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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5. 27. 결정

학교폭력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지

학교폭력?사안에?대하여?피해자를?조사하면서?수업시간 이외의?시간을?활용하여?조사할?수?있음에도?수업시간에?조사한?피진정인 1, 2의?행위는??헌법? 제10조에서?유래하는?배우고자?하는?아동과?청소년의 인격의?자유로운?발현권(학습권)을?침해한?것으로?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 2 - 가. 20XX. X. XX. 피해자는 같은 반 학생 홍○○에게 맞아, 오른손 손 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고 2주간 병원에 입원한 후, X.XX. 등교하였다. 피진정인 1, 2는 X.XX. ~ X.XX.까지 피해자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수업시간에 조사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1은 X.XX. 진정인과의 면담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이하 "학폭위")가 개최된다는 말만 하였다. 위 진정요지 가항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에게 사전에 조사 여 부를 통보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당하다. 다. 위 진정요지 가항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 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 아닌 같이 싸운 것으로 하라며 허위진술을 강 요하였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라. 20XX.X.XX.(월) 진정인은 피진정인 3과의 면담 시, 피해자에게 홍○ ○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요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이를 거부 하였다. 학폭위 조치내용 중 학급교체는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진정요지 가항(학교폭력사안의 수업시간 조사) 20XX.X.XX.(화) 피해자의 오른손에 붕대가 감겨 있어 이유를 물어 보니 점심시간 복도에서 뛰다가 넘어져 손을 다쳤다고 하였다. 같은 날 오 후 5시경 진정인에게서 다음날 피해자가 병원진료 후 등교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는 20XX.X.XX.(목)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20XX.X .XX.(월) 등교하였다. 20XX.X.XX.(월) 동료 교사로부터 20XX.X.XX.(월) 피해자가 홍○○과 의 싸움으로 인해 손을 다쳤다는 사실을 듣고 처음 해당 싸움에 대해 인지 하였다. 동료 교사는 해당 반 학생으로부터 20XX.X.XX.(월) 듣고 본인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20XX.X.XX.(화) 5교시는 이전에 실시한 심리검사에 대한 해설시간 으로 정규수업 진도가 나가지 않아, 피해자와 홍○○을 분리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왼손 작성으로 인해, 5교시에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 7교시(체육)에 나머지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오른손 수술로 인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없어 7교시에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날 종례 후 1 시간 가량 피해자와 홍○○에게 경위서 내용에 대해 묻고 상담하였다. 20XX.X.XX.(수) 피해자가 결석하여, X.XX.(목) 3교시 수업이 끝난 후 영어교과실에서 피해자와 수술 후 치료경과 등에 대해 15분 정도 상담하였 으며, 상담으로 인해 4교시 체육수업에 조금 늦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학생 조사 시 보호자 미 통보) 20XX.X.XX.(월) 21:00경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건은 학교폭 력 사안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안내하였다. 20XX.X.XX.(수) 14:30경 방문 상담 시 진정인에게 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 내용과 이후 생활지도부 조사 및 학폭위가 개최될 것임을 안내하였 - 4 - 다. 다) 진정요지 다항(허위진술 강요 및 욕설) 경위서 작성 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 아닌 같이 싸운 것으로 하라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한 바 없다. 2) 피진정인 2 가) 진정요지 가항(학교폭력 사안의 수업시간 조사) 피해자와 홍○○의 싸움에 대해 20XX.X.XX.(금) 13:00 "학교폭력신 고 접수 대장"에 접수하였다. 교육청 메뉴얼에 의하면, 일반 학교폭력 사안 은 24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고등학교는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를 어길 시 학교폭력 은폐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당시 두 학생 간의 진술이 상반되어 확인이 필요하였으며, 방과 후에는 학생들이 학 원에 가야 하고, 다음날은 토요일인 관계로 X.XX.(금) 5, 6교시(국어, 사회) 에 조사한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학생 조사 시 보호자 미 통보) 20XX.X.XX.(금)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에 대 하여 진정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조사로 인한 수업결손에 대하여 20XX.X.X. ~ X.X. 홍○○ 학생에게 는 수업보강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장기 결석으로 인하여 수업보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허위진술 강요 및 욕설) 조사 시 두 학생의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 하여 정확한 사실만 적으라고 하였지,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욕설을 한 사 실은 없다. 3) 피진정인 3 20XX. X. XX.(월) 진정인과의 면담 시 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홍○○이 접근하지 않도록 접근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X.XX.(목) 학폭위에서 피 해자와 홍○○ 모두 피.가해자로 결정이 났고, 해당 조치내용 중 접근금지 조치는 없었다. 학폭위 조치내용 외 조치를 추가적으로 할 권한이 본인에게 는 없다. 다. 관계인 1) 이△△ 가) 피진정학교의 교감이다. 교육청 메뉴얼에 의하면, 학교폭력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수업시간 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업종료 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한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가 없다. 해당 학교 폭력 사안을 접수한 것은 X. XX.(금)이고 다음 날은 토요일인 관계로, 24시 간 이내 신고 규정에 따라 수업시간에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나) 20XX. X. XX.(목) 개최된 학폭위에서 피해자와 홍○○ 모두 피.가 해 자로 결정되었다. 피해자 조치내용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급교체"이고, 가해자 조치내용은 "서면사과"였다. 결정 이후 피진 정 인 2가 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학급교체 의사를 물었으나, 진정인은 학 급교체를 거부하였다. - 6 - 2) ○○○ 가)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이다. 학교폭력 사안 신고 접 수 또는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 는데, 이는 주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해당 사 안이 접수 또는 인지된 경우 유선으로 먼저 보고하고, 보고서를 이후에 발 송할 수 있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조 사 시 보호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나 동의 없 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 피해자와 홍○○의 싸움을 목격한 학생이다. 2018. 3. 27.(화) 교실에 서 피해자와 홍○○의 싸움에 대해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진 정인 1이 피해자와 홍○○에게 두 사람이 싸운 것으로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4) 홍○○ 피해자와 싸운 학생이다. 20XX. X.XX.(금) 5~6교시 체육연구실에서 피 진정인 2에게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진정인 2가 피해자와 본인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관계인의 진술 또는 진술서, 피진정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XX. X. ○○ ○○중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X. XX.(월) 같 은 반 학생 홍○○과의 싸움으로 오른손에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피해 자는 X. XX.(목) 수술을 받았고 X. XX.(금)까지 입원하였으며, X. XX.(월) 등 교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X .XX.(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자의 부상이 같은 반 학생 홍○○과의 싸움으로 인한 것임을 전해 듣고 처음 인지하였다. 다. X.XX.(화) 피진정인 1은 5교시 심리검사 해설시간에 피해자와 홍○○ 을 분리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왼손으로 작성하다 보니 5교시 내에 끝내지 못하여 7교시(체육)에 나머지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종 례 후 1시간 가량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홍○○에게 경위서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라. X. XX.(목) 피진정인 1은 3교시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와 수술 경과 등에 대하여 15분 정도 상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4교시(체육)에 5~10분 정도 늦었다. 마. X.XX. 13:00 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2는 해당 학교폭력 사안을 "학 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 접수하였고, 교육청 메뉴얼에 따라 24시간 이내 - 8 - 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기 위해 다음날이 토요일인 점, 방 과 후 학생들의 학원수업을 감안하여, 같은 날 5, 6교시(국어, 사회)에 피해 자와 홍○○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하였다. 같은 날 ○○시교육청 ○○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해당 보 고서에는 “피해자와 홍○○이 20XX. X. XX. 점심시간에 ○○관 뒤 공터에 서 말싸움, 놀림 등으로 인해 서로 싸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 피진정학교의 "학교폭력 조사로 인한 수업결손 보강 계획(○○중학교 -XXXX, 20XX.X.X.)"에 따르면, X.XX.(화) 및 X.XX.(금) 학교폭력 사안조사로 인한 수업결손에 대하여, 피해자는 X.XX.(목) 이후로 장기결석인 관계로 홍 ○○에 대해서만 X.X. ~X.X. 기간 동안 수업 보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확 인된다. 사. 피진정인 2는 20XX. X. XX.(금) 피해자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하면 서 진정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아. 20XX.X.XX.(목) 개최된 학폭위에서 피해자와 홍○○은 "피·가해자"로 결정되었고, 피해자 조치내용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 급교체"이고 가해자 조치내용은 "서면사과"이다. 자. 학폭위 개최 이후 진정인은 피해자 조치내용 중 "학급교체"를 거부하 였다. 차. 20XX.X.XX.(월)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게 홍○○이 피해자에게 접근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요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학폭위에서 위 아 항의 조치내용 중 접근금지 조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학교폭력사안 수업시간 조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약」 제3조는 아동에 관한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2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 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 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은 보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12.)에 따르 면, 학교폭력 사안 접수 또는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청 담당자에게 보 고하도록 하고 있고, 접수 또는 인지 다음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으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 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8)」에서는 사안 접수 또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 교육청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가 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 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XX. XX. XX. 개최된 제9차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학생의 - 10 -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습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수업시간에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17진정0650300). 인정사실 다ㆍ라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사안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1은 3. 27.(화) 5, 7교시(심리검사해설, 체육), 피진정인 2는 X.XX.(금) 5, 6교시(국어, 사회)에 피해자를 조사한 것 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1, 2가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조사한 것이 부득이한 경우인지 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의 경우 X.XX.(화) 5교시는 심리검사 해설 시간으 로 정규수업 진도가 나가지 않아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고 하나, 학교의 교육과정은 정규수업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를 보장할 의무가 피진정인 1에게 있다. 다만, 오른손을 수술 한 피해자가 X .XX.(화) 7교시 체육수업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2의 경우, 해당 학교폭력 사안을 X.XX.(금) 13:00에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 접수하고, 다음날이 토요일인 점, 방과 후 학생들의 학원 수업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4시간 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기 위 해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학교폭 력사안 처리가이드북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북」 및 관계인 2)의 진술에 따르면 중대사유나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는 "선 유선 보고 후 문서 보고"가 가능한 점, 방과 후 학원 수업에 대한 조정은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가능 하나 이러한 절차가 없었던 점,인정사실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X.XX (금 )송부한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경위만 간단히 적시되어 있어 피진정인 1의 1차 조사 시 작성된 피해자와 홍○○ 의 사건 경위서만으로 충분히 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수업시간에 조사할 만큼 부득이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학교폭력 조사로 인한 수업결손 보강 계획(○○중 학교-XXXX, 20X.X.X.)"에서 X .XX.(화) 및 X.XX.(금) 학교폭력 사안 조사로 인한 수업결손에 대하여, X.X. ~ X.X. 기간 동안 수업보강을 실시한다고 하 였으나, 이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어 피진정학교에서 우리 위원회로 진정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한 이후에 세운 계획으로, 피해자의 학습권에 대한 피진정학교의 진정성 있는 대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음에도 수업시간에 조사한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학생 조사 시 보호자 미 통보) 피진정인 1은 사전에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 고 안내하였다고 하고, 피진정인 2는 사전에 진정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에서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 - 12 - 치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등의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학교폭력을 신고 받은 기관은 가해학 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교육감 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그 조사결과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 으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조사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사전에 통보하 거나 동의를 구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인권침 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허위진술 강요 및 욕설) 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 로 맞은 것이 아닌 같이 싸운 것으로 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하였고, 피진 정인 2는 피해자에게 욕설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1, 2는 이를 부인하고, 관계인 3)이 피진정인 1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는 점, 관계인 4)가 피진정인 2가 욕설을 한 적 없다고 진 술하는 점을 종합할 때,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접근금지 요청 거부) 인정사실 자ㆍ차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학폭위 조치내용 중 피 해자에 대한 학급교체는 거부하고, 피진정인 3에게 학폭위 결정 외 다른 조 치내용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재심 청구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학폭위 조치내용에 대 해 변경 권한이 없는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피해자와 관련한 접근금지 요 청을 거부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과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 호,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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