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4. 16.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미제공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향후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심의할 때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 장애를 고려한 사건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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