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4. 16.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미제공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향후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심의할 때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 장애를 고려한 사건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