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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5. 27. 결정

학교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제한 등

요지

1. 피진정인의 CCTV 설치 목적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학생외출?관리가 포함되어?있는 점, 행정실장도?학생외출?관리?등의?목적으로?복도에 설치한 것이라고?하는 점, 남학생기숙사 복도에만?CCTV를?설치한 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 때, CCTV 설치 목적의?정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 2. 학교 내 수업활동이 종료하고 난 후의 기숙사 생활은 집으로 하교한 학생들 만큼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기숙사 학생들도 시간 활용 등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 3. 피진정인의?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장기부터 개인의 생활필수품으로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부당한 CCTV 설치 및 열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진정인은 2018년 현재,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학교 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자기숙사의 복 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진정인은 기숙사 사감이 2017. 10. 초 경 저녁 면학시간에 남학생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아 벌점 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기숙사 재학생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 다는 공포감 혹은 불쾌감, 수치심을 느낀다. 나. 고등학교 기숙사의 과도한 외출 제한 피진정학교의 학생들은 밖에 볼일이 있으면 교사에게 외출증을 받아 외출한다. 그런데, 외출증을 끊어주는 것도 특정 교사가 「학교생활규정」에 서 정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외출시키고 있다. 2주에 한번만 집 에 갈 수 밖에 없는 기숙사 학교에서, 이러한 외출 제한은 학생들을 학교 안에 가두는 것이며, 이는 심각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 피진정학교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8:10부터 19:10까지로 정해져 있고, 그 외 시간은 휴대폰을 수거함에 보관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휴대폰 사용시간 내에 전화상담 서비스나 인터넷 본 인 인증, 부모님과 급하게 통화할 일이 생겼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콜렉트콜 공중전화는 잘 들리지도 않고 요금 부 담으로 긴 시간 통화도 힘든 상황이다. 선생님의 전화를 쓰는 방식은 부담 되고, 통화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바로 옆에 계셔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다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하다가 걸리면 적발된 학생 뿐 만 아니라 그 반 모두 2주간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연대책임을 묻 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남학생기숙사 복도의 CCTV 설치 등) 본교의 기숙사 복도에 CCTV를 설치한 목적은 학생 생활지도 및 화재 예방,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이며, 기숙사 내 CCTV는 2017. 9.경에 전체학생 과 교직원의 동의서를 받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였으며, 피진정 학교에서 만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생들에 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학교장 결재 후에 CCTV를 열람한다. 또한, 기숙사 사감이 저녁 면학시간에 남학생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속 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아서 벌점을 주겠다고 한 것 은, 서로 간의 복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생활지도상 경각심을 주기 위 한 발언이었을 뿐이다. 실제 CCTV를 보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교장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며, 현재까지 영 상기기를 열람한 적은 없다. 또,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사이에 도난사건 등 이 많아 남학생 기숙사에만 CCTV를 설치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기숙사 외출 제한) 본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로써 안전 및 생활지도를 위 하여, 점심시간(12:40~13:30)과 저녁 식사시간(18:10~19:00)에 필요에 따라 외 출하고자 하는 경우, 각 반 담임선생님이 외출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학교 정문에 있는 수위실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에게 외출증을 제출한 경우에 허 용하고 있다. 야간에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 침입에 의한 학생들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학 생 및 보호자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하여 귀가 및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 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제한) 본교의 「학생생활규정」 제70조 제1항에 의거, 연구 및 면학 분위기 조 성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대해 동의를 얻어 18:10부터 19:10까지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며, 전화상담 서비스나 인터넷 인 증이 필요할 경우 선생님들을 통해 개인 휴대폰을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콜렉트콜 공중전화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하고 있다. 교내 사무실 전화도 학생이 필요로 할 때,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 으며 선생님 앞에서 전화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선생님이 전화 내용을 듣 는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과학전람회, 발명품대회, R&E 등,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에 휴대폰을 개방하고 있어, 활동하는데 큰 불편 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외에 휴대폰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1주일간 그 반 학생들 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나, 2017. 12. 이후부터는 적발된 학생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다. 2019년 2월 이후부터는 토요일 점심(2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했 고, 일요일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입시설명회 때 담당자가 학교생활규정 (휴대폰, 외출 제한 등)에 대한 구두 안내를 하고, 입학설명회 때도 설명한 다. 다. 참고인 1) 학생회 임원 입학이 확정된 후 입학설명회 때 2박 3일 브릿지 프로그램에서 2~3시 간 동안 휴대폰이나 외출 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입시설명회 때는 구 두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했을 뿐, 휴대폰 및 외출 제한 설명은 없었다. 가) CCTV 사용 관련 1학년 때(2017년) CCTV가 설치된 후에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CCTV를 반대한다고 체크했더니 동의하지 않으면, CCTV에 촬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본인 촬영 분을 알아서 삭제하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학생들과 마찰이 생기면 종종 CCTV를 확인할 거라는 말을 들으면, 학생들이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자기숙사에만 설치되지 않 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남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나) 외출 제한 관련 평일(18:10~19:10)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담임교사의 성 향에 따라 외출 유무가 결정된다. 주말(토 12:00~14:00, 일 18:10~19:10)에는 담임교사가 없기 때문에 외출 허용시간에 자유롭게 외출부에 기록만 하면 외출이 가능하다. 다) 휴대폰 소지·사용 제한 관련 일주일 중에 토요일만 휴대폰을 점심 2시간, 저녁 1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 피진정학 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소지하 더라도 굳이 수업시간에 벌점 부과를 감수하면서 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까지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외출할 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을 학생회 임원들이 제기하면서 부분허용된 것이다. 2019. 3. 22. 실시한 “핸드폰 사용시간 관련 학생의견수 렴” 설문조사는 갑자기 진행됐고, 대부분 안 될 거라 생각하여 전면개방에 체크하진 않은 것 같다. 2) 행정실장 면학사감실 외에 부사감실에도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 치한 것은 당시 학생안전사감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설물 관리나 학교폭 력, 학생 외출관리 등을 위해서 생활실 안이 아니라 복도에 설치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피진정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2017. 9.경 남학생기숙사에 CCTV를 설치하였다. 설치 목적은 피진정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제2조에 따라, 학교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 학생 외출 관리 등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 적은 학교폭력 및 사고 예방이며,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장소는 남자기숙 사의 경우 기숙사 통로(2, 3층)이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법규에 의거한다. CCTV 영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박한 생명.신체상 피해,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학 교장 결재 후에 열람할 수 있다. 나. 설치된 CCTV는 사감과 부사감의 공적 공간인 면학사감실과 부사감 의 사적 공간인 부사감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면학사감실에는 커튼으 로 CCTV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지만, 부사감실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부 사감실 침대 맞은편에 TV와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외출은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 외출은 평일에는 18:10부터 19:00까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에는 12:00부터 14:00까지이며, <외출부>에 기록하고 외 출하되(제31조 제1항), 면학시간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감의 허가를 받아 외출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라. 학생들이 기록한 <외출부>에는 대부분의 외출 목적이 식사(○○반점), 365마트(생필품), 편의점이며, 평일(10명 이하)보다는 주말(10명 이상)에 외 출하는 학생이 많다. 마.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70조(통신기기 관리) 제1항은 “교내에 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이 제70조를 더 구체화하고자 만든 「핸드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당일 18:10부터 19:10까지 사용하고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여 다음날 저녁시간(18:10)에 개방하도록 하되, 과학전람회, 발명품대회, R&E 등 다양한 과학 활동에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를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미 제출 시에는 30일간 담임교사가 보관하며, 벌 점 5점을 받는다. 2019년 2월부터는 토요일 점심 2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 고 있다. 바. 2019. 3. 22. 피진정학교는 학교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을 대상으 로 휴대전화 사용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는 전체 338명 중에 전면 개방 21명(6.3%), 개방시간 확대 114명(33.7%), 현재방안 유지 203명 (60%)로 나왔다. 이 중 학생들의 의견만 살펴보면, 전체 학생 228명 중에 전면 개방(21명, 9.2%), 개방시간 확대(95명, 41.6%), 현재방안 유지(112명, 49.1%) 순이다. 전면 개방과 개방시간 확대를 요청한 학생을 합하면 116명 으로 50%가 넘는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남학생기숙사 복도의 CCTV 설치 등)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숙사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적 공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숙사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은 복도라 하더라도 CCTV의 설치 는 금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를 목적으로 예외 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의 CCTV 설치 목적에는 「개인정 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학생외출 관 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행정실장도 학생외출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복도에 설치한 것이라고 하는 점, 남학생기숙사 복도에만 CCTV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CCTV 촬영에 의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 해, CCTV 영상을 재생.열람하는 모니터는 모니터 업무만을 위한 독립적인 장소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 모니터실에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CCTV 모니터를 별도 분리공간이 아 닌 부사감이 당직하며 생활하는 사적 공간인 부사감실에 설치한 점, 공적 공간인 면학사감실에 설치한 모니터의 경우 커튼으로 간이 분리는 되어 있 으나 CCTV 촬영 영상이 그대로 실시간 재생되어 보이고 있는 점, CCTV 촬영 영상 관련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9조에 요구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이 2019. 4. 1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 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규정」을 개 정하여 제출하였으나, CCTV 영상의 열람.재생 장소를 여전히 독립장소가 아닌 사감면학실과 부사감실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유지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남학생기숙사 복도에 CCTV 를 설치.운영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기숙사 외출 제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 라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제37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학교 밖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학생들의 행선지 파악, 면학 기풍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외출을 제한하 고 있다고 하는 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피진정학교에서 허 용하는 외출시간은 평일은 저녁 50분,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은 오후 2시간이 다. 평일 50분의 외출은 친구들과 담소하면서 저녁식사 등을 하기에도 부족 한 시간이며, 주말 2시간의 외출은 영화관에서 영화 1편도 볼 수 없는 시간 으로, 사회통념상 외출시간 제한이 과도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외출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담임교사 및 사감의 성향에 따라 외출 여 부가 좌우될 여지가 많다. 학교 내 수업활동이 종료하고 난 후의 기숙사 생활은 집으로 하교한 학생들 만큼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기숙사 학생들도 시간 활용 등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학생들이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외출 부에만 기록하고 외출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엄격하게 제재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위의 사항들과 「헌법」 제37조에서 기본권 제한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외출 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여야 한다. 예컨대, 피진정인은 외출 신고제, 귀가 시간 명시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외출 신고와 귀가 시간 제한을 통해 서도 충분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 지 않고, 외출 시간을 평일 50분, 주말 2시간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 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제한)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 고 보호받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 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 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는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휴대전화 등에 관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 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담당기관들이 학생들의 휴대전 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 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7. 9. 8.자 결정 17 진정0193700 참조).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 도,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장기부터 개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 하고 있는 점과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 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휴대전화 소 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사용 제한 등 학생들 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사용 과 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신예절 교육 등 을 병행하는 등,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러한 교육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 로 휴대폰을 수거한 후, 일요일~금요일 저녁 1시간, 토요일 오후 2시간.저녁 1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 제10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같은 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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