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안 조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요지
가.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포함한 1학년 남학생 전체를 강당에 모이게 하여 해당 사안 외 사안까지 포함하여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차례로 발언하게 하면서 사과와 용서를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종아리 체벌과 훈계 하는 행위는 경미한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굴욕감 및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피진정인 2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강조하는 조사단계 유의사항을 준수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학교 폭력 사건 절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들의 폭언과 일방적인 조사방식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녀로서 ○○중학교 학생이다. 피해자의 담임교 사인 피진정인 1은 2017. 5. ××. 저녁 피해자가 동료학생 이○○, 이□□과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라면을 먹으러 간 일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피해자 를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갔고 5. ××. 여러 반에 다니면서 “피해자가 잘 못한 것을 적어내라. 피해자를 전학 보낼 테니 쓸게 없는 사람은 만들어서 라도 쓰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개쓰레기, 개양아치, 우리 반 애랑 어울리면 죽여버린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다. 나. ○○중학교 학생부장인 피진정인 2는 2017. 6. ×. 피해자를 조사하면 서 “개쓰레기, 개양아치, 개새끼, 너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 하다.”라는 폭언을 하였고, 1학년 남학생들이 전부 모인 강당에서 피해자에 게 새 삶을 살라고 하면서 빗자루로 종아리를 때리는 체벌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폭언이나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협 박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있어 이를 전학 조치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는 취 지로 설명을 한 사실은 있다. 다. 피진정인 2 피해자에게 개쓰레기, 개양아치, 너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불 쾌하다. 는 등 모욕적 언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기숙사 내에서 다시 벌어 질 수 있는 관련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7. 6.×. 1 학년 남학생들을 강당으로 모이도록 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 외에 지 금까지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장난으로라도 피해를 준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사과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자. 고 설명하고 한명씩 화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발언하면서 그 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 학생들은 이 사과를 받아들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진정인 이 피해자에게 “우리 이 순간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속이 빈 빗자루대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대 가볍게 때렸다. 당시 피해자도 동의하면서 속이 후 련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했던 조치를 체벌로 보는 것은 과도하 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피해자가 제출한 체벌 증거사진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 2017. 6. ×. 종례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진정학교 1학 년 남학생 전체를 강당으로 모이게 한 후 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피해자 관련 학교 폭력 사건 외의 사안까지 포함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발언을 하도록 하면서 서로 사과와 용서를 하는 시 간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빗자루대 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는 체벌을 하였다. 나. 2017. 6.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징계조치,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명령 등에 대하여 조치 없음 으로 의결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 2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체벌과 훈계를 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 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 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에 대하 여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결정) 또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에서는 당사국은 행 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 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 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 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 평8에서는 체벌을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 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든 벌"이라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는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2014. 12. 교육부에서 개정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 드북」에서도 학교 폭력 사건의 초기대응 시 피해·가해 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는 것을 지양할 것과 피 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낙인찍거나 체벌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 전체 앞에서 피해·가해 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가해 학생 모두에게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것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 선도·교육조치 중 하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사과함으로써 서로 화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무엇보다 학교 폭력 사건 조사의 전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 자가 공개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안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 행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포함한 1학년 남학생 전체 를 강당에 모이게 하여 해당 사안 외 사안까지 포함하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차례로 발언하게 하면서 사과와 용서를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종아리 체벌과 훈계 하는 행위는 경미한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굴욕감 및 수치심 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피진정인 2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강조하는 조사단계 유의사항을 준수한 행위로 보기 어렵 고, 피해자가 학교 폭력 사건 절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이와 별개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하였 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들의 폭언과 일방적인 조사방식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주 장이 상반되고 진정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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