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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3. 14. 결정

학교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요지

피진정인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만을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고등학교에 근무하였던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교원)이다. 진 정인은 20xx. x. xx. 연수에서 부장교사 OOO(이하 “가해자”라 한다)으로부 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20xx. x. xx. 피진정학교 교감 OOO에게 성추행 사건 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가해자와 진정인에 대한 분리조치에 미온적인 태도 를 보였고, 이에 진정인은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아야 했으며, 정 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에 소극적이었 던 피진정인들의 조치는 부당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교원의 성비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이 해임, 파면으로 배제징계를 예정하고 있어 징계혐의자에 게 되돌릴 수 없는 신분상 처분이 된다. 따라서 재판 중인 경우 1심 선고까 지 보류하였다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심의하여 처분하고 있다. 이는 사실 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보다 징계의 수위가 낮거나 과한 경우에 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2) 사안의 경우, 우리 기관이 감사를 할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 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분 리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법원의 판결 이후 가해자에 대한 해임결정을 하였 다. 다. 피진정인 2 학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가해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보류하였다. 이후에도 진정인이 계속해서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가 OO과 지도교사로 3학년을 전 담하여 지도하였고, OO고등학교 관리자가 적극 조치하고 있었으므로, 검찰 의 판단 결과를 기다려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진정인 3 1) 진정인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 후,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해당 사건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를 피진정인 1에게 즉시 보고함과 아울러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서면통보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에게 당사자 간 접근금지를 명하였다. 2) 학교라는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진정인과 가해자 간의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원하는 가해자의 직위해제나 진정인의 병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조치였다. 다만,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진정인의 사건 을 고의적으로 은폐, 지연, 방치하지는 않았다. 마. 관계기관 OO시교육청 OO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성비위 사실이 인지된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지 교원인지에 관계없이 ① 수사개시통보 전에는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 청하도록 안내하여 격리하고, ②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에는 감사관실 의 직위해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 ③ 검찰의 법률위반공무원 통보(기소 통보)가 온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 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 조치들은 모두 관련법 상 직위해제 조항을 근거로 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 정인 각각의 답변서 및 진정인과 가해자의 근무상황부, OOOO경찰서의 공 문 등 제출자료, 관계기관의 의견서,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징계자 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20xx. x. xx. 1년 간 OO도 OO시 소재 공립학교 인 OO고등학교에 보건교사로 근무하였다. 가해자는 20xx. x. xx. 22:00경 학 교 교직원 연수 과정 중 야외 바베큐장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이 차갑네,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방치하는 놈들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며 진정인과 진정 외 OOO의 손을 잡아 주물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과 진정 외 OOO이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OO고등학교 교감 OOO에게 제보하였고, 피진정인 3 은 진정인의 성추행 제보를 자체 조사하였다. OO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 회는 20xx. x. x. 가해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가해자에게 “현 시점부터 별도의 조치사항이 정해지기 전까지 학교장 명에 의거 피해교사 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의 자체조치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미흡 하고, 가해자는 SNS로 진정인을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피진정인 들에게 호소하였으며, 언론 및 전교조에 피진정인들의 대응에 대하여 제보 하기도 하였다. 특히,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게 가해자의 직위해제 혹은 진 정인의 병가 사용 등 물리적인 분리를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3 은 “법규 상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조치”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 하였다. 피진정인 3은 20xx. x. x. 가해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에 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진정인의 항의가 이어지자 20xx. x.월~x 월경 점심시간 조정, 가해자의 교무실 출입 통제, 전체 메신저 발신 금지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였다. 다만, 학교의 공간적 사정 상 가해자와 진정인 이 마주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보건교사인 진정인이 업무상 실시 하는 교직원심폐소생술교육에 가해자도 참석하였고, 20xx. x. xx. 전체 교직 원 송별회에 가해자와 진정인 둘 다 참석하였다. 라. 가해자는 진정인의 신고에 대하여 사건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부정하 였다. 가해자는 진정인의 신고 이후 경찰 조사, 정신과 진료 등을 이유로 자주 조퇴하였으며, 20xx. xx. x.~xx. xx. 약 54일간 “적응장애 및 중등도 우 울 에피소드”를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였다. 또한 진정인도 성추행 사건 신 고 이후 ”우울 에피소드, 심리치료”를 이유로 조퇴, 연가를 자주 사용하였 고, 20xx. x. xx. 계약 해지로 타 학교로 이동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의 보고를 받고, 20xx. x. xx.과 20xx. x. xx. 진정인을 면담조사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수차례 항의하였고, 20xx. x. xx.에는 OO 도교육청 장학사 외 1명이 전교조 OOOO국장 외 1명과 함께 진정인을 면담 하기도 하였다. 위 면담에서 진정인은 학교 측의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사항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고, OO도교육청은 공무원 범죄 처분결 과가 통보되면 조사하여 처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20xx. x. xx. 진정인과 OOOO전교조 지회장 외 3명을 면담하였다. 같은 해 xx. xx.에도 OO도OOOO교육지원청 OOOO과장과 장학 사가 교장, 교감,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각각의 회의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 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사. OOOO경찰서는 20xx. x. xx. 가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를 개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같은 해 x. xx. 피진정인 1에게 통보하였으 며(수사개시통보), 같은 해 x. xx. 피진정인 1과 3에게 가해자의 혐의에 대 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수사상 황통보). OO지방검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사건을 기소하고, 20xx. x. xx. 피 진정인 1에게 가해자가 강제추행의 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음을 통 보하였다(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 OO지방법원은 20xx. x. xx. 1심 판결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7,000,000원의 벌 금형을 선고하였다. 아. 피진정인 1은 20xx. x. xx. 가해자에 대하여 OO도교육청에 중징계 의 결을 요구하였으나, OO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xx. x. x. “보류” 의결하였다가 1심 법원 유죄 선고 이후인 20xx. x. xx. “해임” 의결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20xx. xx. x. 해임 처분되었다. ※ 이상에서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날 짜 사 건 내 용 20xx. x. x. 진정인, OO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시작 20xx. x. xx. 가해자, 진정인 외 1인 성추행 20xx. x. xx. 진정인, 성추행 피해사실을 OO고등학교 교감에게 제보 20xx. x. x. ① OO고 성희롱심의위원회,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 인정 및 접근금지 지시 ② OO고 교장, 가해자의 행위 교육청 보고 및 경찰 신고 20xx. x. xx. OOOO경찰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시 20xx. x. xx. OOOO경찰서, OO도교육청에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 20xx. x. xx. OOOO경찰서, 2018. 2. 28. OO도교육청과 OO고등학교에 "공무 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기소의견 송치 통보) 20xx. x. xx. 진정인, OO고등학교 계약 종료 20xx. x. xx. OO지방경찰청, OO도교육청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피의사 건 처분 결과 통보"(불구속공판 처분) 20xx. x. xx. OO도교육청,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20xx. x. x. OO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보류” 20xx. x. xx. ① OO지방법원, 가해자의 혐의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인 정, 7백만원의 벌금형 선고 ② OO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가해자에 대하여 “해임” 의결 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16년 징계업무편람」에는 “징계 요구된 사 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 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 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 무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5 조 및 제9조, 비공무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등에 따라, 인사권자는 성 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분을 위하여 사건 조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이후 가해자와 대면할 경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권자 또는 20xx. xx. x. 가해자 해임 관리감독권이 있는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진정인 3에게 신고하 고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가해자와 진정인은 1학기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였고, 학교라는 한 정된 공간과 업무연관성으로 인하여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성추행 사실을 제보할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 라는 점, 실제로 진정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진정인들에게 가해자 와 분리조치를 반복적으로 요청한 점,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잦은 조퇴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피해이다. 다. 성추행 피해자와 혐의자가 같은 근무지에 근무할 경우 물리적인 분 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① 가해자에 대한 감사ㆍ징계를 통한 배제조치, ② 가해자 의 직위해제, 전보, 휴가 사용 조치, ③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조치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교원의 성비위 사건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의 성비위 사 실이 인지된 경우, ①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격리하 고, ②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 직위해제 조치, ③ 검찰의 법률위반공무 원 통보가 온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업무기준을 진술하였 는데, 이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지시하거나 식사시간 조정과 같이 주변적인 조치만을 하였는데,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로 진정인과 가해자를 물리 적으로 분리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실제로 진정인과 가해 자는 학교 내 우연한 만남, 전 직원이 참석하는 회식이나 교육행사에 동시 참석, 메신저를 통한 업무 공유 등의 상황을 겪었다. 라.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분리조치가 다소 미흡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 정하면서도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감사ㆍ징계 처분, 직위해제나 전보, 병가 또는 교육훈련과 같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을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 찰 조사나 법원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혐의자에 대한 불이 익 처분을 지양해야 한다.” 라는 근거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보인다. 마. 그러나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상당한 시일 을 요하므로 물리적인 분리가 미흡함에도 그 기간을 기다리고 조치한다는 것은 성추행 신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를 인정한다면 성추행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 할지라도 성추행 신고자 와 혐의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할 필요성 은 상당하다. 또한, 예외적인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제2항 의 형식과 「징계업무편람」,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을 참조할 때, 성추 행 혐의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굳이 징계조치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전보, 피해자에게 병가를 포함한 유급휴가 부여 등 인사조치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등 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법 규정 내에서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더 효과적인 분리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였고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던 점,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점 등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이에 더하여, 피진정인 1과 2는 “분리조치는 학교장이 하여야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3은 “학교는 인사권이 없어 분리조치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청에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진정인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이 와 같은 피진정인들이 책임성 분산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부작위는 국가기관으로서 합리적 대응이라 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들은 업무분장이나 권한 규 정을 떠나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 등을 통하여 강구하고 시 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사. 위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분리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 무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련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결국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2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 다. 아.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하여 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만을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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