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1.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노조를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공립학교 비정규직원들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과, 2. 교육부장관과 2013. 3. 21.까지 직접고용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국공립학교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전국학교회계직연합본부 본부장은 2012. 6. 1.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차별 등을 개선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가, 2012. 8. 16. 이 진정을 취하하면서 학교회계직원 처우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2. 11. 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 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회계직연합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모여 만든 회 의체)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일 파업을 하는 등 학교비정규직 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 이슈로 제기되었 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32조 제1항 Ⅲ. 판단 1. 검토대상 학교 교직원은 교원 등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으로 구분되며 비정규직원 은 기간제교원 등 계약직교원, 조리사 등 학교회계직원, 용역 청소원 등 기 타직원으로 구분된다. 학교비정규직원 중 현재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 주된 대상은 학교회계직원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학교회계직원은 국ㆍ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육기관(시ㆍ군교육지원청 등)에 서 교원업무 및 행정업무, 급식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 된 비정규직 근로자로, 과거에는 육성회직원 및 학부모회직원 등으로 불리 다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회계직원 계약 관리지침」에 따라 "회 계직원"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별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교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받음으로써 학교회계직원으로 통칭되었다. 학교회계직원 수는 2012년 약 15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무기계 약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나뉜다. 이를 업무에 따라 구 분하면 구육성회직원,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 과학실험실무사, 영양사, 조 리종사원, 전산실무사, 사서실무사 등 약 50여개 직종이 존재하며, 그중 12 개 직종(교무실무사, 과학실험실무사, 전산실무사, 사서실무사, 사무(행정)실 무사, 학부모회직원,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실무사, 예·체능강사)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학교회계직원은 국ㆍ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있으나(2012. 4. 1. 기준 약 2만여 명), 사립학교 학교회계직원 문제는 민간영역의 문제로서 개 선방안에 차이가 있어 본 결정의 검토대상은 국ㆍ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으 로 한정한다. 2. 낮은 임금수준과 차별적 임금체계에 대하여 전국여성노동조합이 2011. 5. 조사한 학교비정규직원 대상 처우개선과제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수 1,785명, 복수응답 가능)에 따르면, 낮은 임금(1,494명), 고용불안(730명), 일수계산식 연봉제(711명), 복리후생 미흡 (673명)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우선 낮은 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회계직원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써 대부분의 직 종의 임금이 월 1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 자 평균임금 연 2,723만원, 월 227만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낮고 직 종마다 차이는 있으나 임금수준이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 최 저생계비(3인 가구 기준 1,260,315원, 4인 가구 기준 1,546,399원)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다(<표1> 참조). <표1>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 현황(2012년 기준) (출처: 2012. 8. 13. 교육공무직 신설 관련 국회 대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일부 수정) 또한, 장기근속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임금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정규직 인 영양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학교회계직원 영양사의 임금수준(연봉 기준)이 서울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1년차일 때는 영양교사 임금대비 91%(17,914,000원/19,595,000원)이던 것이 10년차일 때는 64%(17,914,000원 /28,029,000원)로 임금격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심화된다.(<표2> 참조) 더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정액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지급도 달라서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 비교에서는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 해당직종 임금제 일급액 월급여(세전금액) 영양사, 사서 등 연봉제 50,800원 1,545,166원(365일 기준) 교무, 과학 등 연봉제 45,500원 1,042,708원(275일기준) 전산, 조리사 등 연봉제 47,775원 (5%자격가산) 1,035,125원(260일기준) 조리원 등 연봉제 45,500원 985,833원(260일기준) 돌봄강사, 유치원종일반 강사 등 연봉제 또는 시급 50,800원 1,545,166원(365일기준) 처우개선수당 미적용 구육성회직 호봉제 정규직 10급호봉적용 지역에 따라 일급 및 일수 차이 일부 지역 호봉상한제 운영 교육복지사 등 연봉제 · 지역에 따라 차이 서울의 경우 1,640,000원 <표2> 시ㆍ도교육청별 직종별 연봉 비교 현황(2011) (단위 : 천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2011. 9.)) 3. 불안정한 고용실태에 대하여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학교회계직원 152,609명 중 47%에 해당하는 71,953 시ㆍ도 교육청 구분 영양직 사서직 조리직 영양 교사 식품 위생직공 무원 회계직 영양사 사서 교사 회계직 사서 사서 보조 기능직 조리사 회계직 조리사 서울 1년차 19,595 15,060 17,914 19,595 없음 10,151 없음 10,880 10년차 28,029 24,114 17,914 28,029 없음 10,151 없음 10,880 부산 1년차 25,171 17,500 17,914 25,171 17,914 12,212 16,327 12,212 10년차 35,134 26,840 17,914 35,134 17,914 12,212 24,780 12,212 대구 1년차 23,995 16,728 17,914 3,995 17,914 15,437 15,316 10,879 10년차 33,497 25,632 17,914 3,497 17,914 15,437 23,533 10,879 인천 1년차 23,995 16,729 17,914 23,995 17,914 15,437 15,346 10,880 10년차 33,498 25,633 17,914 33,498 17,914 15,437 23,533 10,880 광주 1년차 24,923 17,808 17,423 29,397 17,223 15,438 16,790 10,806 10년차 34,711 26,961 17,423 34,711 17,223 15,438 24,970 10,806 대전 1년차 25,275 17,687 16,207 17,914 25,275 17,914 15,437 16,207 10년차 35,704 26,841 24,661 17,914 35,704 17,914 15,437 24,661 울산 1년차 24,746 19,703 19,423 24,746 12,094 15,768 16,138 12,748 10년차 36,809 36,021 20,043 36,809 28,903 13,348 경기 1년차 24,500 18,494 17,914 24,500 17,914 없음 16,895 16,208 10년차 34,500 31,957 17,914 34,500 17,914 없음 27,369 16,208 강원 1년차 25,762 17,806 17,930 25,762 17,930 16,071 16,207 11,324 10년차 38,217 33,328 18,118 37,797 18,118 16,241 24,771 11,502 충북 1년차 24,700 17,892 17,914 17,892 17,914 15,437 16,396 12,212 10년차 33,531 30,650 17,914 30,530 17,914 15,437 27,379 12,212 충남 1년차 24,922 17,687 17,914 24,922 17,914 15,437 17,687 10,879 10년차 35,885 33,022 17,914 35,885 17,914 15,437 27,517 10,879 전북 1년차 25,763 17,085 17,930 25,102 17,930 16,071 17,383 11,324 10년차 35,371 31,042 17,930 34,711 17,930 16,071 30,578 11,324 전남 1년차 25,763 17,928 18,115 25,102 18,115 16,246 16,207 12,433 10년차 35,371 31,042 18,715 34,711 18,715 16,846 27,588 13,033 경북 1년차 25,315 17,529 17,223 25,315 17,223 16,040 11,325 10년차 35,991 29,602 17,223 35,991 17,223 26,627 11,325 경남 1년차 24,710 19,703 17,914 24,710 17,914 17,914 16,138 10,879 10년차 35,872 36,021 17,914 35,872 17,914 17,914 28,903 10,879 제주 1년차 26,004 19,952 17,914 26,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18,515 10,308 10년차 37,707 32,619 17,914 32,686 해당없음 해당없음 28,855 10,308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외는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이다. 그런데, <표3>과 같이 정원감소, 계약기간만료, 사업종료, 사업 변경 등의 이유로 약 590여 명의 무기계약직이 해직된 사실은 무기계약직 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을 학교장과 할 경우 단위학교의 사정변경에 따 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학교장은 고용계약의 실질적 주체가 아니어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능력이 없어 교섭 상대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은 시ㆍ도교육감과의 고용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표3> 학교비정규직 사유별 계약해지 현황 (2013. 2. 기준/ 단위: 명) (출처: 2013. 2. 유기홍 국회의원실 발표자료) 사유별 2013 계약해지 (단위: 명) 기간제 무기계약 총합계 계약해지율 1.정원감소 395 320 715 11.0% 2.계약기간만료 2436 137 2,573 39.7% 3.사업종료 916 115 1,031 15.9% 4.사업변경 77 18 95 1.5% 5.정규직채용 68 16 84 1.3% 6.희망퇴직 1333 423 1,756 27.1% 7.기타(고령자등) 71 89 160 2.5% 8.업무능력미달(지시불이행) 60 60 0.9% 9.사유미기재 1 1 0.0% 합계 5357 1118 6,475 100.0% 비율 82.7% 17.3% 100.0% 4. 개선방안 가.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결정 방식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은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금결정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임금결정 방식인 노사 간 직접교섭형을 우 선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원이 민간인 신분 이기는 하지만 보수의 원천이 사용자(국가)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예산)이라는 점, 보수수준이 교섭의 상대방인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 종적으로 국회의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하는 점, 단체교섭 결렬로 인한 쟁 의발생 시 청소년 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대단히 크 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사 간 직접교섭형이 가장 바람직한 보수결정 방 식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보수의 원천이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회계직원 보수 결정 수준 및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 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ㆍ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들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나. 고용불안정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고용불안은 교육감 직접고용(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단 체 직접고용)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먼저 교육감 직접고용형 태로 전환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등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아직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인력풀 제도(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해놓은 후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인력 중에서 충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교육청 관할 내의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인력풀 제도는 일단 해직된 후에 효과적 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학교장과 실효성 없는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 고 할 것이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학교장 고용에서 시ㆍ도교육감 직접고용으로의 전 환은 추가적인 예산이 크게 들지 않고, 최근 관련 사건을 다룬 법원의 판결 을 통해 드러나듯이 법리적으로도 부합하며(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2012구합13702 판결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 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 리ㆍ의무는 공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 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미 5개 시ㆍ도교육청의 선례를 보더라도 긍정적 측면이 크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은 시ㆍ도교육감들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직 접고용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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