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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1. 2. 결정

학교의 교사에 대한 징계내용 공개 게시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피진정인 2로부터 20××. ×. ×.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보낸 처분서들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진정인들은 폐문부재와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 결 요구사유와 직위해제 처분사유를 게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 ×. ×. 피진정인 2로부터 진정인 등 3인의 징계처 분 사유 설명 및 직위해제 처분 사유 공시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달 라는 협조 공문을 수령하였다. 피진정학교 교감(직무대리)은 피진정인 1에 게 "게시 요청 공고문에 징계대상자의 이름이 모두 나와 있어 「개인정보보 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1은 게시를 잠 시 유보하고 피진정인 2와 협의하였다. 피진정인 2는 같은 해 ×. ×. 협조공문을 통해 이름 두 글자를 지우고 3 인의 징계 공시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의 요청을 받아들여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를 통해 피진정인 2의 요청 내용을 게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2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교사로서 이사 7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학부 모에게 무단제공하고, 법인이사 감금, 법인업무 방해 등을 하여, 피진정인 2 는 20××. ×. ×. 진정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하였 다. 진정인은 20××. ×. ×.(1차 징계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법인 ○○학 원(이하 "법인"이라고 한다)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에 불출석 하였고, 같은 해 4. 22.(2차 징계위) 파면 결정되었다. 진정인은 20××. ×. ×.부터 2회에 걸쳐 송달한 징계의결요구서 및 직위 해제 처분 설명서를 폐문부재 사유로 수령 거부하였고, 직원 3명이 같은 달 ××. 진정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 다. 이후 피진정인 2가 같은 달 ×.과 ×. 2회에 걸쳐 관련 서류 수령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진정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1차 징계위에 불참 하였다. 또한, 학교법인이 보낸 출석통지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수령하 였으나 출석통지서는 수령을 거부하였다. 법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징계요구서를 진정 인이 수령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 ×. ×.과 ×. 「행정절차법」제14 조(송달)에 따라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 진정인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 공시 를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2는 같은 해 ×. ×. 피진정인 1에게 징계 관련 공 시에 대한 학교홈페이지 게시를 요청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20××. ×. ×. 진정인이 모든 문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게시물 삭제 를 요청하여, 피진정인 1은 20××. ×. ×.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피진정인 2 는 징계업무 처리 과정 중 학교홈페이지 게시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 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홈페이지 게시글 캡쳐 사진 등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사유 통지서, 우편물 발송 내역 등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년부터 피진정학교에 근무하던 교사이며 교감 및 교장 직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20××. ×. ×. 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인 이사 및 학교 직원 감금,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법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 는 같은 달 5.자로 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사유(「사립학 교법」제58조의2 제1항 제2호)로 직위해제 처분하고, 직위해제처분사유 설 명서를 발송하였다. 다. 구체적으로 피진정인 2는 20××. ×. ×..과 같은 달 ××. (1차 및 2차 발송) 익일특급으로 진정인에게 징계요구사유 설명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반송일자 각각 20××. ×. ×., 같은 달 ××.) 또한, 피진정학교 행정실장 직무대리 김은영 등 3인은 같은 달 ××.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에게 공문으로 통보한 인사발 령통지서, 직위해제 관련 서류, 징계관련 통지문을 가지고 진정인 등의 자 택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 등 3명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2는 20××. ×. ×.과 같은 달 ×.(3차 및 4차 발송) 익일특급 으로 진정인에게 징계요구사유 설명서를 발송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달 ××. 과 같은 달 ××. 위 설명서를 두 차례 모두 수령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20××. ×. ×.과 같은 해 ×. ×.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 등 직원들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 및 직위해제 처분 사유 공시를 학교홈페 이지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 ×. 학교홈페이 지 자유게시판에 "징계 공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에 는 진정인의 이름이 "교사 신○○"으로 표기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위 게시물 첨부파일에는 3인의 `징계처분사유 설명 공시", 진정인의 ` 직위해제 처분사유 공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진정인과 관련한 사항 은 직위해제 처분일과 "중징계 요구 중인 자"로 직위해제 사유, "징계 사유" 3가지(개인정보 무단제공, 법인 이사 집단감금, 법인이사회 개최 방해)가 기 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인격권 및 명예권, 교원의 비위사실 등의 공개 관련 판단 기준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내용(제목 : 징계공고)> 학교법인 ○○학원의 요청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을 본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 다. 가. 대상자 : 교사 신○○ 나. 게시사유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요구 사유서 등이 폐문부재,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함. 다.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게시내용 : 붙임과 같음. 1)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 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 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 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 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 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 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3) 교원의 비위사실, 징계요구 사실 및 그 사유 등은 다른 사람에게 공 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개인 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 는 개인정보이다. 4) 「사립학교법」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의 징계사유 설명 서 송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같은 법 제64조의2(징계의결사유의 통지)와 같은 규정들은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 련된 것으로,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 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조)”이라는 입장에서 징계사유 설명서 송부 없는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의 홈페이지 "징계 공고" 게시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 는지 여부 1)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는 행정청의 송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2호)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 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사 유 설명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절차 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행정절차법」의 목적 과 지방공무원 징계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절차 준수의 목적으로 「행정절차 법」상 절차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 렵다. 2) 다만, 인터넷을 통한 공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징계 관련 사항이 노 출될 수 있으므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2차례 우편송달과 인편을 통한 직접 송달을 시도 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진정인과 접촉 불가의 사유로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제2 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진정인은 이미 20××. ×. ×.과 같은 달 ××. 우편통지된 징계 사유설명서 등을 수령하였는바,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홈페이지에 진정인의 직위해제 처분사유와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공시한 시점에서는 「행정절차법 」상 공시의 사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진정인이 우편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학교홈페이지에 "징계 공고"가 게시됨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4) 한편, 피진정학교에 ○씨 성(姓)을 가진 교사가 진정인 이외에도 1인 이 더 있었으나, △진정인이 이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던 점, △진정인은 과거 피진정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학교법인과 잦은 마찰이 있었다는 점, △이상의 사항이 이미 전 교직원과 일부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사 신○○이 진정인을 지칭한다는 것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 일부 학부모 등 주변인들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5) 결국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의 징계사유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는 적법 한 송달로 인하여 불필요하였음에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과 일부 학무모들에게 진정인이 징계요구 대상자임이 특정되는 수준으로 공시하였 고, 그 내용으로 "개인정보 무단제공, 법인이사 감금 등으로 중징계 요구"라 는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되었으므로, 피진정인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이 사건은 진정인이 우편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적시에 확인 하지 않은 담당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진정인의 징계 사유 공 시가 "악의적인 공개가 아닌 과실이었다"라는 피진정인들의 소명을 받아들 일 만한 점, 사건 진행경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이름을 ○○으로 표시했 던 점,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삭제했다는 점을 종합 할 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 보다는 해당 담당자들(진정인 에 대한 징계요구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들 여 게시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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