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규제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학교장 ③~⑩, ⑫~?, ?~?, ?, ?, ?, ?~?에게, 학교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또는 일부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주문 2 : 피진정학교장 ①~④, ⑦, ⑩~?, ?, ?, ?, ?, ?, ?에게, 염색과 파마, 체육복, 액세서리, 속옷 등의 색상, 화장 등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주문 3 : 피진정학교장 ⑦, ⑩, ⑪, ⑭, ?, ?에게, 외부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주문 4 : 피진정학교장 ⑩, ⑭, ?에게,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주문 5 : 교육부장관과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이 소재한 13개 시·도교육감(○○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을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주문 6 : 피진정학교장 ⑥에 대한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피진정학교장 ?에 대한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별지 3 기재 참조> 가.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교규칙을 통해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피진정 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 유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의 염색, 파마, 외투 등을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두고 있거나,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을 하고 있 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피진정학교 이외 단체나 대외 참가 또는 방 문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 시 징계를 부과하는 등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여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교규칙을 통해 학생들에 대하여 이성 간의 만남을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주장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별지 3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등교 시, 조례 시 또는 1교시 시작 전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어 일과시간 중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 : 피진정학교 ③~⑤, ⑦~⑩, ⑫~ (17), (19)~(23), ?, ?, ?, ?~? 2)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월요일 등교 시 또는 기숙사 입소 후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 : 피진정학교 ?, ? 3) 교내 및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수거는 하 지 않음) : 피진정학교 ⑥ 나. 진정요지 나항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두발, 복장 등 용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파마, 염색과 관련하여, 가) 파마, 염색을 금지 : 피진정학교 ①~②, ⑦, ⑩~(19), ?, ? 나) 파마 및 자연갈색 이외의 염색을 금지 : 피진정학교 ? 다) 염색을 제한 : 피진정학교 ? 2) 두발 길이를 엄격하게 제한(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길이를 구체적으 로 제한) : 피진정학교 ⑫, ⑭, (16) 3) 체육복 착용과 관련하여 등·하교 시 또는 일과 중(체육시간 제외)의 체육복 착용을 제한·금지 : 피진정학교 ①, (19), (22) 4)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 : 피진정학교 ③, ⑭ 5)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으로 제한 : 피진정학교 ⑪ 6) 동절기에 검정색 또는 회색 스타킹, 검정색 양말만 허용 : 피진정학 교 (16) 7) 동절기 폴라티로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폴라티만 허용 : 피진정학교 (16) 8) 화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학칙이 존재 : 피진정학교 ? 9) 피부 보호 목적 이외 색조화장, 매니큐어 등 금지 : 피진정학교 ④, ⑪ 다. 진정요지 다항 : 대외활동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 동을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피진정학교 이외 외부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피진정학교 ⑦, ⑩, ⑪, ⑭, (17), ? 라. 진정요지 라항 : 이성교제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이성교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함 : 피진정학교 ⑩, ⑭ 2)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함 : 피진정학교 ? <표> 지역별 및 진정요지별 피진정학교 수 지 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충 남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합 계 학 교 수 8 3 2 1 2 5 2 2 1 3 2 1 1 33 ① 6 2 1 1 2 5 2 - 1 3 2 1 1 27 ② 4 3 2 - - 5 1 2 1 1 2 - - 21 ③ 1 1 2 - - 1 - - - 1 - - - 6 ④ - - 1 - - 1 1 - - - - - - 3 ①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②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③ : 대외활동 제한 ④ : 이성교제 제한 5. 판단기준 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헌 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은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 으로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등 결정은 모든 국민 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 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말하는 "행동"의 개념에는 인격의 자유발현을 위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며(헌법재판소 2014. 2. 27. 2013 헌바106 결정), "자유"의 개념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 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인정하는 포괄적 자유가 포함 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한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내용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6. 2. 25. 2015헌마11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전문에서 아동이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주체임을 선언하며, 같은 협약 제 28조 제2항에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과 합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상 기본권과 아동권리협약상 권리로부터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 로서 학생들은 자신의 용의와 복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은 자연적 자유로서 국가의 명령과 강제로 부터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에 대항하여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그 제한에는 법률유보에 의한 형식적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적 정 당성이 요구된다. 형식적으로는 학칙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 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 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통신의 자유 「헌법」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가족·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제21조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제21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은 개인적 표현 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결 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 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 전제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서는 아동의 표현의 자 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으로서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러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 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한편,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 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항들로부터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 결정은 남녀 간의 이 성교제는 남녀 간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서 보호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 간이 도덕과 관습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성(異性)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본 질적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성 간의 애정의 자유도 당연히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은 일반적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두 발, 복장 등 용의 관련 사안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 권, 대외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이성교제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제한은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하 되 타인 또는 사회에 대하여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이루 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가사 제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 되어야 한다. 마. 기타 관련 법령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칙의 기재사항으 로 "두발·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었으나, 2020. 2. 25.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 개 정 안내" 공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舊)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학칙으로 용모(두발·복장), 휴대전화 등 예시 사항이 세부 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 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 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 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 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 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 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생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목적의 정 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 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 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 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필요시 담임교사 등의 허락을 받은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 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피가한 사유를 담임교사 등에 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적인 소지·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특히 가족들과 분리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가 가족 및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면,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하 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숙사가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 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숙사 입소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그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학생들 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이 휴대전화 소 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학교 일과 중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 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등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의 행위는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질서" 라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질서"라 함은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교사 지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 개진 하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민주적 지도절차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적 교육질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기술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 관리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격 형셩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이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지 않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영역에서도 기 본권 행사 방법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에 관한 사항을 학교에서 일률적 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따르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이러한 제한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두발제한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염색, 파마, 머리모양, 머리길이 등 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학생의 두발 형태나 변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지도·단 속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피진정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의 견을 수렴하였다는 점, 유해한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규정의 정당성을 주 장하고 있다. 두발의 길이나 파마·염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 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제한하게 되므로, 두발의 길이나 파마와 염색 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혐오감이 조장되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유해환경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학 업성적 저하 등과 연관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 나,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 기 어렵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학교에 따라서는 두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학교 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학생 구성원 일체가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야만 교육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학생들은 염색, 파마, 두발의 길이를 자유롭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 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의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해당 피 진정학교들의 두발제한 규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조 치인지는 의문이나 가사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적 인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 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에 대해 염색과 파마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두발에 대해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등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자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학칙을 근거로 학 생들의 두발을 제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권 및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두발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의 구 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 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2) 복장제한 관련 피진정학교들이 학생 상호 간 위화감 방지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등교 시 학칙으로 정해진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값비싼 장신 구 착용을 제한하는 등 교내질서 유지를 비롯하여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학 생들의 복장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 의견을 수 렴하여 학교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가 "통제의 편의성" 이 아닌 "학생의 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 준 및 보장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 복장 을 제한하는 각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체육복 착용 관련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학생이 교복을 대체하여 체육복을 착용하 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들에서 체육복 착 용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체육복은 체육활동을 위 해 입는 것으로 등·하교시에는 교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학 교 교복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 체육복 착용 허용 시 학생들이 사복 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날 학교 체육복은 단순히 체육활동을 위한 복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서서 교복의 개념에 포섭되어 가고 있다. 학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교복을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인과의 식별을 통해 자교(自校) 학생임을 확 인하게 하는 부분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여 등이 있는데, 체육복 역시 학 교에 따라 다른 형태의 체육복이 지정되는바, 교복과 마찬가지로 외부인과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교 교복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 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만이 존재했 었으나, 오늘날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 이외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교 복을 대신하여 생활복을 평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복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이는 학교에서 교복을 어 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입학식·졸업식 등 공식행사 시 복장이나, 대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복을 더 선호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사나 활동 시 교복을 착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교복 나름의 기능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이 사 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 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 들의 체육복 착용 제한 이유로 제시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 생들의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문제는 등·하교나 교내 생활 과정에서 학교에 서 지정한 체육복 착용 및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제한에 관한 충분한 교육 과 안내를 실시하되, 사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한 외부인의 교내 출입 및 이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등의 문제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교내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학 생들의 체육복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 역시 체육복 착용 제한에 대한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나) 액세서리 관련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간단한 액세서리 착용조차 금지하면서 그 사 유로 액세서리가 초래할 수 있는 분실사고의 가능성,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학교들의 주장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겠으나, 피진정 학교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귀금속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하는 등 학 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간단한 수준의 액세서리 착용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한으로 학 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속옷, 양말, 스타킹, 겉옷 색상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 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계절에 무채색의 양말·스타킹만을 허용하거나, 무채 색 폴라티만 허용하는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속옷, 양말, 스타킹, 겉옷(이하 "속옷 등"이라 함) 색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피진정학교들은 속옷 등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 고 있으나, 대체로 학생들의 단정한 복장 차림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학생들이 착용하는 속옷 등의 색상이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나타내는 필수적 조건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 으로 말하는 "단정함"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 단정함에 대한 판단기 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속옷이나 양말과 같이 외부에 그 색상이 잘 드러나지 않 는 요소까지 학생의 단정함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이유로 속옷과 양말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겉옷이나 스타킹과 같이 외부에서 일정부분 그 색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의 지나친 원색(빨강, 파랑 노랑) 등에 해당할 때 한정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특정 색상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화장(化粧)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학칙에 기초화장을 포함한 화장 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거나 피부보호 목적 이외 색조 화장, 매니큐어 등 금 지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화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화장에 따른 잦은 지각 및 학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교실 내에서의 과도한 화장품 사용 으로 인한 냄새, 수업 중 화장에 따른 학업 분위기 저하 등을 제시하고 있 다. 통상적으로 "화장"이란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고 약 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화장은 피부보호·정돈을 위하여 스킨로션, 자외선차단제 등을 사용하는 "기초화장" 과 잡티, 흉터, 여드름 등 얼굴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얼굴의 특정 부분을 부각하거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파운데이션, 아이섀도,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을 이용하는 "색조화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나름의 단정함을 추구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의 화장도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에 따라 보호되는 범주 내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업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을 침해하는 등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지 않은 수준의 화장이 라 할 수 있는 기초화장이나 자연스러운 색조화장은 허용하되 풀메이크업 수준에 이르는 수준의 과도한 화장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형태로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그런데도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화장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 한으로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 : 대외활동 제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피진정학교들의 경우, 학칙에 근거하여 피진 정학교 이외 외부단체나 대외 행사, 대회 등에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 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상 태이다. 이로 인하여 대외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역량 등을 외부에 표출하고, 각종 단체 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의 권리가 제한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 피진정학교들은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이 유로, 대외활동에 따른 해당 학생의 결석처리 등 출결 관련 문제를 해결하 고, 대외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대외적인 명예 실추 등을 예 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외활동에 앞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은 「헌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위와 같이 피진정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목적의 정당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 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관련 학 칙들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 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2. 1. 21. 「정당법」일부개정 이후,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으며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에도 단지 학칙을 통해 16세 이상 학생들의 정 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와 제21조에 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 이성교제 제한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 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발생 가능성 및 기타 안전상 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학교들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성간의 교제 장소 와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현존하는 성범죄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문제의 "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법률이 아닌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바, 그 제한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성범죄 발생 가능성의 차단과 기타 안전상 문제 발생 예방과 같은 목적의 정당성 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학생들 간의 특정한 이성교제 행위 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이성 간 교제 시 상호 간에 예절을 지 키고 건전한 이성교제 행위를 지향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퇴폐적인 이성교제 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후적 통제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 것인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최소 침해적인 수단을 쓴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제 10조 및 제17조 등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는 현재 이성교제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사건에서 피진정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 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을 제한함에 따라 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및 개성을 발현할 권리,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에 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 의 자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 기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학교들 에 대하여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 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35개 피진정학교 뿐만 아니 라 피진정학교가 소속된 지역 공동체, 나아가 전국 단위의 교육공동체 전체 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은 앞서 규정들을 토대로 했을 때 학생인권 보장 과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 건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내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을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의 학칙들이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 한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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