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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5. 21. 결정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요지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 등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교사 및 학생의 신규임용·전보 및 입학·전학시에 ‘장애인등’에게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년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가 약간 짧 ○○ ○○ 은 상태인 바 지난 년간 교사생활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시설이 없는 계단을 수도 없이 , 26 오르내려 퇴행성관절염을 앓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학교에 엘리베이터 등 이동 시설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이 근무하는 중학교는 년도에 설립된 학교로서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의 2001 ○○ 무시설을 상당부분 갖추었으나 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 , 다. 인정사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자료 위원회의 현장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 ,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근무하는 중학교는 교육청이 년도에 설립한 공립중학교이며 . 2001 ○○ ○○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 의한 , , 『 』 . . 장애인등 " "1)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현재 명이다 교원 학생 2003. 4. 5 ( 3, 2). 나 진정인은 세의 과 학년 교사로서 본관동의 층에 과 연구실이 있으며 . 54 3 , ○○ ○ ○○ 같은 층에 있는 학년 학생들에 대한 주당 시간의 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21 , ○ ○○ 층 교무실에 가기 위하여 하루 회 정도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1 4 . 다 진정인은 한방병원에서 관절염 슬통 으로 주 진단을 받은 사실 . 2002. 11. . ( ) 4 ○○ ○○ 이 있다. 라 위 중학교는 설립 당시 지하 층 지상 층 규모로 비교적 장애인편의시설을 잘 갖추었 . 1,5 으나 장애인 이동수단의 핵심시설인 승강기는 건축법 제 조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 , 571 는 설치기준 층이상 연면적 이상인 건축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설치하지 (6 , 2,000 ) ㎡ 아니하였으며 대체시설인 경사로도 없는 상태이다 , . 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의 대상시설별 편의시 . [2] 『 』 . . 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층에 배치할 경우 , 1 .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학교의 경우 본관동과 교사동 , 개 동의 건물 개실 중에서 본관동 층에는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정보실 인쇄 2 57 , 1 , , , , 실 및 반 교실이 있고 교사동 층에는 식당 보건실 각 교과별 연구실 등이 있 , 1 , , ○○ 어 층에 있는 교실은 반 개 교실에 불과하다 1 1 . ○○ 바 장애인화장실은 각 층별로 본관동 개 교사동 개 등 개가 있으나 남여용 구분이 . 4,59 없으며 본관동과 교사동을 연결하는 통로의 높이의 차이가 있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 , 있는 경사로는 없는 상태이다. 1) 장애인등 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 ” . .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 조제 호 . 21. 사. 지역에 년도부터 신설된 학교는 장애자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설 2002 ( ○○ 치학교 초등 중 여고 고 고 : , , , , ). ○○ ○○ ○○ ○○ ○○ 판 단 3. 가. 진정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상의 장 2 1 " . . 애인등 에" 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 , 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 할 권리를 가진다. 나 위 학교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시설은 비교적 설치가 잘 되어 있으 . 나 권장시설의 경우 상당수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 , 하나 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체 경사로도 없는 상태인 바, 다 다층 건물에서의 승강기 및 경사로는 장애인등 에게 주요한 이동수단이며 특히 지하 . "" , 층 지상 층인 위 학교의 경우 보통사람들도 걸어 올라가면 힘이 들어 설사 휠체어 1 5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절염을 앓고 있는 진정인 같은 경우 이동에 상당한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나 승강기의 설치는 위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 이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를 전부 설치하기에는 현 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이외에 실제적으로 진정인 , 을 포함한 장애인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 즉 층간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 " , 1 층 공간으로 교실을 배치한다거나 또는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에의 우선적 배정 등 이 함께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4.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근무하는 위 학교는 관련규정에서 의무 ,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및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 에 해당하는 진정 " " 인이 위 학교의 시설이용 및 이동에 있어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야 했으며 이는 헌 법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10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4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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