 〈표 1〉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 응시자 주소별 현황 [기간:2009.1.1.~2010.6.30.] (단위: 명)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 형 250 65 8 50 9 15 80 6 2 1 5 3 6 트레일러 20 - 1 19 - - - - - - - - - 레 커 1 - 1 - - - - - - - - - - (출처: ○○○○○○○○단) 다. 피진정인은 국가시험장 보유 운전면허 기능시험용 차량은 차량등 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를 주행할 수 없으며, 출장시험의 경우 해당 기관 에서 시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험을 요구할 경우에만 시험 진행이 가 능하다는 이유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시자들을 위해 1종 대형.특수 면허 출장기능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5. 판단 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운전면허시험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피진정인 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나. 또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6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 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7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 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진정 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게 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피진정인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하면 서도 대형 및 특수차량이 고가(高價)여서 예산상 일시에 많은 시험장에 장 애인용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용 차량을 구입.배치하기는 어렵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의 전체 세출예산에서 면허시험용 차량취득비가 차 지하는 비율은 2008년 0.99%, 2009년 0.97%, 2010년 0.56%로 불과 1% 미만 에 불과하며, 장애인용 대형.특수차량의 구입비용이 비장애인용에 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며, 면허시험장 1곳당 약 246백만원(버스 : 75백만원, 트레일러 : 96백만원, 레커 : 7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는 바, 우선 전국의 주요 거점이 되는 6개(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 주) 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용 차량을 추가 구입. 배치할 경우 전체 소요예상액은 1,476백만원으로 이는 2010년 피진정인 세 출예산 중 1.23% 정도에 불과하고 피진정인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용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용 차량구입비용이 피진정인에게 과 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표 2〉 2008~2010년 피진정인 세출예산 및 면허시험용 차량취득비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세출예산(A) 85,882 87,027 119,835 면허시험용 차량취득비(B) 847 848 676 비율(B/A) 0.99 0.97 0.56 (출처: ○○○○○○○○단) 〈표 3〉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차량구입비용 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장애인용(A) 비장애인용(B) 대 비(A-B) 비 고 대형버스 75 70 ▲ 5 장애인용과비장애인용차량의차이는 자동변속장치부착유무와운전석형 태가장애인에게좀더편리하도록제 작되었는지여부외에는큰차이가없음 트레일러 96 90 ▲ 6 레 커 75 70 ▲ 5 (출처: ○○○○○○○○단) 라. 장애인의 대형면허 응시율이 감소세로 나타남에 따라 피진정인이 중 부권으로 장애인 대형면허시험장 확대 추진을 유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 하여 살펴보면, 전국에서 장애인 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곳이 ○○ ○○운전면허시험장 한 곳 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 응시 자들이 ○○까지 ○○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손실, 이동에 따른 불편 등으로 면허시험 응시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응시율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 응시를 위해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장 애인 응시자들이 ○○로 ○○하고 있고, 장애인이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교습을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학원이 현재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응시자들이 기능시험에 여러 번 응시하면서 대형 및 특수차량의 운전 방법을 익히고 있다는 현실이 인정되는 바, 장애 인 대형.특수면허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고 대형.특수차량의 구입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면허시험장 확대를 유보하고 있는 것 은 운전면허의 시험과정에서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시험 관련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 향상 및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기회의 확대 차 원에서 우선적으로 전국의 주요거점(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이 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 록 조치를 취하든가 또는 장애인 응시자들을 위해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출장기능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소를 ○○ ○○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장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6항 및 제19조 제7항 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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