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북도 소재 여러 학교 개 시도 개 학교 에서는 급식과 관련하여 식당에 지문인식 (6 14 ) ○○ 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 의원이 북도 초 중고 급 (1) 2005. 3. 30. ○○ ○○ 『○○ . . 식시설 지문감식기 설치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2005. 4. 2. , 』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지문인식기 운영 중단 및 설치 자제 공문을 시 군 교육청 4. 13. 『 』 . 및 각급 학교로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던 도내 개 학교들은 지 (2) 2005. 4. 14. 14 . 문인식기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다. 지문인식기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3) 것이다. 인정사실 3. 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북도 소재 학교는 시의 . ○○ ○○ ○○○○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시의 , ○○○○ ○○○○ ○○○○ ○○ ○○ . . . 중학교 중학교 시의 여자고등학교 시의 중학교 중학 , , ○○ ○○○○ ○○ ○○ ○○ ○○ ○○○○ . . 교 여자중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의 중학교 군의 , , ○○ ○○ ○○ ○○ ○○○○ ○○ . . . 공업고등학교로서 총 개 학교가 설치 운영하였다 14 . ○○ 나 위 학교들은 학번 및 이름을 키보드로 입력한 후 단말기에 해당 학생의 지문을 입력 . 저장하고 매 급식 시 단말기에 본인의 손가락을 대고 확인하고 있었다 , . 다 급식학생과 비 급식 학생의 출입 판별 및 출입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출 . 입 현황 파악이 용이 하고 급식시간 단축 학생증 분실 훼손 양도의 문제가 없고 학생출입 , , , . . 통제 관리가 명확하다는 사유로 급식관련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다. 라 진정내용과 관련 진정인의 문제 제기 후 피진정기관은 위 개 학교들에 대하여 . 14 학교급식 지문인식기 운영중단 및 실치 자제 체육보건교육과 공문 ( -3384, 2005. 4. 13) 『 』 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학교들은 지문인식기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바코드를 통한 ,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마 피진정기관은 해당 시군 교육청 및 관할지역 전체 학교에 대하여 개 . 2005. 2. 17. 『 . 인정보 보호 업무지침 및 년 추진 계획 알림 과학교육정보화과 을 발송한 사실 2005 ( -935) 』 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을 금 , 지한다는 내용이며 개인정보 유형에는 지문 혈액형 사진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 , ,,, 다. 바 또한 피진정기관은 운영 근거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 알림 과 . NEIS ( 『 』 학교육정보화과 을 통하여 해당 시군 교육청 및 관할지역 전체 학교에 -2995, 2005. 3. 30) . 업무처리 시 학생정보 유출 등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교육에 노력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는 지시를 한 적도 있는 바 피진정인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관할 학교에 , 』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개 대상 학교 중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 14 , , ○○○○ ○○○○ 중학교 여자중학교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지문인식기 설치 여부 및 운영 , ○○ ○○○○ 경과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 . 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학교들을 대상으로 급식관련 지문인식 . ○○ 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북도 외에 도 개 학교와 도 개 학교가 , 1 1 ○○ ○○ ○○ 이를 설치하였고 현재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판단 4. 가 지문 등 생체정보는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유일식별자로 기능하므로 . ,,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고 애초에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 가능성이 있으며 유일식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 , 능할 수 있고 생체인식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공격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오류 가 , , 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생체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 그 자체로부터 만 획 . () 득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별자이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활용은 언제든 지 정보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축적된 정보가 집적될 경우는 그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 , 인 추적과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여 지문과 같이 민감한 생체개인정보 를 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같 , , , , 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생체인식 시스템의 적절한 수단인지 도입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 적절한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과정에 해당정보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 , , 히 민감한 생체정보는 개인동의 이상의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 이러한 영향평가와 엄격한 기준 검토를 통해 목적에 따른 적절한 인증수단 또는 신원 식별 수단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그 경우에도 기술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안정성 조치 , 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현재 학교 식당 이용 학생의 지문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농 . (○○ 림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학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음 지문 등록 시스템의 설치 ),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률 및 해당 시군 교육청 학교의 자체 규정이나 지침도 , .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학생증 분실로 인한 불편 해소 등 효율적인 식당운영 관리라는 목 , 적의 공익성이 지문정보와 같이 민감한 생체정보를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제한할 만큼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일부 해당 업체들은 등록된 지문정보 , 가 코드화되어 이진수로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생성된 이진수 자체가 각각 하나의 개인 식별정보에 해당되고 현재 기술의 발전은 등록된 지문정 , 보가 코드화 되면서 이진수로 전환될 때 원 정보샘플이 삭제되는 동시에 다른 파일 등에 복 사되거나 전송되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이러한 전 과정을 별도로 하나 하나 검 색하여 확인하기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록된 지문정보는 위탁급 , 식을 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로 활용할 가능성 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업체 직원에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지문인식기 설치 행위는 비례성 원칙에 위배 되는 인권침해 행위 헌법 제 조 인격권 제 조 적법절차 원리 제 조 사생활의 비밀과 ( 10 ,12 ,17 자유 등 위배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4 1 .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