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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2. 16. 결정

학교장의 직원에 대한 부당한 공가 사용 반려 및 복무 관련 지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2×. ×. ×.(금) 13:10경 나이스(교육행정전자시스템)를 이용 하여 같은 해 ×. ×.(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부당하게 이를 반려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 ×. ×.(금) 16:00경 교장실에서 행정실장과 진정인에 게 업무 및 복무관련 지시를 하면서, “월요일과 금요일은 주말과 인접하여 있고, 특히 월요일은 직원회의가 있는 날이니 연가사용을 지양하라.”고 하 며 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2×. ×. ×.(금) 13:10에 나이스(교육행정전자시스템)를 이용하 여 ×. ×.(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같은 날 14:51에 이를 반려하였다. 공가를 신청하기 전 행정실장인 참고인 1과 사전 협의를 하면서 검진기관은 말하지 않고 단순히 건강검진을 받을 거라고 하 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14:00~16:00 관내 출장 중이었는데, 피진정인이 부른 다는 참고인 1의 연락을 받고, 16:00쯤 참고인 1과 함께 피진정인이 근무하 는 교장실에 들어갔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오전에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1~2 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건강검진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왜 전일 을 신청했는지 물었다. 진정인은 업무가 바빠서 오전에 검진을 받고 오후에 는 휴식을 하려 했다고 답변했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신청하기 전에 소 통이 되었다면, 하루 공가를 쓰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였다. 또한 월요일과 금요일은 주말과 붙어있고, 특히 월요일은 직원회의 등 업무적으로 전달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월요일, 금요일에는 연 가 등 복무 사용을 지양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월요일, 금요일에 연가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담당자로서 상황을 보고 행정실 내 부에서 협의해서 복무를 신청하라고 얘기하였다. 진정인은 명확하게 월요 일, 금요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월요일, 금요 일은 복무를 지양하고 상황을 봐서 복무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 다고 답변하였다. 진정인은 평소에 직원회의 참석대상이 아니었기에 공가를 신청하기 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후 202×. ×. ×.(월) 09:13에 메신저를 통해서 "×월 중 행사계획(변경)"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직원회의가 같은 달 ×.(월)로 변경 된 것을 인지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은 소속 교직원 2명(참고인 2, 참고인 3)이 같은 해 ×. ×.(금)에 신청한 ×. ×.(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전일) 사용 신청을 승인하 였다. 피진정인은 평소 학교 내 교원들보다 진정인과 같이 행정실에서 근무 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복무사용 및 업무에 대해 유독 엄격하게 대하는 걸 느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건강검진을 사유로 한 공가 신청 반려) 진정인은 202×. ×. ×.(월) 전일(09:00 ~17:00) 공가를 신청하였다. 본인 은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1~2 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건강 검진을 받은 후 오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간을 조정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같은 해 ×. ×. 참고인 1을 통해 진정인을 찾았으나, 당시 진정인은 회계지출업무로 14:00~16:00 관내 출장 중이었다. 진정인이 공가를 신청한 시간은 금요일 퇴근 무렵이고 공휴일에 이 어 바로 공가신청 당일(월요일)이 도래하므로, 진정인이 근무지로 복귀하여 사정과 형편을 서로 소통한 후 결정하자는 취지로 공가는 반려하고 참고인 1에게 진정인이 출장 후 복귀하면 진정인과 함께 교무실로 오도록 지시했 다. 이후 참고인 1과 진정인이 교장실로 왔고, 진정인에게 ○○의료원에 서 기본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통상 1~2 시간 이내 소요되는데 왜 전일을 신청했는지 묻자, 진정인이 건강검진을 받고 오후에는 휴식을 하려고 했고 주말과 연이어 쉬고 싶다는 표현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원하는 대로 신청하라.”고 하고 보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 ×.(월) 15:30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회의 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전체 학생 중 1/3이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행정실 직원의 업무처리 미 숙, 소통의 부재 등으로 학생들이 잘못 오해하고 등교한 일들이 있어서, 이 런 것들을 공지하기 위해 행정실 직원들이 직원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 각했다. 아울러 행정실은 직원이 진정인을 포함해 세 명 뿐이고, 그 중 한 명 은 시설직으로 사무실 외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 면 업무공백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같은 해 ×. ×.(금) 진정인 외에 소속 교직원 2명(참고인 2, 참고인 3) 이 같은 해 ×. ×.(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승인 한 것은 공가든지 연가든지, 복무와 관련해서는 미리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고인 2는 신청 전 미리 소통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 병원에 건강검진을 미리 예약하였기 때문에 전일 공가를 승인하였다. 참고 인 3은 그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근무상황부에서 확인했다. 2) 진정요지 나항(월요일, 금요일은 연가 등 복무사용을 지양하라고 지 시한 것) 학교는 교원, 행정실 교직원, 유치원 교사, 급식소 직원 등 다양한 직 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평소에는 업무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직렬 근무자 간에는 업무를 위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직원 간 소통의 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 원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직원 월례회의(월요일)를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 직원들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무 관련해서 연가, 조퇴, 공 가 등을 쓰지 않고 꼭 참석한다. 202×. ×. ×.(금) 진정인과 참고인 1을 교장실에서 만난 후 같은 날 16:30쯤, 연수 중인 교감선생님의 업무 대행을 맡았던 교무부장이 아들의 병세 악화로 급하게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같은 해 ×. ×.(월)에 개 최 예정이었던 직원회의를 같은 달 ×.(월)로 연기하였다. 다. 참고인 1)○○○(행정실장) 202×. ×. ×.(금) 16:00쯤 진정인과 함께 교장실로 들어갔다.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말하면서, 대화 초반 피진정인이 공가를 반려한 취지는 ○○ 의료원에서의 건강검진이 1~2 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긴 했었다. 그러다가 대화가 "월요일, 금요일은 복무사용을 지양하라"는 말로 이어졌다. "월요일, 금요일은 복무사용을 지양하라"는 말은 전 직원에 대한 지시라기보다는 진정인에게 한정된 지시라고 느껴졌다. 진정인이 이전 에도 월요일, 금요일에 몇 번 복무 등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그 날 말한 것 외에 이전에도 본인에게 “○○○ 주무관의 월요일, 금요일 복무 사용을 지양하게 하라.”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본인은 피진 정인이 월요일, 금요일 복무 사용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피진정인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었다. 월례 직원회의는 원칙적으로 전 직원이 참석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전 직원이 참여하면 그 사이에 각 부서에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 에, 대표로 각 부서에서 한 명 정도만 참석을 했었고, 본인이 근무할 당시 직원회의는 교원과 행정실장만 참석했다. 행정실 직원은 세 명인데, 한 명 은 시설관리직으로 사실상 행정실의 업무는 진정인과 본인이 전체를 관장 했다. 두 명 다 월례 직원회의에 참석하면, 민원사무 응대 불가 등 행정실 내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통 본인이 행정실의 대표로서 직원회의 에 참석을 했었고, 진정인은 직원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 다. 교내 분위기가 월요일, 금요일에 연가, 조퇴 등을 쓰지 않는 분위기 는 아니라고 느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하면서 월요일, 금요일은 복무 사용 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 2)○○○(급식실 조리원) 진정인과 같은 날인 202×. ×. ×.(금)에, 같은 해 ×. ×.(월) 건강검진을 위한 전일 공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 ×.(월)에 ○○에 있는 내과에 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 곳, 저 곳 검사할 게 많아서 같은 해 ×. ×.(토)에 개인시간을 이용하여 ○○○○병원에서도 검진을 받았다. 같은 해 ×. ×.(월)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공가를 신청하기 전에 피 진정인과 사전에 일정에 대한 소통은 없었고, 평소에도 연가, 공가 등의 복 무 사용에 대해 일일이 소통하지 않는다. 조리원들은 보통 컴퓨터 사용이 쉽지 않아서, 영양사에게 언제 일이 있으니 연가를 쓰겠다 말하면, 영양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교장선생님 께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 업무의 공백을 다른 직원 분들이 보충해주 시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 및 영양사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복무 신청을 하지만, 교장선생님까지는 소통하지 않는다. 연가는 개인이 사용할 사유가 있으면 자유롭게 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급자가 반려한 적은 없었다. 월요일, 금요일에는 연가 등 복무 사용을 지양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도 없었다. 내부 분위기도 자유롭게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지 요일을 따져서 월요일, 금요일에는 연가를 쓰면 안 되는 것은 없다. 직원회의는 사실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들 업무가 있고 바쁘기 때문에 보통 교사들이나 행정실 직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리원들은 성희롱, 성폭력 교육이 있을 때와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 로 가끔 직원회의에 참석을 한다. 진정인이 공가를 반려당한 그 날 이후에 진정인이 피진정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진정사건 이후, 202×. ×. 어느 날에 피진정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우리 그날(공가를 신청한 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공가를 낸 게 맞죠?”라고 여러 번 묻고, 어딘지는 밝히지 않고 이 문제 때 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본인은 “저는 영양사 선생님과 협의를 하 고, 영양사 선생님이 교장선생님께 올린 거죠.”라고 말했다. 202×. ×. ×.(금) 겨울방학 하는 날에, 피진정인이 본인을 교장실로 불 렀다. 이번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공가 반려 사건으로 인권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과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물었다. 그래서 본인은 “그건 그 사람(진정인)이 그렇게 느꼈나 보죠.”, “이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당사자의 느 낌(피해자)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당사자가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대화 말미에는 “인 권위에서 분명 ○○○ 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전화가 올 것 이다. 외부에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3)○○○(병설유치원 담임교사) 진정인과 같은 날인 202×. ×. ×.(금)에, 건강검진을 위한 전일 공가 (202×. ×. ×.)를 신청하여 반려 없이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 ×.(월)에 ○ ○○○○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병설유치원은 한 학급으로 되어 있고, 학교장이 원장, 교감이 원감을 겸임하고 있다.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연가, 공가 등 복무를 사용하기 위해 서는 수업 결손을 대체하기 위해 보결 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상의하기 위해서는 교감(원감), 교장(원장)선생님과 미리 소통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시가 있거나 혹은 관행이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의 업무가 유치원 교사여서 보결 신청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 통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소에 생각했다. 같은 해 ×. ×.(금)에 공가를 신청하기 전에도 미리 일정에 대해 소통을 하고 시스템으로 신청을 했다. 본인은 매월 직원회의에도 참석을 했다. 직원회의는 15:30에 열리는 데, 담임교사로서 전담역할은 13:00까지이며 13:00 이후에는 교육과정 선생 님이 따로 계셔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직원회의 참석에 어려움이 없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전화조사보고(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1, 2, 3), 진정인 제출 자료(202×. ×. ×. 피진정인과의 대화 내용, 같은 해 ×. ×. 복무 에 대한 결재 승인 및 반려 내역, 교육행정실 업무 분장표, 월례회의 일정 이 포함된 ×월 중 행사계획, ×월 중 행사계획 메신저 수신 화면 스크린샷, 202×. ×.~202×. ×. 진정인의 근무상황부 등) 및 피진정인 제출 자료(진정인 근무상황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방교육행정 ○급 공무원으로, 202×. ×. ×.자로 ○○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 근무 중이다. 나. 진정인은 업무대리자인 참고인 1과 사전 협의 후 202×. ×. ×.(금) 13:00에 나이스(교육행정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해 ×. ×.(월) 「국민건 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사유로 한 전일 공가(09:00~17:00)를 신청하였 다. 참고인 1은 같은 날 13:13에 이를 승인하였으나, 최종결재권자인 피진정 인은 같은 날 14:51에 반려하였다. 다. 진정인은 202×. ×. ×.(금) 14:00~16:00 회계지출업무로 ○○농협에서 관내 출장 중이었는데, 같은 날 15:12에 참고인 1로부터 피진정인이 찾는다 는 전화를 받은 후, 학교 복귀 후에 참고인 1과 함께 교장실로 갔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약 30분 간 공가 신청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 월요일, 금요일은 복무사용을 지양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과의 대화가 끝난 후 공가를 다시 신청하지 않았고 같은 해 ×. ×.(월)에 정상 출근하였다. 이후, 같은 해 ×. ×.(목)에 건강검진을 위한 전일 공가를 신청했고, 피진정인은 승인하였다. 바. ○○ ○○초등학교 직원회의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15:30에 개최되 고, 교내 각 부서에서 대표로 1인이 참석하며, 주로 교원(교장, 교감, 교사) 과 행정실장이 참석한다. 같은 해 ×. ×.(월) 개최 예정이었던 직원 월례회의 는 교감 대행을 맡고 있었던 교무부장의 연가로 인하여 같은 해 ×.×.(월)로 한 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사. 진정인이 공가를 신청한 202×. ×. ×.(금), 같은 학교 직원인 참고인 2, 참고인 3도 같은 해 ×. ×.(월) 건강검진을 위한 전일 공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반려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아. 진정인은 202×. ×. ×. 발령 이후, 같은 해 10. 30.(금)까지 사용한 연가 등으로 총 14일 중 월요일, 금요일 사용일수는 6일이고, 같은 해 ×. ×.(금) 이후부터 202×. ×. ×.(금)까지 사용한 연가 등으로 총 7일 중 월요일, 금요 일 사용일수는 5일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 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 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 는 것이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 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하였다(헌 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또한 휴식권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 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7헌바10 결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는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 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가1)는 정신적·신 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이며, 공가2)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 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 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4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 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제반 규정을 종합하면, 진정인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공가를 신청할 지 여부 및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연가를 사용할 시기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진정인은 기관장으로서 소속공무 원이 신청한 공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판단할 재량을 가지며, 연가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가진다. 1)「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55쪽 2)「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55쪽 나. 진정요지 가항(건강검진을 사유로 한 공가 신청 반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건강검진을 사유로 한 공가 신청을 반려한 이유 에 대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직원회의 개최, 행정실 상황을 고려하 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와 같은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 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 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서 피진정인은 기관장으로서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병원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3)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피진정인은 건강검진 장소 및 소요시간을 고려하였다고 하나, 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공가를 신청할 당시 참고 인 1이나 피진정인에게 건강검진 기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고, 피진정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일 16:00 이후 교장실에서 진정인이 ○○의료 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란 얘기를 나눴던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전에 는 ○○의료원에서의 건강검진 여부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언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공가를 반려 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고 결 국 건강검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반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3) 공가의 허가대상인『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 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中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75쪽을 참고하였음) 또한 월요일(×. ×.)에 예정되어 있던 직원 월례회의는 진정인과 참고인 의 진술에 의하면 교원(교장, 교감, 교사)과 행정실장(참고인 1)이 주로 참석 하고, 진정인은 발령을 받은 202×. ×. 이후로 직원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 피진정인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직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여 행 정실 직원들도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도로 행정실장 외에 직원들까 지 모두 직원 월례회의에 참석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인은 행정실 직원이 세 명뿐이어서 진정인의 공가로 행정실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공가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주장대로라면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부서의 경우 연가, 공가 등 복무사용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진정인 부재 시 업무대리자가 지정 이 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의 부당한 공가 반려로 인해 진정인은 당초 계획 한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바, 이는 피진정인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6(공가)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월요일, 금요일은 연가 등 복무사용을 지양하라고 지시 한 것)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4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 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월요일, 금요일에는 연가 등 복무 사용을 자제하라고 지시 한 것과 관련하여, 월요일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회의가 개최되기 때문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되며, 실제로 직원회의 는 교장, 교감 및 각 부서(교무부 등)에서 한 명씩만 참석하고, 행정실에서 는 주로 참고인 1이 참석하여 진정인은 참석한 적이 없었던 점, 참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참고인 1을 불러 "진정인의 월 요일, 금요일 복무 사용을 지양하게 하라"고 지시한 점, 그와 같은 지시가 진정인에게 한정된 지시라고 느꼈다는 참고인 1의 진술, "월요일, 금요일은 연가 등 복무 사용을 지양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참고인 2의 진 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서만 연가 등 복 무 사용을 제한하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진정인의 지시가 진정인의 공가 사용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예상되는지 여 부를 검토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고, 나아가 실제로 직원회의 운 영에 특별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피진정인은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이 건강을 유지하고 일과 사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처럼 타당한 사유 없이 직원의 복무 사용을 제한하는 지시를 함으로써 진정인의 휴식 등을 방해하고 근무능률을 저해하였으며 복무 사용에 있어 심리적 압박감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하게 공가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제4항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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