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유인물 배포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선도위원회에 회부한 피해자의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늬-우스 2건을 배포한 행위를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선도처분의 사유로 삼은 행위는 「헌법」제21조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 회원이며 피해자는 ○○중학교 3 학년 학생이다. 피해자는 20××. ××. ××. 정규수업 종료 후 교문 앞에서 두발 규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늬-우스"를 배포하며 학생인권 캠페인을 하였 다. 피진정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분 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중학교는 거의 매일 교문에서 선생님들이 두발단속을 하고 이에 단속된 학생들은 앉았다 일어섰다 등 기합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불합리 성과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 배포 등 캠페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1) 피해자는 1학년 때부터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 교사들도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해왔다. 20××. ××. ××. 학생선도 담당교사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가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준비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 ××.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상담을 통해 두발규제 비판, 체벌 비판에 대한 내용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개인정보유출 또는 학교를 비롯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하였다. 2) ××. ××. 16:00 피해자는 학교 정문에서 여학생 1명과 함께 "○○늬- 우스"와 청소년신문 "요즘것들"을 배부하였다. "요즘것들"은 문제가 없었으나 "○○늬-우스"의 지면 내용은 본교에 대한 직접적 내용은 20% 정도에 불과 하며 대부분의 내용이 ○○○○의 의견이나 홍보인데 제목이 본교의 대표 성을 상징하는 "○○늬-우스"라고 되어 있어, 학교와 학생회의 의사와는 전 혀 관계가 없음에도 학교와 학생회의 공식입장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농후 했다. 또한 유인물에 게재된 사진이 비록 모자이크 처리 되어 있다고 하나 피촬영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초상권 침해이고 일부 표현이 교사와 교사 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3) 이에 ××. ××.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피해자에게 사전에 주의를 주었 음에도 개인과 외부단체의 의견을 학교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 즉 선동 하였고 교사 및 학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가 열릴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피해자는 선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 ××. ××. ~ ××. SNS를 통해 자신과 같이 유인물을 배포할 학생을 모집하였으나 동 조할 학생이 없자, 카카오톡에 "학생회장이 동의하고 밀어부쳐야 때깔이 산 단 말이야... 집단행동으로 가면 더 임팩트하고 학교는 징계하기 힘들거야. 인권 지역단체 성명과 함께 언론, 교육청 압박도 있을테고..."등의 내용을 게 시하는 등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였지만 뜻을 같이 하는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다. 5) 피해자는 ××. ××. 선도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늬-우스 2호" 를 교문에서 배부하였는데, 대표성을 띈 학교명을 무단사용 하고 출처를 밝 히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여 마치 본교 학생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게 하 는 등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 6) ××. ××. 선도위원회는, 피해자의 무단결석과 무단지각에 대해서 교 내봉사 5일을, 교사의 지도 불응과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 동(××. ××. 1차 배포, 그 이후 2차 유인물 배포를 계획하며 ××일, ××일 이 틀간 학생회 임원 및 학생들에게 다수가 함께하면 학교가 처벌하기 어렵다 며 카카오톡으로 같이 참여해 줄 것을 강요한 부분, ××. ××. 2차 유인물 배 포)에 대해서는 상담 3회와 독후활동 2회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7) 피해자의 행동은 외부단체의 사상과 개인적 편견이 들어간 것으로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중학생인 본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인물 배부를 막아야 하는 것은 학교의 의무이며 이러한 행동이 학생의 권리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는 20××. ××. ××. 하교 이후 15:50~16:20 "○○○○○○○○"의 같은 회원인 진정인과 함께 ○○중학교 정문 옆에서 청소년신문 "요즘것들"과 "○○늬-우스"(A4용지 크기 1장) 50여부를 배포하였 다. 나. "○○늬-우스" 1면에는, <○○중 공포의 등굣길 두발단속… ”충격“>의 제목으로, ○○중학교에서 ”앞 5㎝, 윗 3㎝, 옆과 뒤 1㎝ 이하 등“으로 두발 규제를 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기합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하는 사진이 실려 있다. 사진에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고 있는 듯한 자세의 학생 3명과 이를 지켜보는 교사 1명의 모습이 보이며, 인물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요즘것들"은 문제삼지 않았으나, "○○늬-우스" 1면 기사 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생의 공식입장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기사의 일부 표현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모욕감 느끼게 한다고 보았다. 라. 20××. ××. ××. 피해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로부터 위의 "○○늬-우스" 배포 건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릴 수 있음을 전해 듣고, ××. ××. ~ ××. 카카 오톡 그룹채팅에 "학생회장이 동의하고 밀어부쳐야 때깔이 산단 말이야... 집 단행동으로 가면 더 임팩트 있고 학교는 징계하기 힘들어질 거야. 인권 지 역단체 성명과 함께 언론, 교육청의 압박도 있을테고... 물론 리스크가 있을 거란 것을 온전히 부정할 순 없어",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 교사한테 말 하지 않았으면... 부담스러우면 그냥 안 하는 게...” 등의 내용을 올렸다. 마. 피해자는 20××. ××. ××. 방과 후 16:00경부터 30여분간 ○○중학교 정 문 앞에서 다시 진정인과 함께 "○○늬-우스 2호" 50여부를 배포하였다. 바. "○○늬-우스 2호" 1면에는, <〔긴급속보〕학생선동죄로 징계 위기>라 는 제목 하에, “지난 주 금요일, 충증늬우스 제작에 참여한 한 ○○ 학생이 학교로부터 징계를 예고받았다. 학교가 문제삼은 것은 지난주 목요일에 발 행된 <○○중 공포의 등굣길 두발규제 ”충격“>의 내용이다.”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두발자유”가 기재된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진짜 질서문란이 있어났더라면... (행복)”이란 설명과 함께 실었다. 사. 피진정인은 "○○늬-우스 2호" 1면에 대해, 학교명을 무단사용하고 출 처를 밝히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여 마치 본교 학생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 이게 하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아. 20××. ××. ××. ○○중학교 선도위원회는, 피해자가 유인물을 2회 배포 하고 ××. ××.~××. ××. 동안 다른 학생들에게 같이 참여해 줄 것을 강요하 는 행동으로 교사의 지도 불응과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 위를 하였음과, 무단 결석 2회, 무단지각 7회를 사유로, 교내봉사활동 5일 (10시간), 전문상담교사 상담 3회, 권장도서 독후활동 2회 등의 선도처분을 결정하였다. 자. 피진정인은 20××. ××. ××. ~ ××. ××. 기말고사를 이유로 피해자의 선 도처분 이행을 유예하였고 동년 ××. ××. 10시간 교내봉사에 대한 선도처분 을 ××. ××. ~ ××. 동안 이행할 것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였는데 피해자는 선 도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다음해 졸업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별도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5. 판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 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표현 에 대한 자유권은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 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 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며, 이 권리의 행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신망의 존중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학생이 아직 교육과 학교의 지도를 받고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특히 학생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과 관련 이 있는 경우에는 폭넓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배포한 "○○늬-우스" 2건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듯이 두발 규제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의견을 표현하고 유인물 배포 행위에 따른 학교 측의 대응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질서 등을 깨뜨리거나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 학교 밖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방해 되거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지도 않았다. 피진정인이 선도위원회에 회부한 피해자의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늬-우스 2건을 배포한 행위를 선도위 원회에 회부하여 선도처분의 사유로 삼은 행위는 「헌법」제21조와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피진정인과 소속 교사들에게 아동과 학생 인권에 대한 직무교 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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