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질문
요지
피진정인 2는 ‘학교폭력 공동전담기구’의 일원으로서 위 지침에 유의하여, 상급학교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신고 후 불안해하는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치위원들이 반복되는 질문에 피해자가 힘들어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질문을 계속한 것은 사안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 지나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가중시킴으로써「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부 터 집단구타 당하였다. 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위해 20xx. xx. xx. ○○초 등학교 및 ○○중학교가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 회"라 함)를 개최하였고, 회의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 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가해학생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의 진술을 들어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발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폭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어디를 맞았냐, 누가 어떻게 때렸냐, 세워서 때렸냐, 눕혀서 때렸냐? 똑바 로 얘기해라, 때리던 애들 얼굴 보면 알겠느냐?" 등의 질문으로 따져 묻듯 이 피해자를 겁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의 주장) 일반적으로 지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 보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의 소명,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특히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들이 가해행위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자치위원회 결정을 받았다는 주장이 종종 있으므로 사안을 특정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가해학생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시 자치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사안보고 후 바로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진정인에 대한 질의 및 응답만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에서 가해 학생들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던 것인데 이는 위원들에 의해 거절되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의 주장) 당시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사안보고에 따르면 가해자별 폭행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진정인은 가해학생이 5~6명이라고 주장하 였으나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가해학생은 4명밖에 되지 않아 가해학생 인원 수나 가해학생별 폭행사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였다. 피진정인 2는 가해학생들이 소속된 ○○중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로서 가해학생들이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기 전에 피해학생에게 누가, 어 떻게, 무엇으로, 어디를 폭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사실을 확정하 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여러 학부모와 파출소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처음 보는 피해자를 겁박할 이유가 없었으며 그러한 사실도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학교 및 ○○초등학교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x. xx. 15:00 ○○중학교 소속 4명의 학생이 ○○초등학교 5학 년 학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두 학교가 함께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피진정인 2는 ○○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현재 ○○중학교에 근무)로 참석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 항 부분 (피진정인 1과 관련) 1) 자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위 학교폭력사건의 가해학생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특정되 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2) 이에 피진정인 1은 “피해학생과 어머니께 미안합니다. 아이들을 잘 못 가르쳐 미안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피해학생 어머니와 아이만 들을 것이 아니라”, “칸막이를 하더라도 이 부분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같 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등의 발언을 하며 양 당사자들을 같이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자치위원장 및 위원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는 않았다. 다. 진정요지 나.항 부분 (피진정인 2과 관련) 1)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가해학생들이 (너의) 핸드폰을 빼앗고 때 릴 때 네가 넘어진 상태에서 때렸니?”, “네가 지금 생각하기에 어디 어디 맞은 것 같애?”, “몇 대 정도 맞은 것 같애?”, “보면 어떤 형이 어디 때렸 는지 알 수 있겠니?”하며 질문을 하였다. 2) 이에 자치위원장 및 ○○초등학교 교감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 면 애가 힘들어하고...”라고 하며 피진정인 2의 행위를 제지하였으나, 피진 정인 2는 “조사를 할 때 정확한 내용을 (가해자)부모님들도 알아야 하고 애 들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애한테 그 상황을 묻잖아요... 나중에 우리 애들을 불러서 이야기 해보면 또 어느 정도 때렸는지, 어떻게 때렸는 지 나올 것입니다.” 라며 질문을 계속하였다. 3)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따지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가 불안해하잖아요!”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후 바로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려 진정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학교폭력사안대처매뉴얼 (○○시교육청, 2013. 10. 발행)」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전담기구의 조사시 "주의 사항"으로 피해.가해 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및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사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자치위원회 진 행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 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 퇴실 후 가해자 측이 입실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 위원인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발언은 위 매뉴얼 에도 반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감 등을 고려하 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의 반대로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참석하 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인권 침해 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학교 폭력 책임교사 외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여 조사 과정 자체가 상담의 과정으로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 등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파악하 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2. 12. 발행)에 의하면 교사는 신고 후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 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 2는 "학교폭력 공동전담기구"의 일원으로서 위 지침에 유의하 여, 상급학교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신고 후 불안해하는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상 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치위원들이 반복되는 질문에 피해자가 힘들어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질문 을 계속한 것은 사안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 지나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가중시킴으로써「헌법」제10조에 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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