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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6. 4. 결정

학교의 복직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부적절한 업무공간 제공 관련 피진정인 1과 3은 2020. 12. 9. 복직한 피해자에게 2층에 있는 교무실이 아닌 1층에 있는 통합지원실 옆 창고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를 놓고 근 무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교사 임에도 교무실로 복귀하지 못하였고, 특히 통합지원실 옆 창고에서 학생용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됨으로 인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학교 외 공간에서의 자율연수 지시 관련 피진정인 1과 2는 피해자가 학교 내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피해자에게 학교 밖에 있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율연수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담은 공문에 "자율연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지시를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책 임과 문책이 뒤따를 것임을 명시하기 바람"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피해자는 학교 내에서 근무하면서 결·보강 수업이나 협력수업 등 교사 로서의 교육활동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학교 밖 도서관으로 지정하여 교사로서 교육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본인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 2017년 교사 채용 시 지원 자였던 본인에게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다른 지원자들에 게 얘기하였고, 위 사실을 전해들은 지원자 중 한 명이 공익제보를 하여 검 찰에서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교육청 및 수사기관에서 이사장의 금품 요구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되었으나 교원소청을 통해 복직되었 다. 복직되어 출근한 첫 날인 2020. 12. 9. 교장실에 찾아가 교장에게 인사 를 하니 교장이 어디 가서 쉬고 있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교장실 옆에 있는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행정실 ○○○ 주무관이 찾아와서 이사장실에 있지 말고 통합지원실로 이동하라고 하였다. 이에 본인은 통합지원실 옆 창 고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1:00경 피진정인 1에 게 계속 통합지원실 옆 창고에 앉아 있어야 하냐고 물으니 피진정인 1이 거기 있으라고 대답하였다. 피진정인 1이 같은 날 점심시간 이후 피해자를 불러 교장실에 갔더니,2020. 12. 9. 신문에 난 기사(학교 측이 2020. 12. 9. 오전 피해자를 통합지원 실 공간에서 혼자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신문 기사)를 가지고 피 해자를 비난하였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꾸 짖었다. 통합지원실은 장애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로 장애인 교육을 실 시하는 공간과 창고로 구분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대기하였던 곳은 창고로 이용되는 공간이다. 위 창고에 학생용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자리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였다. 당일 2학년 학생들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러 와서 피해자가 위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습을 보았고, 피 진정인 2 등 몇몇 교사들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가 복직한 당일 교사 책상이 갖추어진 정보화실 등 공간이 존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들은 복직한 피해자를 교무실이 아닌 학생용 책상이 마련 된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사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 끼게 하였다. 같은 날 오후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자율연수 등 세 가지 근무조건 을 제시하여 피해자는 학교 내에서 교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 외의 공간인 ○○도서관에서 자율연 수를 지시하는 공문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서관에서 자율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교사로서 교 육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교육청에 피진정학교측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도서 관 자율연수를 강요하였다는 내용과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서 근무하고 싶 다는 의사를 교육청에 전하였고, 위 교육청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및 피진정인 1에게 "교원(자율)연수 지명 방식 시정 안내" 공문을 송부하여 연 수 대상자 선정 시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니 피 해자의 의견에 반하는 자율연수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시정을 요청하였으 나, 피진정인 1은 위 공문을 수령하고도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2021. 1. 12. 까지 피해자의 자율연수 장소를 학교 내로 변경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가) 피진정인 1(○○○, ○○고등학교 교장) 피해자가 2020. 12. 9. 08:40경 교장실을 방문하였다. 학교에서는 교육 청에서 피해자를 파견근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출근한 당시 피해자의 복무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갑자기 피해자가 복귀 하여 당황스러웠다. 이에 피해자에게 교장실과 가까운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였으며, 대기 장소를 따로 지정해 주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대기하였던 통합지원실은 피해자가 근무할 장소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복무를 내리기 위해 교육청과 소통하는 동안 잠시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였을 뿐이 다. 피해자가 통합지원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해자를 교장실로 4~5차례 불 러 복무 자율연수 장소 등을 협의하였다. 행정실장이 2020. 12. 9. 08:50경 교장실로 와서 ○○교육청(이하 "교 육청"이라 한다) 사학담당 ○○○ 장학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복무지침 과 관련된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미 학교에 복귀하였 으니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항의하였다. 이후 같은 날 11:00경 교육청으로부 터 피해자의 복무는 "자율연수, 연가, 제41조 연수 등"으로 관리하라는 내용 의 복무지침 공문이 내려왔다. 이에 피해자에게 위 공문상의 복무지침 중 어떤 형태의 복무를 원하는 물었으나 피해자는 위 공문에서 제시하는 모든 복무 형태를 거부하였다. 20여 분 후에 교육청 사학담당 △△△장학사가 학 교를 방문하였기에 피해자가 공문에서 제시하는 모든 복무를 거부하니 어 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장학사는 “교장선생님이 지시하시면 됩니다. 과거 ○○여고처럼 출장비는 미지급하시고 8시간 근무로 하여 도서관으로 자율연수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해자를 만 나고 온 △△△장학사는 “○교사가 복무를 모두 거부하니 교장 선생님께서지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교육청으로 복귀하였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의 자율연수 장소로 교육청 직속기관인 ○○도서관을 지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업이 없는 휴업 일에는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 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따른 자율연수의 경우 자택 등에서 연수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업이 있는 학기 중에는 자택 연수가 불가능한 것 으로 알고 있다. 복직한 피해자의 경우 복직 시점이 학기 중이었으므로 과 원 교사로 인하여 부득이 근무장소 외에서의 자율연수를 실시할 수밖에 없 었다. 방학이 시작된 2020. 1. 12.부터는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따라 자 택에서 연수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피진정인 2(○○○, ○○고등학교 교무부장 겸 교감직무대리) 본인은 피해자의 복직 날짜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근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복무를 지시한 적도 없다. 공문 기안 결 재 라인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어떤 공문서든지 관련 부서에서 전달받은 기안을 올리는 것이고, 교무부장 겸 교감직무대리인 본 인은 교무부에서 기안을 올리라고 전달받아 기안을 올린 것이 전부이다. 다) 피진정인 3(○○○, ○○고등학교 행정실장) 피진정인 1은 2020. 9. 1.자로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 다)에 부임하여 피해자를 잘 모르고 있었다. 본인은 2020. 12. 9. 09:00경 교 장실에서 교육청 ○○○ 장학관에게 전화하여 같은 달 8. 19:10경 전화통화 시 보내주기로 한 피해자 복무와 관련된 공문이 접수되어 있지 않으니 조 속히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교장실 앞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어 교육청에서 잠시 후 공문을 시달할 것 같으니 잠시 통합지원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복무관련 사항으로 교 장실을 수시로 오가며 자율연수 등에 관하여 피진정인 1과 면담을 하였다. 2020. 12. 9. 11:10경 교육청 공문이 접수되었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 를 불러 교육청 공문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복무(자율연수, 연가, 제41조 연 수 등)를 선택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공문에 적시된 일체의 복무를 거 부하였다. 같은 날 오전 학교를 방문한 △△△장학사는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해자가 공문에 명시된 복무 일체를 거부하니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복무를 지시하라고 말하고 귀청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연수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5:10경 피해자에게 ○○도서관에서 자율연수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진술,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학교법인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송부한 "○○고등학교 교사 소청 인용사건 결정에 따른 복직명 령" 공문, 피진정학교의 "과원교사로 인한 자율연수 지시(수정)(○○고등학교-○○○, 202×. ××. ×.)" 공문, 피진정인 1과 피해자의 대화녹취파일(2020. 12. 9. 장소: 피진정학교 교장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취소처분 청구 및 임용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 청검사장에게 송부한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제도 안내"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202×. ×. ××.),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에 따르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채용 관련 1) 학교법인 ○○학원은 2017년 피진정학교 ○○교사를 모집하였고 피 해자는 위 모집에 지원하여 2017. 9. 8. 1차 합격자(5명)에 포함되었다. 피해자는 2017. 9. 26.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고, 당일 위 시험에 참 석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학교법인 ○○학원 ○○○ 이사장이 교사채용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진정학교 ○○교사로 최종 합격하였으며, 2018. 3. 1. 피진정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다. 2) ○○교육감은 2017. 10.경 교원 채용비리 제보를 받고 피해자 등 2017. 9. 8. 피진정학교 ○○교사 채용 1차 합격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였고, 같은 해 12. 학교법인 ○○학원 ○○○ 이사장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26.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피해자에게 오천만 원을 주면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 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5.경 학교법인○○학원 ○○○ 이사장에 대하여 배임수재미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2019. ×. ××. 학교법인 ○○학원 ○○○ 이사장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해임 처분 관련 1) 피진정학교 ○○○ 교사는 2020. 4. 7. 피해자를 배임증재미수로 고발하였고, 학교법인 ○○학원은 같은 해 7. 피해자를 배임증재미수로 고소 하였다. ○○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11. 4. 피해자의 배임증재미수 혐의에 대 하여 피해자가 ○○○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 였다거나 금품의 수수를 ○○○과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피진정학교장은 2020. 4. 22. "○○○"는 배임증재미수로 수사기관에 고발이 접수되어 교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제1징계사유), 2018. 12. 18. 시행된 지필고사 시험문제 중 피해자의 과실로 재시험을 본 사실,2019학년도 동계방학 방과후학교 징수 오류가 있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이에 금액을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학교 위상을 추락한 사실 등" 총 9개 징 계사유를 들어 학교법인 ○○학원 교원징계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징계요 구를 하였다. 3)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5. 8. "○○○ 교사가 업무수행이 매우 미숙하고 동료 교사와 업무 협력이 없으며, ○○교사노조를 사주하여 학교 를 방문하게 하여 학교 업무를 방해하였고, 수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영어듣기 평가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6.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고,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 18. 제1징계사유(배임증재미 수로 수사기관에 고발이 접수되어 교사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가 인정되 지 않으며, 나머지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유형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다. 5) 학교법인 ○○학원은 2020. 12. 7.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교사 소 청 인용사건 결정에 따른 복직명령 공문(학교법인○○학원-576)"을 송부하였 고, 위 공문내용은 "○○○에 대한 해임 및 임용 취소 처분이 소청심사에서 취소되었으므로 2020. 12. 9.(수) 복직을 명한다"는 것이다. 다. 복직 날 피해자의 대기장소 관련 1) 피진정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2020. 12. 3. 피해자의 해임을 취소하 라는 요지의 소청심사결정문 공문을 수령하였다. 2)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피해자는 2020. 12. 9. 08:40경 피진정학교 교장실을 방문하여 피진정인 1에게 출근인사를 하였다.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08:50경 교장실에 들어와 09:00경 교육청 ○○○ 장 학관에게 전화하여 같은 달 8. 19:10경 통화 시 보내주기로 약속한 피해자 의 복무 관련 공문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진정인 1은 2020. 12. 9. 10:00경 피해자에게 교장실 밖으로 나가서 적당한 곳에 있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사장실에서 약 30 분 정도 머물렀다. 4) 피진정인 3은 피진정학교 ○○○ 주무관에게 통합지원실 안에 학생 용 책걸상을 비치하여 피해자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 주무관은 통합지원실 안에 피해자의 자리를 마련한 후 2020.12. 9. 10:30 경 이사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1층에 있는 통합지원실로 피해자를 안내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통합지원실에서 퇴근 전 까지 대기하였다. 위 통합지원실은 1층 복도 끝을 막아 만든 공간으로 장애인 학생들 이 교육을 받는 교실과 다수의 매트와 옷걸이, 가전제품 등이 보관되어 있 는 공간(이하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이라 한다)으로 나누어져 있으며,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을 통과해야 장애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 으로 이동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12. 9. 10:30경부터 퇴근 전까지 통합 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대기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대기하였던 통합지원 실 물품보관 공간은 아래 <사진 1>과 같다. <사진 1> 피해자가 2020. 12. 9. 대기하고 있던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 5) 피진정인 1은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를 교장실로 4~5회 정도 불러 복무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진정인 1은 2020. 12. 9. 점심시간 이후에 피해자를 교장실로 불러 같은 날 12:07경 ○○○신문에 실린 "7개월 만에 돌아온 공익제보 교사, 독 방 격리한 ○○ ○○고" 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사진 찍어 서 보냈어?”, “경솔하지 말라고 했지?”, “자네 나이가 몇 개야?”, “자네가 영웅 되는 거야?”, “사진을 찍지 말고 잠시 기다리는 거라고 말했어야지.” 라는 등의 말을 하며 비난하였다. "7개월 만에 돌아온 공익제보 교사, 독방 격리한 ○○ ○○고" 기사의 주요내용은 피해자가 대기하고 있던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 사진과 함 께 7개월 만에 학교로 복직한 피해자가 2층에 위치한 교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층 지원실에 놓인 학생용 책상과 의자에 앉아 독방에 격리되듯 배 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6) 2020. 12. 9. 당시 피진정학교 교무실에는 여분의 교사자리가 없었다. 라. 피해자에 대한 자율연수 지시 관련 1) ○○교육청은 2020. 12. 9. 11:10경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및 피 진정인 1에게 "해임 처분 취소에 따른 계약제 교원 운영 안내" 공문(정책기 획과-○○○, 202×. ××. ×.)을 송부하였다. 위 공문에는 "○○○의 결원대체 기간제는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 영지침 등에 따라 정규교원 복귀 시 계약해지해야 하나 계약해지에 따른 학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담임 업무와 학기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21년 2월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할 것과, 복직 한 교사 ○○○는 학교 업무사정에 따라 복무(자율연수, 연가, 제41조 연수 등)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진정인 1은 2020. 12. 9. 11:10경 피해자를 교장실로 불러 위 공문 에 명시된 세 가지 복무(자율연수, 연가, 「교육공무원법」제41조 연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교육청 △△△ 장학사는 같은 날 11:20경 피 진정학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났으며, 이 때 피해자는 △△△ 장학사에 게 학교 내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3)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자율연수 장소로 ○○교실 및 ○○교육연수 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청 관계자 등과 협의하였으나 위 장소에서의 자 율연수가 불가함에 따라 피진정학교 외부에 있는 교육청 직속기관인 ○○도서관 열람실을 피해자의 자율연수 장소로 지정하고, 2020. 12. 9. 15:10경 "과원교사로 인한 자율연수 지시(수정)" 공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공문에는 "○○○는 현재 과원교사로 인하여 학교교육운영상의 혼 선 최소화를 위하여 자율연수를 명하오니 복무에 차질 없도록 필히 이행하 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자율연수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지시를 거부하였 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문책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기 재되어 있다. 자세한 자율연수 지시 내용은 아래 <표 1>와 같으며, 위 공문 의 결재라인에는 피진정인 1과 2가 포함되어 있다. <표 1> 자율연수 지시 내용 4)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측에서 강압적으로 도서관에서 자율연수를 실시 하라고 하였다는 주장과 피해자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교육 청에 알렸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및 피진정인 1에게 "교원(자율)연수 지명 방식 시정 안내" 공문(정책기획과-○○○, 202×. ××. ××.)을 송부하였다. 위 공문에는 "법령에 의한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되고, 직무연수는 지명연수와 자율연수로 구분합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 정 시행규칙」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3항 제1호는 연수 대상자 선정 에 있어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하고 있어 복직한 교사 ○ ○○의 의견에 반하여 자율연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 업무분장과 복무관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진정인 1은 ○○교육청의 "교원(자율)연수 지명 방식 시정 안내"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자율연수 장소를 즉시 학교 내 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2021. 1. 12.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 에서의 연수)에 따른 연수를 명령하였다. 이름 내용 복무시간 장소 자율연수 내용 기간 ○○○교사 과원 으로 인한 자율연수 08:40~16:40 ○○도서관 3층 열람실 고교학점제 및 선택형 교육과정, 지리교과 역량강화 2020. 12. 10. ~2021. 2. 28. 6) 피해자는 2020. 12. 10.~2021. 1. 11.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율연수 를 실시하였고, 2021. 1. 12.~같은 해 2. 28. 자택에서 「교육공무원법」제41 조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였다. 마. 기타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한 "공익신고자 책임 감면 제도 안내" 공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관련○○교육청 조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신고자등"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해임된 이후인 2020. 9. 1. 피진정학교장으로 발령을 받았기에 이 진정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2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교감직무대리이며, 학교법인○○학원 전(前) 이사장 ○○○과 같은 법인 창립자인 ○○○의 딸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적절한 업무공간 제공) 관련 1) 판단기준 가)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 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 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2)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여부 피해자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오전 10:30경부터 퇴근 시까지 약 5시간 이 상을 대기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교무실에 배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 자의 복직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을 하여 피해 자의 근무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고, 교무실에 빈 교사자리가 없었기에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자가 당일 대기한 공간 은 피해자의 근무장소가 아니라 피해자의 복무를 내리기 위해 잠시 3~4시 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기하였던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 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이며, 교사의 지위 등을 고려 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는 등 해임된 후 복직한 교사인 피해 자에게 대기공간으로 제공할 만한 적절한 공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학교측의 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공간에 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위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됨으로 인해 피해자는 교사로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인 피해자의 대기 장소로 교무실 및 사무실 등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 학교측의 행위는 헌법 제10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대기장소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 1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점심시간 이후 ○○○신문 기사를 통해 피해자가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 해자를 불러 비난했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위 시점에는 피해자가 통합지원 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합 리적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이 복직한 피해자에게 교무실 등이 아닌 대기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공간에 피해자를 대기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피진 정인 1이 인지하였다면 피진정인 1은 학교장으로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3 의 부적절한 조치를 시정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대기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난하는 등 학교장으로서 피진정인 1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4) 소결 피해자의 피진정학교 채용과정 및 해임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학교측이 복직한 피해자에게 대기 장소로 적절치 않은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한 이유는 피해자가 교 육청 및 수사기관에서 학교법인 ○○학원 전 이사장인 ○○○에 대하여 불 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2항은 교원이 학교 운영 비리 등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 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복직 당일 대기 장소로 적절치 않은 공간을 제공한 피진정인 1과 3의 행위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괴 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 할 수 있는바, 학 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 피진정인 1과 3에게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자율연수 강요) 관련 1) 피진정인 1 관련 진정인 및 피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자율연수 장소를 학교 밖 도서관으로 지정한 행위는 피해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자율연수를 지시한 사람은 피진정인 1 이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자율연수 장소로 학교 외 공간인 ○○교육청 직속기관인 ○○도서관 열람실을 지정한 이유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제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따른 자율연수의 경우 학기 중에는 자택 연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 대신 기간 제 교사가 근무하고 있어 부득이 피해자에게 자율연수를 실시하도록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 1은 교육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자율연 수를 강제할 수 없다는 "교원(자율)연수 지명 방식 시정 안내" 공문(정책기 획과-○○○, 202×. ××. ××.)을 접수하고도 피해자의 자율연수 장소를 ○○도서관에서 피진정학교로 즉시 변경하지 않았다가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2021. 1. 12.부터 자택에서의 연수를 명령한 사실이 있다. 연수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학 교장인 피진정인 1이 학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 을 학기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결원대체 계약제교원의 계약을 유 지하기로 결정하고, 학교의 사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연수 기관 및 연수장소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 것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ㆍ남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학교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사립학교의 장인 피진정인 1이 교원(자율)연수 지명 방식과 관련한 교육청 의 시정 안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결과 겨울방학까지 남은 20여 일 정도 피해자가 피진정학교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 2 관련 진정인 및 피해자는 전 이사장의 딸인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게 불 이익을 주기 위하여 학교 외 장소에서 자율연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 장하나 피진정인 2는 본인이 교무부장이어서 교무부에서 기안을 올리라고 전달받아 기안을 올린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 상이하고,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서관에서 자율연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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