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재단법인 ○○○이 운영하는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 다)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xx. x.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으나, 피진정인 1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고등법원에서 20xx. x. 부당해고임을 최종 확정판결하 였다. 그런데도 피진정인 1과 2(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는 현재까지 진정 인의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고등법원 20xx. x. x. 선고 20xx누xxxxx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진정인이 승소했으므로 파면 징계를 취소해야 함은 이견이 없으 며 파면 징계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검토 중이다. 다만, 피진정학교 학내분규는 20xx년 초 시작하여 20xx년 초까지 상당히 긴 시간 이어진 사건이다. 학교 설립자이자 학교장이었던 故 ○○○ 이사장 은 학교 발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 사들에게 금전을 빌렸던 부분이 교사에 대한 금전 강요로 왜곡되었다. 학내 분규 과정에서 진정인은 학생을 규합하고 세력화하여 이사 전원 퇴출을 주 장하고 학교 운영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였다. 학교 설립자인 故 ○○○ 이사장은 상생 방안을 제시하며 학내분규를 해 결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학교 운영권을 박탈하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 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20xx. x. x.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20xx. x.에 ○○광역시교육청은 피진정학교를 운영하는 ○○○의 이 사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1심에서 는 패소하였으나 20xx. x. 항소심에서는 승소하여 ○○○ 이사 전원이 복권 (사망한 ○○○ 이사장 제외)되었다. 20xx. x. ○○○ 이사가 복귀하자 진정인과 진정 외 교사들은 故 ○○○ 이사장이 상생 방안으로 제시한 시립중고등학교 설립을 주장하기 시작하였 다. 이들은 1년여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교육청 등에서 집회를 개최 하였고, ○○광역시교육청은 20xx. x.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 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피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xx. x. 피진정인이 최종 승소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폐교를 주장하면서 집단행위 등을 하여 비 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했었고, 진정인은 시립학 교 설립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며 현재는 진정인을 비롯하여 당시 파면되었 던 일부 교사들은 시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이들의 목적이 결과적으 로 나타났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관계기관 의견서, ○○지방법원(20xx구합 xxxxxx) 판결문, ○○고등법원(20xx누xxxxx) 판결문, ○○지방노동위원회 판 정서(○○20xx부해xxx),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중앙20xx부해xxxx), 이 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 이사장과 이 학교의 학교장이다. 진정인은 20xx. x. x.부터 파면 처분일인 20xx. x. x.까지 피진정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진정 제기일 현재는 ○○시립중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이며, 20xx년 기준 x개 학급으로 xxx명이 재학 중이다. 다. 피진정인은 20xx. x. x. 진정인과 진정 외 교사 xx명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하고 자택 대기 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통지하였고, 20xx. x. x. 징계를 요구하였다. 진정인과 진정 외 교사 xx명에 대한 교원징계위원 회가 20xx. x. x., 20xx. x. x., 20xx. x. x., 20xx. x. x., 20xx. x. x. 각각 개최 되었고, 20xx. x. x. "공공형 시립 ○○○○○ 설립요구" 집회 등 집단행동에 참석하거나 학생의 참석을 지도하는 등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등을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진정인은 징계 의결에 따라 20xx. x. x. 진정인과 진정 외 교사 xx명에게 파면 통지하였다. 라. 진정인과 진정 외 교사 xx명은 상기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 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진정인 에 대한 파면은 부당한 파면임을 인정하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불복하여 재심 등 소송을 계속 제기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이 부당해고임을 20xx. x. x. 최종 판결하였다. 관련한 쟁송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0xx. x. x.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결정(○○20xx부해xxx) -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파면교사 복직 명령 - 파면교사들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 명령 ○ 20xx. x. x.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중앙20xx부해xxxx) -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 지만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사용자(피진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유지 ○ 20xx. x. x. ○○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 이행기일인 20xx. x. x.까지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 20xx. x. x. 이행강제금(2차) 결정 - 20xx. x. x. 이행강제금(3차) 결정 - 20xx. x. x. 이행강제금(4차) 결정 ○ 20xx. x. x. 임금 미지급 민사 소송(20xx카합xxxxx 임금지급가처분결정) -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에게 미지급 임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 정 ○ 20xx. x. x. ○○지방법원 1심 판결(20xx구합xxxxxx 부당해고구제재심판 정취소) - 피진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 ○ 20xx. x. x. ○○고등법원 2심 판결(20xx누xxxxx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 소) - 피진정인측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 (※20xx. x. x. 상고장 각하 결정) ○ 20xx. x. x. ~ 현재 진정인 등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미지급 청구 소 송(20xx가합xxxxxx) 진행 중 마.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 제기일 현재까지 진정인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진정인의 사립학교 교 직원 연금 지급 또한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바. ○○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피진정학교의 학내분규 사태 시 교육청이 행정조치한 "임원취임 승인취소(20xx. x. x.)"와 "신입생 모 집 중지 및 보조금 지급 중지(20xx. x. x.)"건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정소송 결과 “이사들의 일부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에 대한 경영권 일체를 영구히 박탈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입 생 모집 중단,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조치에 대해 "추측"에 의한 행정조치는 위법하다.”라고 법원이 각각 판단한 바 있고, 복직 관련 구제명령의 미이행 시에는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이행강제금과 벌칙 및 노동위원회의 고발 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이 별도의 조처를 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지도·감 독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 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8. 10. 29. 97헌마345 결정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 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 이러한 헌법규정이 비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그 치지 아니하고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 피진정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 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하여야 하 는 공익법인이자 학교이다. 공익법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치주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법치국가는 모든 사람과 기관이 법의 지 배를 받는 것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공익법인은 법의 지배에 따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것은 이러한 법의 지배를 체화하는 한 방법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파면 조치와 관련하여 20xx. x. x.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20xx. x. x.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그 처 분을 따르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피진정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될 것이나, 피진정인은 그 이후 ○○고등법원의 20xx. x. x. 상고장 각하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 판결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진정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면 징계를 취소해야 함은 이견이 없으 며 검토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20xx부해xxx)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행한 파면은 부당해고임 을 인정"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구제명령을 하고 있으며, 이후 피진정인이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기각, ○○지 방법원 1심 기각, ○○고등법원 2심 기각 판결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진정인(근로자)의 지위는 이러한 각급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 판 결에 따라 원상태로 회복된 것이며, 피진정인의 조치는 징계 취소가 아니라 "파면 당시와 같은 보직, 직급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에 징계 취소를 검토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법원 의 확정판결 이후 x년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상회복을 지연하면서 검토 중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진정의 시초가 된 진정인에 대한 파면 징계 등의 주된 이 유가 당시 피진정학교 이사장의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금전거래 요구 등으 로부터 비롯된 학내분규 과정에서, 진정인이 "공공형 시립 ○○○○ 시설 설립 요구"를 하며 집회 참여 행위 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상회복 조 치를 지연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더욱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진정인이 현재 ○○시립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기에 피진정학교 로의 원직 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만 큼 원직 복직 후 어떤 곳에서 근무할 것인지는 진정인이 결정할 문제일 것 이다. 따라서, 공익성을 가지고 건전한 활동을 할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운영자 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파면 한 후 진정인이 법률상 구제를 도모하여 그 권리구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법원의 판 결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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