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0. 22. 결정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실에서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방문목적, 성명, 연락처 등이 담긴 교내방문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자에게 앞서 출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방명록에 이어서 작성하게 함으로써, 앞서 출입한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 관행은 학부모 등 방문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교내방문일지를 보고 학교폭력사건 상대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주의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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