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의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
요지
피진정인 하나원장이 하나원 입소 만 하루 만에 진정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정신병원장이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정인을 ○○정신병원에 비자발적 입원 조치한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2009. 2. 1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에 입소하 였다. 진정인이 주○○ 한국대사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하나원장은 입소 다음날 한국에 거주하는 진정인의 친척들에게 연락도 하 지 않고 진정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나. ○○정신병원장은 하나원 의료진의 설명만 듣고 진정인에 대한 강제 입원을 결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하나원장 진정인의 담당관이었던 하나원 직원 ○○○는 2009. 2. 17. 하나원에 입소한 진정인에게 점심식사 후 신입입소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주○○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진정인에게 적 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하나원 교육을 받지 않겠다."며 고성과 욕설로 항의하면서 교육 참석을 거부하였다. 이에 하나원 심리상담요원 ○○○에게 진정인에 대한 상담조사를 의뢰한 결과 "정신과 진료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다음날인 2. 18. 하나원 정신과전문의(공중보건의) ○○○에게 진정인에 대한 진단을 의뢰한 결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진정인이 하나 원에 입소하기 ○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직 원 ○○○와 정신과전문의 ○○○이 진정인을 ○○정신병원으로 외진하도 록 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친척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 지 못했다. 진정인이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인해 아직 대한민국 국민의 신 분을 얻지 못한 관계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하나원의 소재지인 ○ ○시가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측은 진정인이 한시적 거주자 라는 이유로 보호의무자 자격을 부인하였다. 이에 하나원장이 보호의무자 자격을 행사하여 진정인의 입원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정신병원장 본원 정신과전문의 ○○○은 2009. 2. 18. 15:00경 하나원 정신과전문 의 ○○○, 담당관 ○○○와 함께 내원한 진정인이 고성으로 욕설을 섞어 분노를 표현하는 등 조증 증상을 보였고, 하나원 의료진이 진정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얘기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하 였다는 경과설명을 해서 "양극성 장애"로 판단하고 비자발적 입원치료를 결 정하였다. 진정인이 비록 직접적인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을 보이지는 않았 지만 극도의 분노를 자제력 없이 표출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며, 식사 거부 등의 행동으로 자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와 관련하여 1) 진정인은 2004. 5.경 북한에서 이탈하여 ○○ ○○에서 생활하다가 2007. 8.경 한국에 있는 숙부들의 도움으로 2008. 10. ○○외국인보호소의 탈북자수용소에 입소하였으며, 2009. 1. 15.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합동신문 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해 2. 17. 하나원에 입소하였다. 진정인은 ○○ 외국인보호소에서 생활할 당시 함께 수용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싸움 에 가담하게 되어 ○○경찰로부터 폭행과 부당한 처벌을 당했고 이 과정에 서 주○○ 한국대사관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자신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친척들의 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다른 탈북자들보다 한국 사회에 늦게 진출하게 된 것이 부 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진정인은 합동신문센터에서도 관계자들에게 억울 함을 토로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나가려고 궁리하고 시도하였다. 2) 진정인은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면 쉽게 한국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동신문센터에서 생활할 당시 외진을 신청하였다. ○○ ○병원 신경정신과전문의 ○○○은 2009. 2. 3. 진정인을 진단한 결과 "환자 가 3년 전부터 불면증이 있어 왔으며 최근 불안, 불면, 몸에 열이 나면서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므로 꾸준한 투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진정인을 "적응장애"로만 판단하였다. 3) 진정인은 2009. 2. 17. 11:00경 하나원에 도착하여 입소자 선서를 하 고 담당관 ○○○의 인솔로 소지품 가방을 찾아 생활거실로 안내를 받았으 며, 이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가 14:30경 입소자 교육을 시작한다는 말을 하자 교육 거부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의 담당관 ○○○는 15:00경 심 리상담요원 ○○○에게 진정인에 대한 심리검사를 의뢰하였고, ○○○은 17:00~18:00까지 약 40여분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진정인이 검사에 부정적 인 반응을 보여 주로 진정인의 토로를 들어 주는 것으로 검사를 마쳤으며, 다음 날인 2. 18. 09:05 심리상담 결과 "조증, 사고장애, 지각장애 등으로 정 신과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하나원 공중보건의 전○○은 같은 해 2. 18. 13: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진정인을 상담하고 "양극성 장애" 로 진단하면서 약을 처방하였으며, 제대로 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와 함께 진정인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정신병 원 ○○○ 정신과전문의는 같은 날 15:30경 약 30여분간 진정인을 상담하고 비자발적 입원을 결정하였다. 4) 통일부는 2010. 7. 12. 정착지원과장이 주관하여 하나원 ○○○, ○○ ○, ○○병원 관계자, 하나센터 담당자, 진정인 담당 경찰 등이 모여 민원관 련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를 전후로 하나원 관계자가 "공안망"에서 합동신 문센터의 진정인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참고하는데, 여기에는 "진정인이 재 남 숙부 ○○○(○○년생, ○○군청 차량등록계장)의 신원보증을 의식하여 신문초기부터 “한국에는 국적을 얻고 돈을 벌 생각으로 입국했을 뿐이니 하나원 교육을 생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면서 "성정이 거칠고 지적능 력이 약하며 피해의식과 아집이 강해서 사회 배출 후 주변인과 잦은 마찰 이 우려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5) 하나원 직원 ○○○는 진정인의 숙부가 있는지를 몰라서 일단 2009. 2. 18. 진정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인 ○ ○시장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자의 역할을 거부하여 같은 달 27. 하나원장이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 자격으로 날인하였다고 진술한다. 6) 진정인의 숙부 ○○○은 진정인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준 ○○○가 2009. 3. 하순 경 진정인을 입국하게 해준 사례비의 지불을 요청해서 행방불명 상태인 진정인의 소재파악을 부탁하였고, 그를 통하여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진정인이 퇴원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7) 진정인은 2009. 1. 15. 한국에 입국 후 합동신문센터(약1개월), 하나 원(만 하루), ○○정신병원(약2개월 보름)에서 ①몇 차례의 단식으로 자신의 주장(주○○ 한국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항의와 하루빨리 한국사회에 정착하 여 생활하고 싶다는)을 관철하고자 한 것, ②고성과 욕설로 소란을 피운 것, ③정신병원 입원 당시 약기운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원 공중보건의 ○○○ 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의 바지를 잡으려고 시도한 것 외에 관계자나 동료 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자해를 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8) 피진정인 하나원의 관계 직원들은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 진 정인에 대한 비자발적 입원시 보호의무자 적격 여부에 관하여 통일부 법무 담당부서의 자문을 구했는데, 여기에는 "진정인의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있는지 여부를 하나원이 반드시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하나원이 제출한 진 정인 입원동의서는 정신보건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며, 추후 진정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농후하므로 유 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1) ○○정신병원 원무과장 ○○○(현 퇴사)는 진정인 입원 당시 하나원 과 ○○시간의 보호의무자 적격여부 협의가 있었으나 하나원이 국가기관이 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입원동의서를 접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또한 위 병원 정신과전문의 ○○○은 진정인을 단지 30분 가량 진료 하였고 주로 하나원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양극성 장애로 판단하였 다고 진술한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하나원장이 하나원 입소 만 하루 만에 진정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진정인이 설령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수준의 병증 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상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시장 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진정인에 대한 비자발적 입원을 미루더라도 신중한 검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나원장은 한국에 진정인의 친척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진정인이 아직 주민등록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서 역할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하나원이 제출한 합동신문센터의 자료에 진정인의 숙부의 이 름과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곤 란했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무엇보다 진정인이 단지 고성과 욕설로 자신의 억울함을 항의했다는 이유 만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소 하루만에 서둘러 진정인을 정신병 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 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원이 입 소자의 가족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 ○○○는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책 임이 인정되고, 하나원장은 자체 업무매뉴얼 개발 등 필요한 관리 업무를 해태했다는 점,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을 것임에도 별도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공중보건의 ○○○도 결과적으로 정 신병원 비자발적 입원 절차와 기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진정인의 인권침해에 조력한 점이 인정된다. 나.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정신병원장이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정인을 ○○정신병원에 비자발적 입원 조치한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정신병원 정신과과장 ○○○이 불과 30여분간 진정 인을 진단하였을 뿐 주로 하나원 직원들의 설명만을 토대로 하여 진정인 이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약 1년 8개월 전 당시 진정인이 비 자발적 입원이 불가피한 상태였는지, 다시 말해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 범 위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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