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21. 결정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요지
교육부장관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기 바람 나.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59조의4를 개정하기 바람 17개 시·도교육감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 규칙을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시행하기 바람 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학생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나 학생인권기구 등을 설치하기 바람 다.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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