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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9. 3. 결정

학교 및 기숙사 내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관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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