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장애인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등에 의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특수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이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다. 피진정학교의 교 장인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차별행위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6년 하절기에 피해자들이 수업하는 특수학급의 교실에 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더위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 나. 진정인이 2016년 겨울 피해자들의 직업체험 수업을 위해 제과제빵 체 험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장애학생은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학부모도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면 버릇이 되어, 이후 지원금이 끊기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 에게 제공되어야 할 학습기회를 차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가) 2016. 6. 21.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진행하는 "초청의 날" 행사 시 피진정학교의 행정실 직원인 참고인1에게 에어컨 가동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허락하지 않아 특수학급에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 2016. 7. 21. ○○지역 수업일 중 가장 더운 날에도 피진정인은 특수학급에 에어 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나) 에어컨이 가동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특수학급에서 수업 중 더위로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 ○○○는 장루주머니(의료기구 : 소장 및 대장 기능에 문제 가 있어 복부 밖으로 배출하여 받는 주머니)를 착용하고 하루 1번씩은 주머 니 교체를 해야 하는데, 학부모가 교실에서 직접 옷을 전부 벗기고 갈아주 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가 몹시 힘들어 하였다. 피해자 ○○의 어머니는 본 진정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진정인 을 찾아와 "2016년 여름 ○○은 온몸과 사타구니에 땀띠가 났었다"고 말 하며 울었다. 2) 진정요지 나.항 2016년 특수학급 연간 운영계획을 세울 때 피진정인은 예산을 포함 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 개별 사업계획도 피진정인에게 사전보고 할 때는 승인하였는데, 돈을 지출하는 품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인당 2 만원이 집행된다고 보고하자, “장애학생에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 게 되면 학부모들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비 용이 발생하는 장애인 학습은 결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계획을 제출 할 수 없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2014. 3. 1. 피진정학교 부임 후 에너지 사용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적 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피진정학교 특성상 1층과 2층은 상대적으로 시원하므로 에어컨 가동을 조절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사회적응활동의 일환으로 직업체험인 제과제 빵 체험을 하겠다고 결제를 받으러 온 바 있다. 피진정인은 통합학급뿐 아 니라 특수학급 담임을 한 경험이 있어 남다른 고충을 이해하며 애정을 가 지고 있다. 장애 관련 연수 시에 들은 이야기 중 “공교육 지원이 모두 끝 나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 후에는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지게 되기 때문 에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가 우울증이 오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경우 도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교육 기간 동안에 교육이 잘 이 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진정인 등에게 전달한 기억은 있다. 체험학습은 방과 후에 가끔 하는 편인데 제과점 조합에 문의한 바, 장애학생의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완성된 반죽에 밀고 찍고 장식하는 정 도의 수준에서 활동이 끝나며, 교사의 보조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제과점 조합에서 구워주면 가지고 돌아오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진정인 등 특수반 교사가 결재를 받으러 왔을 때 일반학급과 비슷한 체험활동보다는 특수반에 맞게 필요한 사회적응 활동의 일환인 직업체험 활동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있다. 실제 특수학급에서 사회적응 활동으로 실시한 내용은 2016년 수봉공 원 가기, 영화 보기, 나비공원 방문, 물건사기(슈퍼), 케익 만들기 등이다. 사회적응 훈련의 목적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증진,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참여하는 일환으로 살아갈 수 있 도록 직접 경험과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응을 도모한다."라고 하지 만 흥미 위주의 체험 활동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도 조언을 한 것이 다. 특히 2015년에 제빵체험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2016년에 실시하려고 한 내용을 제기하는 것은 놀랍고 안타까웠다. 피진정인은 교사이기 전에 국가공무원으로서 나라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 교직 경력 36 년이며, 2014년 공모교장으로 피진정학교에 부임한 이래 학교경영계획 추진 에 최선을 다 하였고, 그 결과 학부모 만족도 92.24점, 교원평가 동료평가 87점을 얻었다. 나라 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아이들을 위 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한 것이며 장애차별이라는 개념은 전혀 가 지고 있지 않다. 다. 참고인 1) ○○○(2016년 피진정학교 행정실 근무) 2016년 피진정학교에서 에어컨을 중앙에서 조절하는 업무를 하였다. 여름 시작 시 피진정인이 "에어컨 가동 시간표"를 참고인1에게 전달하여 그에 따라서 에어컨을 운영하였다. 피진정인이 학교 순시를 하면서 에어컨 을 어디는 틀고 어디는 끄라는 식으로 수시로 전화 또는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고 끄는 업무가 힘들었고 신경이 쓰였다. 2016년 하절기 장애학생이 학습할 때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고, 교사 와 과목선생들이 저학년 특수반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한 시간 가량만 에어컨을 틀었으며,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틀어줄 엄두를 내지 못했다. 특수학급 교사인 진정인으로부터 "에어컨을 틀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 건으로 피진정인에게 혼난 적도 있다. 2016. 6. 21. 비장애인 학생이 참여하는 "초청의 날" 행사 시 진정 인으로부터 "에어컨을 틀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으나, 피진정인 으로부터 "특수반 학생의 수업 중에는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기본지시 사항 외에 별도의 지시가 없어서, 진정인에게 "교장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하셨는데요.ㅜㅜ"라고 메신저로 답한 후,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시켜 도 되는지 피진정인에게 문의하러 갔으나 야단만 맞았다. 2015년 실수로 한 개 교실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 다가 피진정인에게 발각되어 행정실장이 두 시간 동안 야단맞았고, 참고인1 은 복도 밖에서 한참이나 서 있다가 교장실로 들어가 “제가 잘못했다”고 피진정인에게 용서를 빌었다. 2) ○○○(피진정학교 행정실 근무자) 피진정학교에 설치된 에어컨은 도시바 제품으로(UFO-100), 행정실 컴 퓨터로 운전·정지·잠금 등을 제어하는데, 2016년 5,634건의 에어컨 전산 제어 기록 상 2개의 특수학급 수업시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3) ○○○(피진정학교 특수교사) 2016년부터 피진정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특수 교육대상 학생은 해줘도 기억을 못한다.”, “일반학생들에게 돈 쓰 는 것 이상으로 쓰지 말라.”, “계속 지원을 해주다 지원이 끊기면 학부모 들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4) ○○○(피진정학교 특수교사) 2015년 1학기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불러 “특수반 비를 400만원 남겨라”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2학기에 예정된 특수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예산의 반을 남기게 되었다. 5) ○○○(피진정학교 교사) 2016년부터 피진정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참고인5가 담임을 맡은 학급에 특수반 학생인 피해자 ○○○이 있었다. 2016. 12. 진정인이 참고인5 의 학급으로 찾아와 특수교사들이 사회적응활동비와 관련해서 피진정인에 게 사전승인을 받으러 가서 거부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6) ○○○(전 피진정학교 교사) 2016년 피진정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학년 회의시간에 진정인이 특 수반 비를 사용하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찾아갔던 얘기를 들었다. 피진정학 교는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 사업비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 7) ○○○ 등 3명(피진정학교 교사) 본교의 모든 부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직접체험비 사용, 특수반의 예 산 사용 등 행사 계획 및 예산 집행을 사전에 교감과 피진정인에게 승인을 받고 내부 결제를 상신하고 있다. 특수반 경비를 처음 계획한 예산만큼 사 용하지 못한 것은 피진정인이 사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 및 ○○광역시○○교육 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 피진정학교의 2016년 에어컨 운행 기록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에 소재하며, 23개 학급에 554명의 학 생이 재학한다. 피해자 6명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로 이 학교의 특수반 학생 인데, 피해자 중 3명은 저학년 특수반으로 피진정학교의 본관 1층에 있는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3명은 고학년 특수반으로 본관 2층에 있는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 피진정인은 교직 경력 36년으로 2014년 공모교장으로 피진정학교에 부 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이 학교의 특수교사로 근무하 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의 에어컨은 교실의 천장에서 찬바람을 발산하는 제품으로 행정실에서 그 가동을 제어한다. 2016년 피진정인은 "에어컨 가동 시간 표"를 참고인1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에어컨이 가동되었다. "에어컨 가동 시간표"에는 전 학급과 특별실에 대해 시간대 별 운영사항이 기재되 어 있는데, 2개의 특수반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학습시간에는 에어컨을 가동 하지 않고 특수교사 등이 점심식사를 하는 1시간 동안만 저학년 특수반의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2016년 피진정학교는 6. 21.~9. 23. 동안 에어컨을 가동하였으며, 이 기 간 중 에어컨을 제어한 횟수는 총 5,634회이다. 2016년 기상청 관측상 수업기간 중 ○○광역시의 제일 더운 날은 2016. 7. 21.로 섭씨 32.3도였다. 이날도 피진정학교는 피진정인이 작성한 "에어 컨 가동 시간표"에 따라 에어컨이 가동된바, 피진정인이 근무하는 교장실 의 경우 09:08~16:00 동안 가동되었고, 각 학년 교실, 어학실, 영어체험실, 자람교실, 발간실, 행정실, 각 학년협의실, 미화원휴게실, 학운위회의실, 희 망교실, 방과후은행나무, 미술실, 과학실, 보건실, 상담실, 어울림터, 음악실 등에 에어컨을 가동하였으나, 장애학생인 피해자들이 수업하는 특수반 2개 학급의 교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는 “왜 6학년 3반은 에어컨 틀어주는데, 여기는 안틀어요?”라고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가 수업 중 눈이 풀리 고 힘들어 하여 진정인이 얼음 팩을 대어주었다. 피해자 ○○○(중복 지적 장애)는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고 있어 하루에 1번은 주머니를 교체해야 하는 데 학부모가 직접 교실에서 옷을 전부 벗기고 주머니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너무 더워 땀을 뻘뻘 흘리며 갈아주었다. 피해자 ○○○는 더워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 중에도 자주 물을 마셨다. 피해자 ○○는 사타구니 등 온몸에 땀띠가 났다. 다. 2016년 피진정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은 814 만원인데, 이중 367만원이 집행되었다. ○○광역시○○교육지원청 산하 특 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피진정학교 등 총 46개교인데, 2016년 ○○광역시○ ○교육지원청의 전체예산 대비 집행률은 96.5%이나, 피진정학교는 위 예산 의 45%가 집행되었다. 2016년 피진정학교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 산을 복도 물 끓이기, 정보실 컴퓨터, 책상 개선, 학교 페인트 공사 등의 신 규사업에 사용하였다. 라. 2016. 12. 12. 특수교사인 진정인과 참고인3은 피진정인에게, 장애학생 인 피해자 1인당 2만원이 소요되는 제과제빵 체험학습의 예산 집행 계획을 보고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은 습관이 되고,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애인 부모가 책임지게 된다. 이때 장애인 부모가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 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 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제13조는 교육책임 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 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또는 절약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 을 조절한 것이며, 특수학급은 국어·수학 시간에만 1명 또는 2~3명이 수업 을 하여 학생들의 체온에 의한 실내 온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 해당 교실은 1, 2층에 있어 다른 교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원하여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 자인 피진정인이 가장 무더운 날씨로 관측된 2016. 7. 21. 피진정인 혼자 근 무하는 교장실에는 09:08~16:00 동안 몇 분간의 정지시간 외에는 에어컨을 계속하여 가동하면서도 장애학생이 수업하는 특수반의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은 장애학생인 피해자 ○○○가 “○학년 ○반은 에어컨 틀어주는데, 여기는 안 틀어요?” 라고 교직원에게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스스로 가 비장애인과 달리 차별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인정사 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학생인 피해자들이 수업을 받는 2개의 특수반 교실에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취지에 반하며,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학교는 피진정인이 부임하기 전인 2012년 과 2013년에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부 임한 2014년에는 74%, 2015년과 2016년은 45%만을 집행하였다. 이는 피진 정학교가 속해 있는 ○○광역시○○교육청 산하 46개 학교들의 평균 집행 률(96.5%)과 비교하면 상당히 예외적인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의도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장애학생의 체험학습으로 추진된 제과제빵 체험 에 대해, 피진정인이 "보호받은 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을 위한 특수교과운영비 예산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 집행을 거부하고,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진정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특수교과운영비의 집행을 제한하고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 이에 ○○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 인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 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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