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내게시로 인한 인권 침해
요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면서 사례의 소개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 예컨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였던 학교폭력의 사례를 교육에 활용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사례를 활용하여도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학교폭력 사례를 학내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20XX. XX. XX. 발생한 학교폭력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친구를 돕기 위하여 옆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인데, 피진정인이 이러한 사정 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폭력 당사자들과 동일한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같은 해 XX. XX. 개최하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 고,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같은 달 XX. 피해자의 부모에게 통지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XX.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내에 게시하 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관련, 20XX. XX. XX. XX:XX경 학교 도서실에서 진정외 A에 대하여 B, C, D 및 △△△(이하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는데, A와 B는 직접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피해자는 B편에서 욕설로 가담하고, C와 D는 이를 관망하였다. 이에, 피진정학교에서는 같은 달 XX.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 로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안내하였고, 같은 해 XX. XX. XX:00 피해자의 이모가 회의에 대리 참석하였다. 자치위원회에서는 4명이 직접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곁에서 집 단으로 함께 싸움을 관망한 것으로도 위협의 존재가 되므로 심각하게 다루 어야 할 사안이며, A와 B가 일대일로 싸우면 피해자가 당연히 말려야 함에 도 B와 함께 A에게 도서실, 교실, 화장실 등의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언어폭력을 한 것은 신체접촉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 행동에 해당 한다고 하였다. 2)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학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근절되어 야 하고 폭력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알리고, 학 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교내 게시판에 조치결과를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게시는 인근 학교에서도 관행적으로 하 고 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진술,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사안보고서, 자치위원회 의 회의록, 목격자 진술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20XX. XX. XX. XX:XX경 피해자는 B, C, D와 도서관에서 서로 이야 기하던 중, A는 위 4명이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오해하여 상호 시비를 하다 가 B가 슬리퍼를 A에게 던지고 B와 A가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차며 서로 싸움을 하였으며, B의 옆에 있던 피해자는 A에게 “○○년이 돌았나?” 등의 욕설을 하며 B를 옹호하였고, C와 D는 이를 방관하였다. 2) 같은 해 XX. XX.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는 B가 A에게 맞 는 것을 참지 못해 욕설을 했고, 다음날 화장실과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만류하였음에도 A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치위원회 위원 이 피해자에게 A와 화해를 하고 대화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A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였으며, 자치위원 회에 참석한 피해자의 이모는 선처를 부탁한다는 의견 외에 다른 진술이 없다. 3) 자치위원회는 위 사안을 심의한 뒤 A와 B는 쌍방폭행으로 "사회봉 사 X일, 외부기관 특별교육 X일, 학부모 특별교육 X시간"의 조치를, C와 D 는 특별한 욕설과 행동이 없어 "서면사과"의 조치를 의결하고, 피해자에게는 담임선생님이 A와 접촉 금지를 지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유로 A, B와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XX. XX. XX. 피해자의 부모에 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조치과정에 절차 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달 XX.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피진정인의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은 20XX. XX. XX. ~ XX. XX. 학내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을 게시하였다. - 아 래 - 학년 이름 징 계 사 유 징 계 X ○○○ 학폭법 제2조 1항 신체폭력, 언어폭력 ?학폭법 제17조 1항 4호 사회봉사X일(XX시간) ?특별교육X일 ※학부모특별교육 X시간 X ○○○ 학폭법 제2조 1항 신체폭력, 언어폭력 ?학폭법 제17조 1항 4호 사회봉사X일(XX시간) ?특별교육X일 ※학부모특별교육 X시간 X ○○○ 학폭법 제2조 1항 언어폭력 ?학폭법 제17조 1항 4호 사회봉사X일(XX시간) ?특별교육X일 ※학부모특별교육 X시간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에서 전학이나 퇴학 외의 가벼운 조치들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 하는 이유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갈등 상황을 신속히 종결하여 관 련 학생들의 보호와 치료·선도·교육에 매진함으로써, 조기에 관련 학생 모 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 고려 할 때,1),「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불복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진정 인의 조치내용에 대한 경중의 문제로 위원회에 진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서 의도하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바, 이는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 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20XX. XX. XX.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이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관련 기본권성 「헌법」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자 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며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은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인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외부에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이나 평판에 큰 영향이 미치므로 이러한 정 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인격상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1) 2012헌마832 헌법재판소 2013.10.24. 합헌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사건「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조치사항의 공개는 스스로 밝히기 꺼리는 내밀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인격 권에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검토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의 제한 행위가 그 목적과 방법 등에 있어서「헌법」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학내에서 발생한 폭력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모든 학생에게 알림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조치사항을 학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위 와 같은 목적은 유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학교폭 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미로 한정되었을 때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일반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함으로 써 학교폭력의 가해자에게 창피를 주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강제 효 과를 거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수치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발현과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에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학생들 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내에 게시하면서 “X학년 ○○○, X학년 ○○○, X학 년 ○○○”과 같이 성명의 일부를 익명처리 하였으나, 한정된 공간에서 오 랫동안 함께 생활을 하고, 교우관계를 통해 쉽게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는 학교환경의 특성으로 볼 때, 성명의 일부를 익명으로 처리한다 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라면 특정인을 식별하거 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학년과 성명을 모두 지우 고 폭력행위별 조치사항만을 게시한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20XX. XX. XX.에 근접하여 XX. XX.에 조치사항을 게시하는 경우, 사건의 발생일과 조치한 일자와의 시간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면서 사례의 소개만 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 예컨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였던 학교폭력의 사례를 교육에 활용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사례를 활용하여도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학 교폭력 사례를 학내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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