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2. 7. 결정

학교운동부 감독 및 코치의 선수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OO중학교 운동부 선수를 지도하면서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OO중학교장에게 OO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와 교사 및 선수를 대상으로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중학교 ○○○ 코치로 재직하며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에서 활동한 피해자 1, 2를 여러 차례 체벌하였고, ○○○ 전지 훈련 때에는 피해자 3의 뺨을 때렸다. 나. 같은 기간, 피전정인 1은 피해자 1에게 줄 간식을 일부러 다른 선수 에게 주었고, 전문지도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 1을 포함한 운동 부 선수들의 웨이트트레이닝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지도하였다. 다. 2011년부터 2012년 기간에 실시한 전지훈련 때, 피진정인 2는 매번 만취한 상태로 훈련 숙소의 피해자 1, 2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1) 진정요지 가항(폭력)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1이 ○○중학교(이하 "피진정중학교"라 고 한다) ○○○에서 활동할 때, 피진정인 1은 ○○○○○(○○시 소재)에서 피해자 1을 훈련시키면서 매주 2번 이상 ○○○ 창고로 불러 바닥에 무릎 을 꿇게 한 후 발바닥을 10여대 때렸다. 2013년 7~8월 기간 ○○○○○(○시 소재)에서 전지훈련 중,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이 지시한 대로 못한다며 피해자 1의 동료 선수 ○○○과 함께 ○○○ 내에 있는 방으로 부른 뒤 피해자 1로 하여금 ○○○ 위에 무 릎을 꿇게 하고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렸다. 피해자 1은 8대까지 맞고 아파 서 몸을 틀어 손으로 발바닥을 막았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은 빗자루로 피해 자 1의 팔 뒤쪽과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 1이 발바닥에서 손을 때도록 한 뒤 3~4대 더 때렸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을 때린 후 ○○○ 선수도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같은 방식으로 10대 때렸다. 2012년 1월경 ○○○○○(○○시 소재)에서 동계훈련기간 중, 피진정 인 1은 피해자 1이 ○○○○ ○○ 훈련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지 못하고 ○○을 두 번했다는 이유로 ○○○ 안의 창고로 불러 바닥에 피해자 1을 무 릎 꿇게 하고 ○○○○과 ○○○로 발바닥을 10대 때렸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체벌을 하였고, 피해자 들이 매를 피하면 팔이나 등을 다시 10대 때리곤 했다.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에게 “맞으면서 ○○하기 싫다.”라고 말했 는데,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의 집안사정을 언급하며 "네가 성공 하는 길은 이것뿐이고 ○○이라도 해야 나중에 ○○ 강사라도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2013년 ○○○ 전지훈련 기간에 피진정인 1은 훈련 ○○○에서 피해 자 3의 빰을 때렸다. 당시 ○○○에 있던 다른 선수들 모두 보았다. 2)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처우 등) 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에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에게 살을빼야 한다며 피해자 1이 먹을 간식을 빼앗아 동료 남자선수들에게 주었다. 2013년부터 2016년 기간에 피진정인 1은 운동부 선수들과 회식을 할 때 여 자선수들에게는 쇠고기를 먹게 하고, 피해자 3을 포함한 남자선수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여 차별하였다. 나) 2012년부터 2015년 기간에 피진정인 1은 전문가가 아님에도 자신 의 남편으로 하여금 ○○○ 선수들의 웨이트트레이닝을 지도하게 하였다. 피해자 1은 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고등학교 트레이너로부터 중학교에 서 받았던 웨이트트레이닝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3) 진정요지 다항(사생활 침해) 2011년부터 2014년 기간에 ○○○가 피진정중학교가 소재한 ○○ 외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가면 호텔 등에 훈련 숙소를 정하는데, 피진정인 2는 훈련기간 저녁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1, 2를 비롯해 여자 선수들 방을 수시로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와서는 “뭐하냐?”라고 하거나, “우리 딸 들”이라고 말하고 나갔다. 여자선수들은 피진정인 2가 그런 식으로 숙소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지만 특별히 불만을 말하진 못했다. 2011년부터 2014년 기간 중, 전지훈련을 하며 ○○시에 있는 ○○○호텔에 머무르고 있을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 2의 숙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놀란 적이 있다. 2013년 2월경 피진정인 2는 저녁에 술에 취한 채○○시 ○○○○○ 모텔 여자선수들의 방에 들어왔다. 나. 피진정인 1(○○중학교 ○○부 코치) 1) 진정요지 가항(폭력)선수들의 기록 향상과 보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수들의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기록이 저조하면 ○○○ 창고나 방에서 선수들에게 몇 대 맞을지 물어보고, 선수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바닥을 얇은 막대 기로 때렸다. 그렇게 때린 후에는 선수가 상처받지 않도록 다독여주고, 보 호자에게도 선수가 맞은 이유를 말하고 다독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을 배우며 체벌하는 지도방식을 답습했지만, 대략 4년 전 지도방 식에 대한 교육청 교육을 받고 체벌의 문제점을 인식한 후로는 한 번도 선 수들을 체벌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처우 등) ○○종목에서는 선수들이 ○○ ○○을 덜 받도록 적정 몸무게를 유 지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여자선수는 가슴과 엉덩이에 살이 찌면 기록 향 상에 어려움이 있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체중조절 때문 에 특정 선수의 간식을 다른 선수에게 주거나, 회식 때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별하여 고기를 먹도록 한 적도 없다. 본인의 남편은 대략 10년 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 선수들에 게 웨이트트레이닝을 무료로 지도하고 있다. 남편은 생활체육자격 3급과 지 도자자격 3급을 갖추고 있다. 다. 피진정인 2(○○중학교 ○○부 감독, 체육부장) 1) 진정요지 가항(폭력) 피진정인 1이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할 때 대부분 훈련장(○○○)에 같이 있었다. 훈련 당시 피진정인 1이 선수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2) 진정요지 3)항(사생활 침해) 운동부 감독으로서 전지훈련에 참여하며 숙박도 선수들과 함께 한다. 숙박은 일반적으로 모텔 한 층을 빌려 사용하고, 감독과 코치는 각각 1인실 을, 선수들은 2인이 1개 방을 사용한다. 본인은 선수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모텔 방이나 숙소 밖 음식점에서 마셨다. 본인은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의 안전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 여 술을 마신 상태로 선수들의 방에 들어간 적은 있다. 그러나 선수들에게 술주정을 하거나 선수들의 방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선수들이 있는 방은 취침 전까지는 방문을 개방해 놓고 있어 본인은 선수들 방에 들어가 “뭐하 니?”라고 묻고 곧 나왔다. 여자선수들의 방은 들어가지 않고 방 밖에서 “문 잠그고 자라”고 말하였다. 라. 참고인 1) ○○○(○○시설공단 ○○○운영부 차장) ○○○○○ 내 ○○○훈련장 옆에 심판대기실이 있는데, 2018년까지 심판대기실에 ○○○가 있었다. 그곳에 ○○○ 외에 바구니와 레인 등도 보 관해 놓았었다. 심판대기실은 점심시간에 공단 직원들이 잠시 ○○를 하러 갈 때 외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이므로, ○○○에 훈련 온 선수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해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2) ○○○(○○시설공단 ○○○운영부 대리) 200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 기간 피진정중학교 ○○ 선수들의 기량이 좋았는데, 당시 엄하게 지도받은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등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도교육청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이며, 199×년부터 현재까지 피진정중학교 ○○○ 코치로 활동 중이다. 피진정인 2는 199×년 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년 9월부터 피진정중학교 운동부 감 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 ×. ××. 정년퇴직 예정이다. 피해자 1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2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진정중학교 ○○○ 선수로 활동하였고, 이 기간 동안 피진정인 1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나. 피진정중학교는 운동경기부로 ○○○를 운영하며, ○○○는 같은 시 에 소재한 ○○○○○을 주된 훈련장으로 사용한다. ○○○ 훈련은 통상 주 중에는 오전 5:30~7:30, 오후 15:00~18:00 총 5시간을, 토요일은 11:00~14:00 3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 1과 2가 ○○중학교에 재학 당시에도 마찬 가지였다. 그 외 전지훈련은 주로 ○○시에 소재한 ○○○○○과 ○○○○○에서 실시되었고, ○○시, ○○시, ○○○ 등에서도 실시되었다. 다. ○○○○○, ○○○○○, ○○○○○에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된 창고나 방이 있었고, 현재도 사용 용도가 일부 변경되었을 뿐 그대로 유지 되어 있다. ○○○○○은 강사대기실 안쪽에 창고가 있고, ○○○○○은 ○○○ 내 ○○○훈련장 옆에 심판대기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 2를 지도했던 시기에는 선수들의 기록 향상 과 보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수들의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기록 이 저조하면 피해자들을 포함한 ○○○ 선수들을 체벌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의 남편은 2009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는 ○○종목 "생활체육지도자"(2015년부터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명칭변경) 자격을 취득하 였고, 자격취득 후 ○○○도○○교육지원청(체력단련실)에서 ○○선수들의 웨이트트레이닝을 지도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 기간에는 위 교육지원청 에서 피해자 1을 포함한 ○○○ 선수들에게 무료로 웨이트트레이닝 지도를 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2011년부터 2014년 기간에 피진정중학교 운동부 담당교 사로 근무하면서, ○○○ 감독으로서 운동부 전지훈련을 기획하고 참여하였 다. 또한 ○○○가 타 지역에서 훈련 시 선수들과 같은 숙소에 머물며 훈련 과정을 참관하거나 숙소에서 선수들의 생활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도 담 당하였다. 피진정인 2는 선수들의 숙소 생활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술을 마 신 후 저녁 시간에 노크나 문 앞에서 들어가겠다고 알리지 않은 채 선수들 의 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폭력)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 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인 인격권과 어떠한 위해로부터도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 를 넓게 이해하여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헌법재판소 1992. 12. 24.자 92헌가8 결정)이 라고 판시하며 신체의 안정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자율성을 신체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 즉 그 보장의 의미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개인 간에도 엄격히 금지 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 및 제2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 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 진흥법」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생선수를 폭력 등으로부 터 보호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등 개일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진정인 1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채용돼 피진정학교장의 명을 받아 피진정학교 ○○○를 지도하는 학교운동 부 지도자로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전 과정에서 헌법과 위 각종 법률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각종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학생선수 이전에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 학생이다. 비록 전문 선수로서의 성장을 위해 엄격한 훈련이 불가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선수들이 선수이기에 앞서 학 생이자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훈련 과정 전반에 있어 학생으로서의 인권이 보장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지도방법은 원칙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법령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체벌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피진정인 1도 인정하듯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피해자들 이 피진정중학교에 재학할 당시에 학교운동부 지도자인 피진정인 1은 학생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하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의 신체 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선수들의 기록 향상과 보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기록이 저조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폭력이 행하여진 지도방법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체벌 행위는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는 「교육기본법」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해 학생선수에 대한 적절한 훈련지도 방식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다른 대체수단에 의한 지도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학생선수들에게 체벌을 행사 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훈 련과정에서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계속적, 반복적인 폭력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청소년 시기의 선수들이 겪었을 심리적인 두려움과 불안감, 인격 적인 모멸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에게 훈련과정에서 행한 체벌 행위는 학 교 현장에서의 학생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및 「학교체육 진흥법」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3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인 피해자 3은 뺨을 맞은 곳이 ○○○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세부적인 경위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진정인 1은 피해자 3의 주장을 부인 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해자 3의 피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긴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처우 등) 위 진정요지 나항 중 가)의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 거니와 피진정인 1의 주장과 같이 선수의 체형과 체중이 그들의 기록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인 피진정인 1의 위 정도의 학생선수 지도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에까 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또한 위 진정요지 나항 중 나)의 점은, 피진정인 1의 배우자가 피진정 중학교 ○○○ 선수들의 웨이트트레이닝을 지도한 것은 전문 지도자 자격 을 갖춘 자의 무료봉사 차원에서 행한 것이고, 단지 ○○○도○○교육지원 청이나 피진정중학교의 일반적인 선정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 이 그의 배우자로 하여금 ○○○ 선부들의 웨이트트레이닝을 지도하도록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권리 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사생활 침해)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중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 개를 원하지 아니할 사항에 대한 불가침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거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 정되는 곳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범위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도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 족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학교운동부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학생선수들을 인솔 하거나 지도하는 교사의 보호책임 및 주의의무 또한 막중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체육 교사이며 운동부 감독인 피진정인 2는 선수들의 훈련뿐 만 아니라 숙소 생활에서의 안전과 교육적 통제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 역 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전지훈련에 참여한 운동부 감독으로서 선수 들의 안전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어 선수들의 방에 들어간 것이 고, 술을 마신 상태로 선수들의 방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이내 확인하고 나 왔으며, 여자선수들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피해자 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전지훈련 때 피진정인 2가 선수들의 안전을 점검 하기 위하여 보였던 위와 같은 일반적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1, 2 가 사용하는 방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1, 2 등이 훈련기간 사용한 숙소는 훈련이나 학습의 연장에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이상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며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 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인 피진정인 2는 학생선수들의 인권 을 보호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침 전까지는 숙소의 문을 열어두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알리지도 않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운동 선수들의 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출입하였고, 더구나 술을 마신 상태로 여 자 선수의 방을 노크도 없이 들어간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 해자 1, 2는 물론 보호 대상인 학생선수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피진정인 1의 체벌 행위는 보호의무가 있는 지도자가 보호대상인 미성 년 학생선수에게 행한 것이며, 오랜 기간 반복되었던 점에서 이에 상응한 징계조치 등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이 수년 전 부터 스스로 지도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해온 점, 이 사건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소속 체육단체나 학교의 징계 시효도 이미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1에게 학교 운동부 선수를 지도하면서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 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2 의 사생활 침해 행위는 교육자로서 보호대상인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권리보호에 소홀했던 점을 고려하여 권고하여야 할 것이 나 20××. ×. ××.자로 정년퇴직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2에 대해 서는 별도의 구제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하되,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 여 소속기관의 장인 피진정중학교장에게 학교운동부 소속 지도자와 교사 및 선수를 대상으로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 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각 결정 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